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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6.18. 결정

㈜포스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건하0969 사건명 : ㈜포스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괴동동) 대표이사 한□□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정헌, 박성진 심의종결일 : 2018. 4. 2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각주>1</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에게 그 업에 따른 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공사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및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1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북변 및 사우 처리분구 공사 관련 서면 미발급 행위 4 피심인은 ◇◇(이하 '발주자’라 한다)로부터 '김포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공사’를 도급받은 후, 공사구역인 김포시 전역을 8개 처리분구로 나누어 경쟁입찰을 통하여 하도급하였다. 5 8개 처리분구 중 '북변 및 사우 2개 처리분구의 하수관거정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이 최저가로 입찰하여 피심인은 2012. 6. 21. ○○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1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2>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 내역 6 피심인은 북변 및 사우 처리분구 입찰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배수설비공사’<각주>3</각주>에 대하여 발주자가 작성한 설계도면과 자신이 작성한 총자재 집계표<각주>4</각주>및 배수설비 제원표<각주>5</각주>등을 입찰참가 업체들에게 제공한 후, 배수설비공사는 지하의 상황을 사전에 알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업체들이 현장 확인 등을 걸쳐 각 가옥별 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단가를 제시하는 '가구당 1식’<각주>6</각주>방식으로 견적하도록 하고, 계약도 '가구당 1식’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7 피심인은 ○○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배수설비공사는 그 특성상 사전에 자재 투입 수량을 정확히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들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다.<각주>7</각주>8 한편, 이 사건 배수설비공사는 지하의 실제 공사 상황이 당초의 설계도면과 달라 자재투입량이 당초 예상한 수량보다 직관은 약 1.7배, 곡관 및 Y.T관은 약 3.2배 정도 증가하여 공사 구간의 길이(m)도 증가하였으나, 피심인은 이에 따른 변경계약서는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걸포처리분구 24가구 위탁에 따른 서면 미발급 행위 9 피심인은 2013년 8월경 이 사건 공사인 북변 및 사우 처리분구 계약 가구 수 375개와는 별도로 구분되는 걸포처리분구의 24가구(type1-22개, type3-2개)를 추가로 ○○에게 위탁하면서 사전에 이에 대한 변경계약서는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10 상기 1) 및 2)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간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각주>8</각주>소갑 제2호증), 배수설비공사 관련 총자재 집계표 및 배수설비 제원표(소갑 제3호증), 자재량 증가 관련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4호증), 추가 가구 수 위탁관련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5호증), 북변 및 사우 처리분구 계약해지 알림 공문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 ⑨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북변 및 사우 처리분구 공사 관련 서면 미발급 행위 가) 피심인 주장 11 피심인은 이 사건 배수설비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각 가구별로 구조나 지하 지형 등이 달라 사전에 도면을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심인은 개략적인 정보만 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입찰참가자들이 현장방문 확인 및 자신들의 공사 경험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1식’으로 단가를 제시토록 하여 계약한 것으로서, 계약 단위(물량)가 '가구’이지 관의 길이(m)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물량인 가구의 증가 없이 관의 길이만 늘어나는 경우 '추가공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자재도 전부 피심인이 부담하였기 때문에 사전 서면발급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위법성 판단 12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13 첫째, 이 사건 배수설비공사는 '가구당 1식’의 계약으로서, 계약물량인 '가구’ 수 자체는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추가ㆍ변경 위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14 둘째, 이 사건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자재투입량 및 공사구간 길이(m)의 증가 여부와 그 정도를 공사 착공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공사 착공 전에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법 제3조 제1항의 서면발급의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15 셋째, 자재를 전부 피심인이 부담하므로 자재수량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 증가된 공사비용이 얼마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심인에게 사전에 변경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도 없다.<각주>9</각주>2) 걸포처리분구 24가구 위탁에 따른 서면 미발급 행위 가) 위법성 판단 16 원사업자는 당초의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추가ㆍ변경서면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각주>10</각주>17 피심인이 2013년 8월경 ○○에게 위탁한 걸포처리분구 24가구는 피심인과 ○○이 당초 계약한 북변 및 사우 처리분구의 375가구와는 그 처리분구가 달라 공사범위가 구분되는 추가공사에 해당하고, 그 금액도 19,960천 원으로서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18 따라서, 피심인은 ○○이 공사에 착공하기 전에 추가되는 걸포처리분구의 위탁내용을 명확히 한 서면을 교부하여 사후 공사의 위탁여부, 위탁수량, 위탁단가 등에 대한 분쟁을 방지할 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9 피심인은 걸포처리분구 24가구는 당초 북변 및 사우 처리분구 계약분인 375가구 중 가구 소유주의 공사 거부로 물량이 감소하자 ○○이 물량보전을 요청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기존 계약 공사 물량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므로 '추가공사 위탁’이 존재하지 않고, 그 금액도 전체 공사금액 대비 1.98%에 불과한 19,960천 원으로 상당하지도 아니하며, 시공 완료 후 기존 단가를 적용하여 즉시 정산교부서를 배부하였으므로 사전 서면발급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0 살피건대, ① 피심인은 걸포처리분구 24가구를 기존 계약 공사 물량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를 입증할 자료도 없으며, ○○은 자신이 먼저 물량보전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걸포처리분구 24가구는 당초 계약한 북변 및 사우 처리분구와는 공사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적지 아니하므로 정산서로 대체할 사항이 아니라 사전에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는 점, ③ 피심인이 주장하는 정산교부서는 이 사건 공사의 타절에 따라 피심인이 ○○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타절 정산금액 뿐, 신고인과 합의된 정산합의서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1 피심인의 위 2. 가. 2)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22 피심인의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1.과 같이 의결하고,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 2.와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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