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발주 포항제철소 생산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5개 사업자의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제카0279 사건명 : ㈜포스코 발주 포항제철소 생산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5개 사업자의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217 대표이사 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길ㅇㅇ, 박ㅇㅇ, 정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4. 7. 3.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과 6개 사업자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주식회사 포스코<각주>2</각주>가 발주한 포항제철소 생산 철강제품에 대한 육로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이라 한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8021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1」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함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2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결의 2009년과 2012년의 정액과징금 산정기준 각 800,000,000원은 그 전후 기간 정률 방식으로 산정된 과징금 산정기준 및 과징금 산정기준의 연평균 액수보다 현저히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하였다.<각주>5</각주>3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각주>6</각주>3. 과징금 환급4 위원회는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23. 3. 31. 피심인이 납부한 과징금을 전액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5 피심인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었는바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한다. 6 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2009년 합의와 2012년 합의에 대하여 다른 연도의 과징금과 형평성을 갖춘 금액으로 재산정<각주>7</각주>하고, 나머지 과징금 산정 요소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한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8021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1」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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