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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5.12. 결정

㈜포스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건하0798 사건명 : ㈜포스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대표이사 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유ㅇㅇ, 류ㅇ, 홍ㅇㅇ,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21. 4. 16.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각주>1</각주><각주>피심인은 2017. 2. 1. 포스코엔지니어링을 흡수합병 하였으므로, 포스코엔지니어링의 행위는 피심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각주>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각주>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스코」에 소속된 사업자이다.</각주> 로서, 이 사건과 관련한 건설 및 제조를 건화 등 237개 수급사업자 또는 보호대상 중견기업<각주>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1항 규정에 따라 법 제13조 제1항 내지 제10항을 적용함에 있어 '수급사업자’로 인정되는 사업자를 말한다.</각주> (이하에서는 중소기업자에 '보호대상 중견기업’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어 2019. 1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 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건ㅇ 등 237개 수급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건설 및 제조 등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및 법 제13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 현황은 <별지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8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부당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4. 2월부터 2017. 7월까지 대청공영 등 68개 수급사업자에게 '해운대 LCT 복합개발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총 84건을 <별지 2>와 같이 건설 또는 제조위탁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특약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8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위와 같은 사실은 부당특약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 이라 한다.</각주> ), 부당특약 관련 시방구입사양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 2. (생 략)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017. 9. 29. 대통령령 제28353호로 개정되어 2017. 9. 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각주>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생 략)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생 략) 2. ∼ 5. (생 략)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표 2> 연번 1) 6 원사업자의 지시로 수급사업자가 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는 법 제3조의4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설계나 작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표 2> 연번 2) 7 원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설계나 작업내용의 변경 지시를 하였을 경우 그 지시에 따른 공사가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에 설계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동 지시에 따른 비용을 정산해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는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나목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표 2> 연번 3) 8 원사업자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인원을 추가투입하거나 야간작업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시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는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목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표 2> 연번 4) 9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증액 등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원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대금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 등 조정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금지하였다. 이는 법 제3조의4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3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일ㅇ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15건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수급사업자들에게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8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1 다만, 피심인은 2019. 4. 5. ∼ 4. 8.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한 선급금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1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소갑 제5호증), 선급금 지연이자 자진시정 자료(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2015. 6. 30.시행)와 제2018-21호(2018. 12. 6. 시행)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각주>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14 피심인은 건ㅇ 등 1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아래 <표 4> 및 <별지 3>과 같이 그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어음대체결제수수료 90,62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8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5 다만, 피심인은 2019. 4. 8.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90,625천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1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내역(소갑 제7호증),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자진시정 자료(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7 피심인은 한ㅇㅇㅇㅇ 등 52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3,339,587천 원을 지급하면서 아래 <표 5> 및 <별지 4>와 같이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8,22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8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8 다만, 피심인은 2019. 4. 5. ∼ 4. 8.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28,221천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1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소갑 제8호증),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자진시정 자료(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① ∼ ⑥ (생 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생 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⑪ (생 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2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상환기일이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90,62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1 또한, 피심인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8,22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증액 받은 사유 등 미통지 및 지연통지 행위 22 피심인은 2016. 1월부터 2018. 8월까지 '경산 중산지구 전기관로설치공사’ 등 14개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받으면서 <표 6> 및 <별지 5>와 같이 제ㅇㅇㅇ 등 5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전기공사’ 등 66건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증액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통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8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내용 통지의무 위반내역(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 지연체결 행위 24 피심인은 2016. 2월부터 2019. 1월까지 '경산 중산지구 전기관로설치공사’ 등 12개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받으면서 <표 7> 및 <별지 5>와 같이 다ㅇㅇㅇㅇㅇ 등 5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실내건축공사’ 등 52건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기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84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설계변경 등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의무 위반내역(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다) 추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26 피심인은 2016. 7월부터 2018. 12월까지 '분당수지 유타워 신축공사’ 등 12개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증액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돌ㅇㅇ 등 32개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표 8> 및 <별지 6>과 같이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0,22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84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7 다만, 피심인은 2019. 3. 26. ∼ 4. 8.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2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추가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내역(소갑 제12호증), 추가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자진시정 내역(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라. 1) 행위의 위법 여부 2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사유와 내용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5 ∼ 63일 지연하여 통지한 행위는 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0 또한,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초과하여 4 ∼ 130일 지연하여 하도급대금 증액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16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1 아울러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금액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0,22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6조 제4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2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33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 중 2016. 7. 24. 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 행위의 수가 3개 이상이고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30개 이상으로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3-1호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34 다만,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 중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 특약 설정행위의 경우 특약 실행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피심인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 등을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모두 자진시정한 점, 피심인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서 우수등급을 받고 자율준수 노력을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35 기본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36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표 9>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84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산정기준 37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10>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81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위반행위의 유형 32점[80점(제3조의4 위반)×0.4]+위반금액의 비율 8점[40점(0.002%)×0.2]+위반행위의 수 20점[100점(4개)×0.2점]+법위반 전력 8점[40점(과거 3년간 2.5점)×0.2]=총 68점</각주>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38 피심인은 과거 3년간 6회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5점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4) 규정<각주>과징금 고시 Ⅳ. 2. 나. (4)(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각주> 에 따라 20%를 가중하고,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2. 다. (1) 규정<각주>과징금 고시 Ⅳ. 2.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 시정한 경우 : 100분의 40 이내(나)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 시정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각주> 에 따라 19%를 감경<각주>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의 경우 착수보고 후 자진시정 한 것으로 인정하여 20%의 감경률을 적용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행위의 중 과징금 부과대상인 증액사유 통지의무 위반행위 및 변경계약 체결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지연통지 및 지연체결 행위에 대해서만 40%를 적용하여 총 36.6%의 감경률을 적용하되, 각 행위별로 감경률을 더하여 전체 위반행위의 수로 각각 나눠 더한 비율인 19%를 최종 감경률로 한다.</각주> 하고,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다. (3) 내지 (5)의 규정<각주>과징금 고시 Ⅳ. 2. 다.(3)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도입ㆍ운용한 경우 : 100분의 5 이내(4)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협력업체 선정ㆍ운용 가이드라인”을 도입ㆍ운용한 경우 : 100분의 5 이내(5)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도입ㆍ운용한 경우 : 100분의 5 이내</각주> 에 따라 15%를 추가로 감경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을 산정하면 <표 11> 기재와 같이 71,418,374천 원이 된다. 39 한편, 과징금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과징금 고시 Ⅳ. 2. 마.위 가. 내지 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으로 본다.(1)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로서 위 가. 내지 다.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위반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 위반금액의 3배</각주> 에 따라 위 조정금액 71,418,374천 원이 이 사건 위반금액의 3배인 29,976천 원을 초과하므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 금액은 위반금액의 3배인 29,976천 원으로 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81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 결정 40 피심인이 위반금액을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 및 피심인의 부당이득이 소멸된 점, 이 사건 법 위반금액의 비율이 0.002%로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에서 50%를 감경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려 14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41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는 각각 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 법 제6조 제2항, 법 제13조 제7항 및 제8항, 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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