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1.16. 결정

㈜포스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건하1633 사건명 : ㈜포스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성모, 이정란, 김수민 심의종결일 : 2017. 11.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각주>2</각주>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등을 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10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제조위탁 등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각주>4</각주>(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7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발주자<각주>5</각주>로부터 브라질 CSP 제철소 건설 관련 구내운송설비 공종을 도급받은 후 <표 2> 기재와 같이 10개 수급사업자와 11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들 하도급계약은 국내에서 기자재를 설계ㆍ제작ㆍ포장하여 FOB 조건으로 납품하는 '설비제작’ 업무와 브라질 현지 건설 현장에서 공급된 기자재의 조립ㆍ설치 및 검사ㆍ시운전을 감독ㆍ지원하는 'Supervision’ 업무로 구분되고, BRAZIL CSP 프로젝트 특별약관에는 <표 3> 기재와 같이 성능보증 유보금 명목으로 MC/SC/FC 단계별<각주>6</각주>각 5%씩 기기대금의 총 15%를 각 단계별 확인서 발급 이후 지급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각주>7</각주>5 다만, 피심인과 ㅇㅇㅇ 및 ㅁㅁㅁ의 하도급거래 관계에서는 동 수급사업자들이 현지 Supervison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표 2> '브라질 CSP Steel Plant’ 구내운송설비 관련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없음<각주>8</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7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3> BRAZIL CSP 프로젝트 특별약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7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브라질 CSP 제철소 구내운송설비 공종과 관련하여 ㅇㅇㅇ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유수분리기 및 수리공구 등의 제조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공장에서 목적물에 대한 검수 완료 후 검사완료통보서(Inspection Release Note, 이하 'IRN’이라 한다)를 발급하고, <표 4> 기재와 같이 2015. 3. 8.과 2015. 5. 22.에 목적물을 수령<각주>10</각주>한 후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지급 유예한 기기대금 총 19,615천 원 중 13,09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11</각주><표 4>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없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7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7 피심인은 ㅇㅇㅇ 등 2개 수급사업자로부터 <표 5> 기재와 같이 2015. 3. 8.과 2015. 5. 22. 제조위탁 목적물을 수령한 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2015. 11. 04.경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지급 유예한 기기대금 총 19,615천 원 중 6,523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5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12</각주><표 5>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 (단위 : 천 원, 일, 부가가치세 없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7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 등 8개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 관련 행위 8 피심인은 브라질 CSP 제철소 구내운송설비 공종과 관련하여 △△△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계량설비, 집진설비, 버너설비 등의 제조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공장에서 목적물에 대한 검수 완료 후 IRN을 발급하고, <표 6> 기재와 같이 2014. 8. 28.부터 2015. 7. 28.까지 목적물을 수령한 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 초과하도록 이 사건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지급 유예한 기기대금 총 1,303,135천 원 중 875,34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427,787천 원은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6>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없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72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4) 인정 근거 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13</각주>), 하도급대금 지급 이체내역 및 명세서(소갑 제6호증),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계산표(소갑 제7호증), 납품 목적물에 대한 IRN 11건(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 략)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15. 7. 1.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Ⅱ. (생 략) 다. 피심인 주장 요지 10 이 사건 제조위탁의 목적물인 기계 설비들은 일관 제철소 고로에서 생산된 용선의 구내운송을 위해 필요한 유지ㆍ보수 설비들로서 제철소의 연속적인 조업을 위해서는 각 설비들이 상호 연동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 기술사양서에도 각 기계 설비가 충족해야하는 성능보장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조위탁 업무의 종국적인 완료 여부는 수급사업자가 물리적으로 기계 설비의 제작을 완료하여 피심인에게 납품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기계 설비가 브라질 현지 건설 현장에서 조립ㆍ설치되어 계약상 요구되는 성능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절차가 완료된 이후 판단되어야 한다. 11 한편, 해외 플랜트 수출 관련 하도급계약의 경우 현지법상 현지 법인만이 기계 설비의 설치ㆍ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고, 브라질 현지법에도 동일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는 수급사업자들의 직접적인 설치ㆍ시공 업무가 아닌 설치ㆍ시공 업무 지원 및 시운전 등을 감독하는 Supervision 업무가 포함된 것이다. 12 따라서 현지에서의 기계 설비 성능검사 절차 및 수급사업자들의 Supervision 업무 수행과 연계하여 MC/SC/FC 각 단계별로 5%씩 대금을 유보한 이 사건 대금지급조건은 해외 플랜트 수출 업종의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거래조건이므로 법 제13조 제1항 단서 제2호 예외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기일을 달리 정한 것에 해당한다. 라.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3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ㅇㅇㅇ에게 제조위탁한 유수분리기와 ㅁㅁㅁ에게 제조위탁한 수리공구는 국내에서 성능검사를 완료하여 완제품의 형태로 납품할 수 있는 기자재이고, 수급사업자가 현지에서 Supervision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법 제13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될 정도의 업종 및 거래여건 특수성을 인정할 수 없다. 14 따라서 피심인이 위 2개의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도록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5 위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위 2개의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 등 8개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 관련 행위 16 위 2. 가. 3)의 인정사실, 1. 나.의 하도급거래 현황, 심의과정에서 심사보고서와 피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에 따르면, ① △△△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집진설비, 버너설비, 계량설비 등은 국내에서 완제품 형태로 납품될 수 없는 대형 기계 설비로서 현지에서 조립ㆍ설치ㆍ시공되어야만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기능상 구내운송 부문의 다른 기계류와 상호 연동될 필요성이 큰 설비들인 점, ② △△△ 등 8개 수급사업자들은 실제로 브라질 현지에서 조립ㆍ설치ㆍ시공을 감독하고 시운전 검사에 참여하는 등 Supervision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일부 기자재의 경우 SC단계 이후에도 성능상 문제가 발생하여 수급사업자들이 추가로 Supervision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SC단계 이후에도 성능 확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법 제9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양당사자가 검사의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 사건의 경우 현지에서의 MC/SC/FC 성능확인 단계별로 검사의 시기를 정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단계별 성능검사 완료와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기일을 정하고 그와 동시에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기로 한 거래조건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금지급기일은 법 제13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외 플랜트 수출 관련 기계 설비 업종의 특수성 및 거래여건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7 한편,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설비제작’ 업무와 'Supervision’ 업무가 별개의 계약이라는 전제 하에 피심인이 국내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설비제작 업무와 관련한 목적물을 인도받아 검수ㆍ확인하고 IRN을 발급하였다면 제조위탁 업무는 완료된 것이고, 현지에서의 성능확인 절차 등에 따라 기기대금의 일부 금액에 대한 지급을 유보한 거래조건은 그 자체로서 부당하다는 심사보고서의 주장은 ① 국내에서 발급된 IRN이 기계설비 전체에 대한 검사완료 확인서가 아니라 같은 날 선적되는 부품 또는 단품 기기의 포장 단위별 검수 조서인 점, ② 집진설비, 버너설비, 계량설비 등은 완제품으로는 선적될 수 없는 대형 기계 설비들로서 IRN이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기계설비 전체의 성능을 담보 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아니하고, 양당사자가 정한 현지에서의 성능검사 완료시까지 해당 기계 설비에 대한 제조위탁 업무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8 따라서 피심인이 △△△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일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및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과 제8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처 분 19 피심인의 위 2. 가. 중 ㅇㅇㅇ와 ㅁㅁㅁ에 대한 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 론 20 피심인의 위 2. 가. 1)과 2)의 행위는 각각 법 제13조 제1항과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피심인의 위 2. 가. 3)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과 제8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