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발주 광양제철소 생산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 관련 8개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5개 사업자들의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관련 ㈜로덱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제카1613 사건명 : ㈜포스코 발주 광양제철소 생산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 관련 8개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5개 사업자들의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관련 ㈜로덱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로덱스 주식회사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20 대표이사 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담당변호사 정ㅇㅇ, 정ㅇㅇ, 고ㅇㅇ, 김ㅇㅇ, 홍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4. 9. 25.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로덱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2024. 7. 18. 전원회의 의결 제2024-269호로 과징금 납부명령 통지를 받아 2024. 9. 30.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24. 7. 25. 의결서 및 과징금 납입고지서를 수령한 후, 2024. 8. 26.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신청 이유 및 내용 3 신청인은 ①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운송 시장 여건 악화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증권사에서는 택배 단가의 하락, 국내 경기 침체, 관련 시장의 부진 등을 이유로 주요 운송업체의 목표주가를 낮추는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으며, ② 과징금대비 현금보유액이 부족하여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8021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생긴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86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① 법 제10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서 규정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43조 본문 3.∼5. (생략) ② 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간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각주>5</각주>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 여부 결정 시 고려사항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4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10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원심결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10억 원을 초과하며, 신청인은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각주>6</각주>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위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8021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6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103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법 제103조 제1항 제3호(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86조 제4항 및 과징금 분납 고시에 따라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또는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7 신청인은 아래 <표 3> 및 <표 4> 기재와 같이 2024. 6. 30. 기준<각주>8</각주>부채비율이 245.0%이고, 신청일 기준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50% 미만이므로, 법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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