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건3787 사건명 :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23층 대표이사 황** 심의종결일 : 2019. 1. 25.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건축공사 등을 건설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은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축공사 등을 건설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의 일반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2012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4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의 일반 현황 (2012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4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3. 11. 1. 수급사업자인 ************에게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 ****동 복합상업시설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에 먼저 착수할 것을 지시하고, 2013. 12. 3.에야 ************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각주>3</각주><표 3> 피심인의 선착수지시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4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이러한 사실은 관련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피심인의 선착수 지시공문(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에 착공한 후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7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선착수 지시 공문을 보내면서 해당 공문에 공사명, 공사 분야, 공사기간, 위치, 정산 조건 등을 명기하였고, 수급사업자도 계약체결 전 공사착수에 동의<각주>5</각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이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발급되었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피심인이 시행한 선착수 지시 공문에는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서면 기재사항 중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이를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형태로 발급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적법한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 9 피심인의 위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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