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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4.29. 결정

포맨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빙풍기 등 잡화를 도ㆍ소매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2007. 6. 30.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2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6. 1.부터 같은 해 8. 30.까지 G마켓을 통하여 빙풍기를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냉각효과 200% 향상”, “소음 2배 저하”라고 광고하였다. 나. 관련법 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 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정성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위법요건 해당성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이 “냉각효과 200% 향상”이라고 광고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자신의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하여 냉각효과가 향상되었다는 자신의 느낌만으로 위와 같이 광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광고내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심인이 “소음 2배 저하”라고 광고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자신의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하여 소음이 감소되었다는 자신의 느낌만으로 위와 같이 광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광고내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광고행위는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피심인의 광고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은 자기가 판매하는 빙풍기의 우수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냉각효과 200% 향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피심인의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들은 피심인이 판매하는 제품이 기존제품에 비하여 냉각효과가 대폭 향상된 것으로 오인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광고는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피심인은 자기가 판매하는 제품의 우수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소음 2배 저하”라고 광고하였다. 이러한 피심인의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들은 피심인이 판매하는 제품이 기존제품에 비하여 소음이 대폭 감소된 것으로 오인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광고는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8. 2. 25. 위 2.의 행위사실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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