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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7.27. 결정

포스코 등 5개 발주처의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조1644, 2016카조3457, 2017카조1126 사건명 : 포스코 등 5개 발주처의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 부산 금정구 공단동로55번길 28(금사동)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2. 티알벨트랙 주식회사 대전 대덕구 대화로106번길 43(대화동)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3. 주식회사 화승엑스윌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079(연산동) 장천빌딩 7, 8층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17. 6. 28.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포스코 발주 건<각주>1</각주>에 대한 공동행위 1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 피심인 티알벨트랙 주식회사, 피심인 주식회사 화승엑스윌<각주>2</각주>은 2001. 1. 1.부터 2012년 9. 1.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각 품목별 단가, 품목별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를 합의하고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2 피심인들은 포스코 발주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에서 포스코가 입찰계획을 통지하면 사전에 과도한 경쟁에 따른 단가인하를 막고 포스코의 단가 협의에 대응하기 위해 모임 또는 팩스, 이메일 통해 포스코에 단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상요청할지, 누가 어떤 품목을 공급할지, 각 품목별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여 결정하고, 실제 투찰에 있어서는 사전에 정해진 품목별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 정보를 교환하면서 들러리 사업자는 낙찰예정자의 투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각자 낙찰받기로 한 품목을 낙찰 받아 포스코와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2) 포스코건설 및 포스코플랜텍 발주 건<각주>3</각주>에 대한 공동행위 3 피심인들은 2004. 3. 9.부터 2012. 11. 12.까지 포스코건설 및 포스코플랜텍 이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모임 또는 팩스, 이메일 통해 낙찰예정자, 투찰가 및 이익공유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4 피심인들은 포스코건설 및 포스코플랜텍 발주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에서 입찰시 기 계약이력 및 계약금액을 고려하여 그때까지 계약금액이 적은 회사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투찰가를 공유하여 들러리 사업자는 낙찰예정자의 투찰가보다 높은 가격을 투찰함으로써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도록 실행하였고,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으면 낙찰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들러리 사업자들에게 외주를 주거나 가상의 상품거래를 발생시키는 방법<각주>4</각주>으로 이익을 공유하였다. 3) 현대제철 및 현대로템 발주 건<각주>5</각주>에 대한 공동행위 5 피심인들은 2010년 하반기부터 2012. 11. 6.까지 현대제철 및 현대로템이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입찰참여 요청을 받으면 이메일, 유ㆍ무선 연락, 모임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낙찰자가 들러리 사업자들에게 일부 또는 전부의 물량을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6 피심인들은 현대제철 및 현대로템이 발주 건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에서 입찰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를 공유하여 들러리 사업자는 낙찰예정자의 투찰가보다 높은 가격을 투찰함으로써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도록 실행하였고,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으면 낙찰물량의 일부를 들러리 사업자들에게 외주 제작을 주거나 가상의 상품거래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이익을 공유하였다. 4)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 현황 7 피심인들의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7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밑줄 처리 피심인은 최종 낙찰자임 나. 근거 8 위 제1. 가. 1)항 내지 3)항의 행위사실은 피심인들이 심의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진술, 이 사건 발주 관련 입찰 및 합의 관련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7</각주>∼제3-24호증), 피심인들 임직원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제18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2. 적용 법조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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