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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2.11. 결정

포스코 등 5개 발주처의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화승엑스윌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카조2534 사건명 : 포스코 등 5개 발주처의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화승엑스윌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화승엑스윌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79 장천빌딩 7층 대표이사 박○○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 양○○, 박○○, 신○○, 이○○ 심 의 종 결 일 : 2019. 1. 1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등 3개 컨베이어벨트 제조ㆍ판매 사업자들<각주>2</각주>은 포스코, 포스코컨설, 포스코플랜텍, 현대제철 및 현대로템 등 5개 사업자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여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5,322,000,000원)<각주>4</각주>을 하였다. 3 한편, 원심결 공동행위 중 포스코가 발주한 입찰건(이하 '포스코 발주건’이라 한다)에서 포스코는 2002. 1. 1.부터 2004. 6. 30.까지, 2005. 7. 1.부터 2005. 12. 31.까지,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2009. 1. 1.부터 2009. 4. 30.까지 기간은 2002년, 2004년, 2006년 및 2008년의 각 연간단가계약(이하 '기존계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1년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새로운 계약체결을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기존 연간단가계약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를 결정하여 피심인 등 3개사에게 통보하고 피심인 등 3개사가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연장(이하 '연장계약’이라 한다)하였다. 4 위원회는 연장계약의 경우에도 입찰담합에 따른 기존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그대로 유지되어 그 연장선상에 있을 뿐 아니라 입찰담합의 경쟁제한성 역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연장계약에 다른 계약금액 또한 입찰담합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매출액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피심인등 3개사의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였다. 5 포스코 발주건의 연간단가계약 입찰 결과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또한 원심결 공동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 산정기준,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등 피심인의 과징금 산정내역은 아래 <표 3> 및 <표 4> 기재와 같다. <표 1> 포스코 발주건의 연간단가계약 입찰 결과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8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음영표시된 부분이 연장계약된 부분임 <표 2> 피심인의 관련매출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8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피심인의 산정기준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8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표 4> 피심인의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8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6 피심인은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포스코가 발주한 입찰건(이하 '포스코 발주건’이라 한다)에서 연장계약 부분의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연장계약이 입찰없이 체결된 이상 입찰담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연장계약은 기존 계약 조항에 의해 계약기간이 자동갱신된 것이 아닌 점, 포스코와 피심인 간에 단가인상율에 대한 협상과정을 거쳐 단가를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연장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입찰담합의 합의가 그대로 실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각주>9</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각주>10</각주>되었다. 3. 과징금의 재산정 및 부과 7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도 환급<각주>11</각주>되었으므로,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8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원심결 공동행위 중 포스코 발주건의 연장계약 부분의 계약금액을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에서 공제하고, 그 밖의 과징금 산정의 기초사실 및 감경ㆍ가중 요소 등 과징금 산정요소는 원심결 의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아래 <표 5>, <표 6> 및 <표 7> 기재와 같이 피심인의 관련매출액, 산정기준 등을 재산정한다. 이에 따라 재산정한 피심인의 부과과징금은(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은 4,373,000,000원이다. <표 5> 피심인의 관련매출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8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3> 피심인의 산정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87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4> 피심인의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88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9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제3항과 같이 피심인에 대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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