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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11.8. 결정

㈜포스코케미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구사3170 사건명 : ㈜포스코케미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포스코케미칼 포항시 남구 신항로 110 대표이사 민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ㅇㅇ, 이ㅇㅇ, 정ㅇㅇ,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ㅇㅇ, 강ㅇ,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2. 10.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포스코케미칼<각주>1</각주>은 내화물<각주>2</각주>, 생석회, 양ㆍ음극재 등의 제조업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난방시공업 등의 건설업<각주>3</각주>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또한, 피심인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스코」에 속하는 사업자로서 ㅇㅇㅇㅇㅇ 등 13개 수급사업자에게 본인의 업에 따른 제조 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685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협력사 지위 및 일반현황 4 이 사건 관련 피심인과 거래하는 협력사는 총 19개이다. 이 중 ㅇㅇㅇㅇㅇ 등 13개 협력사는 내화물 등의 제조업 또는 난방시공업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5 피심인이 각 협력사에게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685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다. 피심인 사업 현황 1) 피심인 사업 일반현황 6 피심인은 2020년을 기준으로 ① 내화물 관련 분야(내화물 제조 및 시공ㆍ보수), ② 생석회 제조, ③ COG(Coke Oven Gas) 정제, ④ 에너지 소재(양ㆍ음극재) 제조 등 크게 4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7 피심인은 1971년 설립 당시 내화물 관련 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 생석회 분야, 2010년에는 COG 정제 분야, 2011년 에너지 소재 분야로 사업영역을 점차 확장하였으며 국내 5개(포항, 광양, 세종, 구미, 서울) 및 해외 2개(중국, 인도네시아)의 사업장을 두고 있다. 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685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업 분야별 현황 가) 내화물 사업 분야 (1) 내화물의 의미 및 용도 9 내화물(耐火物)이란 고온에서 쉽게 용융되지 않고 고열에도 견디는 내열성 소재로 1,500℃ 이상의 내화도를 지닌 비금속 무기물질 또는 그 제품을 가리킨다. 내화물은 고온의 열작용에 견디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급격한 열변화나 반복 가열에도 안정되어야 하며, 내화물에 접촉하는 가스나 용융물 등에 의한 침식, 마모 등에 견디는 내구성도 가지고 있다. 10 이에 따라 내화물은 제철, 제강, 비철금속제련, 시멘트, 유리, 화학 공업 등 고온처리를 필요로 하는 공업용 로(爐)나 보일러, 폐기물소각로 등에 내장재로 사용된다. (2) 내화물 산업의 특성 및 시장 현황 11 내화물 산업은 내화물이 타 산업의 기초 소재로 사용되는 후방산업으로 전방산업의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특히 주 수요처가 철강산업 사업자이므로 철강 생산량에 따라 그 수요가 급격하게 변동된다. 12 내화물은 주요 수요처에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하면 수요처의 사용에 맞게끔 사양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새로 진입하는 사업자의 경우 수요처의 발굴이 쉽지 않으며, 신규 진입을 위하여는 상당한 노하우와 자본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특성 때문에 국내 내화물 사업은 과점시장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685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3 다만, 최근 내화물 사업자 간 경쟁 심화와 제품 품질의 평준화로 특정 사업자에 의한 공급 관행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내화물 산업은 국내 소비량이 국내 생산량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내화물 사업자들이 제조원가 부담 등을 이유로 중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여 역수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 생석회 사업 분야 (1) 생석회의 의미 및 용도 14 생석회는 석회석 원석을 파쇄하여 900 ∼ 1,200℃로 소성한 제품으로 주성분은 산화칼슘이다. 15 생석회는 주로 철강 제조시 규소, 탄소, 인 등의 불순물을 흡착, 침전시켜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이외에도 경량기포 콘크리트<각주>8</각주>제조용, 화학ㆍ공업용, 토질안정 처리용, 환경오염 방지용, 해양수질 개선용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2) 생석회 산업의 특성 및 시장 현황 16 생석회 산업은 내화물 산업과 마찬가지로 생석회가 타 산업의 기초 소재로 사용되는 후방산업으로 전방산업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주 수요처인 철강 산업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17 생석회 산업은 장치산업으로 장치ㆍ설비 투자가 필수적인바 대량 생산을 통한 생산비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는 반면, 초기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 등으로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18 다만, 국내 시장의 경우 과거 정부 차원에서 생석회 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각주>9</각주>으로 분류하여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자제하도록 권고하였기 때문에 대기업은 자가 소비 수준의 생산 규모만 유지하고 시장의 주요 공급은 중소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포스코의 경우 자신의 계열회사인 피심인에게 생석회 관련 설비를 임대하고 피심인을 통해 생석회를 공급받고 있는데, 피심인의 생석회 매출은 100% 포스코에 의해 발생한다. 다) COG 정제 사업 분야 (1) COG 정제 사업의 의미 19 COG(Coke Oven Gas)는 석탄가공품이자 제철소의 주 원료인 '코크스’ 제조시 발생하는 가스를 의미하며, COG를 정제하는 공장을 '화성공장’, 화성공장의 COG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타르, 조경유, 유황, 유안 등의 부산물을 '화성부산물’이라 한다. 20 피심인이 영위하고 있는 COG 정제 사업은 ① 화성공장에서 COG를 정제하여 제철소에 연료로 공급하는 분야와, ② 정제 과정에서 발생한 화성부산물을 다른 화학사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분야를 통칭한다. (2) COG 정제 산업의 특성 및 시장현황 21 COG 정제 산업은 코크스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제품과 관련된 산업이므로, 제철소를 통해 철을 생산하는 철강 산업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22 다만, COG 정제산업은 철강 산업의 부수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COG 정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화성공장은 통상적으로 철강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철강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유인은 크지 않다. 또한, 화성공장과 같은 설비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므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23 국내의 경우 화성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일관제철소<각주>10</각주>를 운영하고 있는 포스코와 현대제철뿐이며, 포스코는 피심인에게 화성공장의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라) 에너지 소재(양ㆍ음극재) 사업 분야 (1) 양ㆍ음극재의 의미 및 용도 24 양극재와 음극재는 리튬이온 이차전지(이하 '이차전지’라 한다)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로, 이차전지는 일회용인 일차전지와 달리 전기를 저장하였다가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지를 말한다. 25 이차전지는 ① 배터리의 용량과 평균 전압을 결정하는 '양극재’, ② 리튬이온을 흡수ㆍ방출하면서 외부회로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음극재’, ③ 리튬이온이 이동하는 통로를 제공하는 '전해질’, ④ 양극재와 음극재의 접촉을 방지하는 '분리막’ 등 4개 소재로 구성된다. 이 중 양극재는 이차전지 제조단가의 약 40%를, 음극재는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소재들이다. (2) 양ㆍ음극재 산업의 특성 및 시장 현황 26 양ㆍ음극재 산업은 이차전지 산업의 후방산업으로 이차전지 산업의 경기를 그대로 뒤따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 모바일 기기 및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으로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양ㆍ음극재 산업 역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27 양ㆍ음극재 산업은 제품별로 차별화가 크지 않은 점, 부피가 크지 않아 물류비용이 낮은 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 이차전지 소재에 대한 특별한 대체품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하여 신규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유인이 큰 산업이다. 28 국내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에 비하여 양ㆍ음극재 산업의 경쟁력은 낮은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해외 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도 낮은 상황이다.<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685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6857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과 각 협력사 거래 경위 가) 내화물 제조 분야 29 이 과정에서 피심인 소속 직원이 퇴직한 후 출자하여 업체(협력사)를 설립하였으며 피심인은 해당 협력사에게 외주 작업을 위탁함으로써 거래가 개시되었다. 나) 로 재정비 분야 30 철강을 생산하는 '로’는 일정기간 용융물을 녹이거나 가열하면 용기 내측의 내화물이 닳거나 침식되기 때문에 꾸준한 정비가 필요하다. '로 재정비’는 이에 수반되는 업무 전반을 의미한다. 31 이에 내화물 제조 분야와 마찬가지로 피심인 소속 직원이 퇴직한 후 출자한 협력사에게 외주 작업을 위탁함으로써 거래가 개시되었다. 다) 음극재 분야 32 이에 다른 사업분야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과정을 거쳐 관련 협력사와 거래를 개시하였다. 라) 양극재 분야 33 이에 다른 사업분야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과정을 거쳐 관련 협력사와 거래를 개시하였다. 마) 케미칼(생석회 등) 분야 34 이에 다른 사업분야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과정을 거쳐 관련 협력사와 거래를 개시하였다. 35 피심인과 관련 협력사의 거래개시일 및 거래금액은 아래 <표 7>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6857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각주>13</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의 설정 및 관리 가) 경영관리 기준 내용 36 피심인은 2010년경부터<각주>14</각주>이 사건 협력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각주>15</각주>을 정하여 운용하였다. 경영관리 기준은 협력사 임원의 임기, 임원 처우, 배당률, 이익잉여금 등 적정 자본 규모, 지분구성 등 협력사 내부 경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6858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37 피심인은 경영관리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관련 협력사에게 이를 설명하고 준수하도록 요청하였고<각주>17</각주>, 협력사들이 경영관리 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협력사 관리에 활용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6851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나) 협력사 및 임원의 평가지표(KPI)에 반영 (1) 협력사 평가 관련 38 피심인은 2010. 8. 1. 경영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반영한 '협력사 KPI 평가지침’<각주>19</각주>을 제정한 이후로 매년 협력사의 핵심성과지표(KPI)를 토대로 협력사를 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인센티브 지급 혹은 페널티(계약해지, 물량축소 등) 부과의 근거자료로 사용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6851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9 협력사 KPI 평가지침 [별표1]에 의하면 평가항목은 크게 '작업수행능력 평가’와 '경쟁력수준 평가’로 구분되는데, 협력사의 경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는 '경쟁력수준 평가-경영투명성(10점)<각주>20</각주>’ 항목으로 관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6851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0 구체적으로 보면 '경영투명성’은 '이익잉여금 관리’와 '운영 가이드 이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익잉여금’은 경영관리 기준의 한 항목이었고 '운영 가이드’는 경영관리 기준을 말하는 것이므로 경영투명성 항목은 협력사의 경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것이다.<각주>21</각주>41 예를 들어, 피심인은 ① 협력사의 적정 이익잉여금 한도를 **** 원/년<각주>22</각주>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 점수를 차감하였고, ② 협력사 대표이사 등 임원이 피심인이 정한 기준보다 연봉을 과다하게 수령하거나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점수를 차감하였다. 42 피심인이 협력사에 대해 경영관리 기준의 각 항목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일부는 아래 <표 12>와 같다. 피심인은 협력사가 경영관리 기준 중 임원의 임기, 연봉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감점한 것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6852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23</각주>(2) 협력사 경영진(임원) 평가 관련 43 피심인은 2019년 3월경 협력사를 평가하는 것만으로는 협력사 경영진(임원)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협력사 경영진 평가 기준’을 신설하였다. 44 신설된 경영진 평가 기준을 보면 협력사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경영관리 기준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상대평가를 통해 협력사 임원의 임기, 연봉 등을 조정하는 근거로 활용된다.<각주>2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6852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6852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45 피심인이 위와 같은 기준으로 2020년 협력사 임원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5명의 협력사 대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대상인 S, A등급을 부여하고 ㅇㅇㅇ 대표에 대해서는 '연봉기준, 이익잉여금, 아래에서 서술하는 지분변경작업 미완료’ 등을 이유로 C등급을 부여하고 경영관리 기준상 연봉을 인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6852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25</각주>2) 경영관리 기준 운영 예 가) 협력사 임원 관리 (1) 피심인 내부 직원의 협력사 전직 과정 46 위 1.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력사들은 피심인의 내부 직원들이 퇴사 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협력사가 설립된 이래로 협력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은 모두 피심인의 내부 직원(퇴사자)으로 구성되어 있다. 47 피심인 직원의 협력사 전직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영관리 기준에 명시된 협력사 임원의 임기가 도래하면 피심인은 해당 자리에 부임할 내부 직원을 후임자로 선정하여 협력사에 통보하고 후임자는 전임자가 보유한 협력사의 지분을 인수하여 전임자의 직책에 부임한다.<각주>26</각주>48 피심인은 각 협력사별로 임원들의 부임시기, 경영관리 기준상 퇴직시기 등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임기만료 대상이 포함된 협력사에 임원 임기만료 관련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는 등 피심인 내부 직원이 퇴사 후 협력사 임원으로 원활하게 전직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6853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2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6853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각주>소갑 제15호증 참고</각주> (2) 협력사에 대한 임원인사 강요 49 피심인은 협력사의 임원 전직이나 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력사를 지속적으로 압박하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50 피심인은 2018년 하반기 ㅇㅇㅇㅇ의 대표이사 ㅇㅇㅇ의 임기가 경영관리 기준상 도과되었다고 판단하고,<각주>ㅇㅇㅇ은 19**. *. **. 생으로 20**년 **월경 ㅇㅇㅇㅇ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심인은 경영관리 기준상 '만 58세&7년(만 60세를 넘지 않음)’ 기준을 적용하여 ㅇㅇㅇ이 만 60세가 되는 2018. *. **.를 임기 도과 시기로 판단하였다. 다만, 피심인 일부 내부자료에는 ㅇㅇㅇ의 퇴직 일자를 2018. **. **.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피심인이 임원교체 작업을 편의상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각주> 후임자로 피심인 ㅇㅇㅇㅇㅇ의 'ㅇㅇㅇㅇㅇ ㅇㅇ’이었던 ㅇㅇㅇ를 내정하였다. 51 ㅇㅇㅇㅇ의 대표이사 ㅇㅇㅇ은 경영관리 기준상 7년의 임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표이사 교체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심인은 지속적으로 세강산업에게 대표이사를 교체하도록 압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6853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소갑 제9호증 참고</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6854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각주>소갑 제26호증 참고, 참고로 'ㅇㅇㅇ’은 2019. 3. 20. 당시 피심인의 협력사 관리부서 상위 조직인 'ㅇㅇㅇㅇㅇ’의 책임자(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로 근무하였다.</각주> 52 또한, 피심인은 2019년 상반기 ㅇㅇㅇㅇ의 상무이사 'ㅇㅇㅇ’의 임기가 도과되었다고 판단하고, ㅇㅇㅇㅇ에 임기만료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ㅇㅇㅇㅇ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ㅇㅇㅇ를 퇴직시키지 않자 피심인은 요청사항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등 ㅇㅇㅇㅇ을 압박하였다.<각주>ㅇㅇㅇㅇ은 끝내 피심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한편, 피심인은 ㅇㅇㅇㅇ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여 오던 업무를 2020년 거래부터 지명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동 입찰에서 ㅇㅇㅇㅇ이 아닌 다른 협력사(ㅇㅇㅇㅇ)가 낙찰되었다. 이후 피심인과 ㅇㅇㅇㅇ의 거래는 종료되고 협력사에서도 제외되었다. 또한, 당시 ㅇㅇㅇㅇ 대표이사 후보자로 정해졌던 'ㅇㅇㅇ’는 이후 2019년 7월 설립된 다른 협력사인 ㅇㅇㅇㅇㅇㅇ 임원으로 전직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6854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소갑 제27호증 참고, 참고로 'ㅇㅇㅇ’는 2019. 7. 12. 당시 피심인의 협력사 관리부서 책임자(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로 근무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6854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소갑 제28호증 참고</각주> 나) 협력사 지분구성 통제 (1) 지분구성 기준 마련 53 피심인은 2015년 8월 ∼ 12월경 협력사의 임원들이 협력사의 지분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어 회사의 경영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등 여러 문제점<각주>피심인은 임원들의 배당금 과다 취득을 목적으로 한 전횡, 후임자에게 경영권을 양도할 때 과도한 지분취득금 요구 등을 문제점이라고 분석하였다.</각주> 을 발생시킨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협력사 대표이사 등 임원이 과도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를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54 피심인은 기존 협력사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중 일부를 타 협력사가 보유하는 방식으로 지분구조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협력사 임원이 **%(ㅇㅇㅇㅇ **%, ㅇㅇ **%)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 지분을 타 협력사가 보유하는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6854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소갑 제2호증 참고</각주> (2) 지분구성 변경작업 실시 55 피심인은 2016년 1월경 협력사와의 간담회에서 지분구성 변경 내용이 포함된 경영관리 기준 개정안을 설명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협력사 지분구성 변경작업을 실시하였다. 피심인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에 변경된 지분구조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주요 업무로 분류하여 수시로 점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6854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각주>소갑 제2호증 참고</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6855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각주>소갑 제13호증 참고</각주> 56 각 협력사들은 협력사별 재무상황에 따라 타 협력사의 지분을 인수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듯 협력사 지분구조 변경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피심인은 직접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주식평가지침’을 협력사들에게 통보하는 한편 부족한 자금은 대여해주고 지분구조 개선 협조 확인서를 수취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6855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각주>소갑 제57호증 참고</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6855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각주>소갑 제56호증 참고</각주> 57 한편, 피심인은 지분변경 작업에 소극적인 협력사 임원에게는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위 2. 가. 1) 나) (2)에서 살펴본 바와 ㅇㅇㅇ의 경우 지분구성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ㅇㅇ ㅇㅇ이 지분의 **%를 보유하는 등 피심인 경영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각주>경영관리 기준상 지분구조는 'ㅇㅇ **%(ㅇㅇ **%, ㅇㅇ **%), ㅇㅇㅇㅇ **%’이다.</각주> 으로 변경하지 않자, 피심인은 협력사 임원평가에서 ㅇㅇㅇ의 대표이사에 ㅇ등급을 부여하고 경영관리 기준의 연봉기준 인하를 결정하였다. 58 그 결과 2019년 10월경까지 19개 협력사 중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 등 3개사를 제외한 16개사에 대한 지분구성 변경작업이 완료되었다.<각주>소갑 제48호증, 제61호증, 제64호증 참고. ㅇㅇㅇㅇ의 경우 2019년을 끝으로 거래가 종료되어 지분구성 변경 작업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ㅇㅇㅇㅇㅇㅇ의 경우 2019년 *월경 설립되어 피심인이 생각한 방안대로 지분율이 구성되었으므로 변경작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6855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5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내지 제10호증), 피심인 의견서(20.9.24.)(소갑 제11호증), 조직개편 내부 기안문서(소갑 제12호증), 현장조사 제출자료(소갑 제13호증 내지 제18호증), 확인서(21.6.3.)(소갑 제19호증), 협력작업 운영기준(18.10.15.)(소갑 제20호증), 피심인과 협력사간 계약서(갑지)(소갑 제21호증), 피심인 협력사 현황 관련 자료(소갑 제22호증), 녹취록(소갑 제23호증 내지 제29호증), 외주협력작업 운영기준(소갑 제30호증 및 제31호증), KPI 평가지침(18.10.11.)(소갑 제32호증 및 제33호증), 18년 협력사 경쟁력 강화 워크샵 개최 내부 기안문(18.12.12.) 관련 자료(소갑 제34호증), 18년 제조부문 협력사 KPI 평가 결과 내부 기안문(19.2.1.) 관련 자료(소갑 제35호증), 19년 협력사 임원 KPI 평가결과 관련 자료(소갑 제36호증), 19년 협력지원섹션 실행계획 관련 자료(소갑 제37호증), 20년 KPI 평가결과(품의용) 관련 자료(소갑 제38호증), 21년 경영계획보고(최종, 20.12.16.) 관련 자료(소갑 제39호증), 21년 경영지원실 세부 실행계획(20.12.14.) 관련 자료(소갑 제40호증), 21년 경영지원실 중점업무추진계획 관련 자료(소갑 제41호증), 경영지원실 업무보고(18.11.23.) 관련 자료(소갑 제42호증), 경영지원실 업무현황 보고 관련 자료(소갑 제43호증 및 제44호증), 경영지원실 조직 MBO(19.5.22.) 관련 자료(소갑 제45호증), 경영지원실장 VM 작성 관련 담당자 전자메일(19.11.7.)(소갑 제46호증), 경영지원실장 보고 관련 전자메일(21.5.10.)(소갑 제47호증), 그룹사 협력작업 운영현황(포스코케미칼) 관련 자료(소갑 제48호증), 그룹장 회의시 경영지원실장 발언 정리 관련 담당자 전자메일(21.4.19.)(소갑 제49호증), 내부 직원 협력사 전환 관련 담당자 전자메일(21.4.20.)(소갑 제50호증), 노사협력 협력지원섹션 주요업무 관련 자료(소갑 제51호증), 노사협력그룹 업무지시사항 체크리스트(19.2.14.) 관련 자료(소갑 제52호증), 사장님 보고자료(구매부분) 관련 자료(소갑 제53호증), 업무 일정 정리(19.3.11.) 관련 자료(소갑 제54호증), 인사혁신그룹 직무분석표(21.1.19.)(소갑 제55호증), 지분구조 개선 대여금 약정서 관련 담당자 전자메일(19.10.29.)(소갑 제56호증), 지분구조 개선 협력사 안내 관련 담당자 전자메일(19.9.26.)(소갑 제57호증), 지분구조 개선 협조 확인서 관련 자료(소갑 제58호증), 협력사 경영현황 관련 자료(소갑 제59호증), 협력사 및 임원 KPI 평가기준 개선 관련 자료(소갑 제60호증), 협력사 운영기준 관련 자료(소갑 제61호증), 협력사 임원 TO 검토 관련 자료(소갑 제62호증), 협력사 임원 퇴임시기 관련 자료(소갑 제63호증), 협력사 지분 시나리오 관련 자료(소갑 제64호증), 협력사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중장기 관리 plan 관련 자료(소갑 제65호증), 협력지원섹션 담당자 업무 관련 전자메일(19.11.8.)(소갑 제66호증), 경영지원실 주간이슈 관련 노사협력그룹 자료(소갑 제67호증 내지 제8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위법성 요건 1)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어 2022. 7. 12. 시행된 것을 말한다.</각주>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21. 12. 28.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어 2022. 6. 29. 시행된 것을 말한다.</각주>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략)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 10.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각주>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 라. (생략)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하는 경우에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7. ∼ 9. (생략) 2) 적용 법률 60 하도급법 제28조에 의하면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61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협력사들의 경영에 간섭하는 하나의 행위이나, 거래내용에 따라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사업자와 그렇지 아니한 협력사가 혼재한다. 따라서 협력사가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므로 이하에서는 피심인의 행위가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검토하고, 기술의 편의상 하도급법 적용 부분에 있어 수급사업자는 협력사로 지칭한다. 3) 위법성 성립요건 가) 하도급법상 경영간섭 62 하도급법 제18조 제1항의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①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②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3 이때 부당성은 수급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간섭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로서 그 행위가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 자(회사 또는 자연인)의 사적 이득을 위한 것인지, 국민경제 발전 도모라는 공익을 위한 것인지,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비용 절감ㆍ품질 향상 등 효율성 증진 효과 또는 수급사업자의 경영여건이나 소속 근로조건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70호, 2021. 6. 30. 시행).</각주> 나)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 64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2] 제6호 마목의 경영간섭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야 한다. 65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존재 여부, 거래의존도, 거래상대방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시장상황, 거래대상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018판결 참고</각주> 66 '간섭’의 사전적 의미가 '자신과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한다’라는 뜻인 점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내용을 결정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여야 한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9누548판결 참고</각주> 67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했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의 측면에서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당해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의 측면에서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하도급법상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68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69 첫째, 경영관리 기준의 내용은 협력사 임원의 임기, 임원의 처우, 이익잉여금, 배당률, 지분구조 등 협력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경영사항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임원의 임기, 처우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고 특히 배당률 및 이익잉여금은 사업자가 자신의 손익, 투자 여부 등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인 점, 지분구조는 의결권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인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상법상 독립된 법인인 협력사에 대해 이러한 내용을 간섭할 이유는 없다. 70 둘째, 피심인은 협력사를 마치 자신의 산하조직 내지 자회사로 인식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관리 기준을 운영하였다. 특히, 협력사 임원의 임기가 도래하면 다음 후임자를 내정하여 임원의 선ㆍ해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는데, 이는 협력사가 납품하는 목적물의 품질 유지 등 피심인과 협력사간 거래의 목적달성과 관계없이 피심인의 인사적체 해소 및 퇴직자의 편의 제공 창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명백하다.<각주>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직원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로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68561" alt="각주이미지"></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6856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71 셋째, 협력사 입장에서는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피심인이 설정한 경영관리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 피심인은 협력사가 경영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 및 평가하였고, 2019년에는 경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임원에 대한 평가에도 반영하였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협력사와의 재계약 여부 및 물량축소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거래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협력사는 이러한 기준을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2 예를 들어 피심인이 작성한 내부 자료를 보면, 협력사들이 경영관리 기준을 수용해야 한다거나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각주>피심인이 협력사 임원에 대한 KPI 평가를 하면서 정리해놓은 자료는 아래와 같다(소갑 제36호증 참고).<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6856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즉, 협력사의 입장에서는 피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73 또한 피심인은 협력사에 대한 의결권이 없는 상황에서 협력사에 대해 경영관리 기준의 구속력 내지 강제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자, 협력사의 지분구조를 변경하여 협력사가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차단하였다. 74 넷째,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 또는 자기 직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로 거래대상 상품ㆍ용역의 품질개선이나 가격하락 등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거래상 지위 인정 여부 75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ㅇㅇㅇㅇㅇㅇㅇ 등 6개 협력사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다. 76 첫째, 이 사건 협력사들은 피심인이 직접 수행하던 업무를 외주화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피심인과 거의 전속적으로 거래하고 있고 업무의 성격상 피심인의 특정 사업 부분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업무인 만큼 대체거래선을 찾기가 어렵다. 77 둘째, 이 사건 협력사 전현직 임원들은 모두 피심인 직원 출신으로, 피심인의 방침에 따라 회사를 설립ㆍ운영하였고 경영관리 기준에 의해 임원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큰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피심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78 셋째, 피심인은 대규모기업집단인 「포스코」 소속 기업으로 자산총계는 3,761십억 원, 매출액은 1,939십억 원에 이르는 등 협력사와 사업능력 격차가 현저하다. 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79 위 2. 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가) 협력사 설립 경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 80 피심인은 이 사건 협력사들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전후 일명 '외주화’를 통해 설립된 회사들로 설립일로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으로 피심인과 거래함으로써 피심인이 보장한 영업권을 토대로 상당한 이득을 보장받았고, '경영관리 기준’은 이러한 이득을 협력사 임직원들이 사익추구 수단으로 삼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협력사 임직원 간 내부적 합의사항<각주>피심인은 이러한 내부합의의 내용은 협력사 경영진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원 자리에서 물러나고, 임원들은 적정 수준의 급여 및 배당을 받으며, 협력사 직원들에게 적정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한다.</각주> 과 기존 관행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81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협력사들의 설립일은 1990 ∼ 2019년으로 광범위하여 시기상 IMF 외환위기에 따른 정부의 외주화 정책에 의한 것만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심인과 협력사가 수의계약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상법상 전혀 별개 법인의 경영 자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피심인은 거래유지를 빌미로 협력사를 자신의 의도대로 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설사 협력사의 거래상대방으로서 협력사의 경영활동에 어느 정도 관여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협력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질 경우에 한하여 지원 내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이지 협력사 임직원들의 사익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임직원 간 내부적 합의사항’을 피심인이 관리할 필요성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경영관리 기준의 강제력 및 불이익이 없다는 주장 82 피심인은 경영관리 기준은 협력사와 거래하는 입장으로 스스로 참고하기 위해 설정한 내부 기준에 불과하고, 협력사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거나 협력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각주>피심인은 협력사 세강산업이 '경영관리 기준’상 임원의 임기를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경영관리 기준’은 피심인 내부 기준에 불과하여 외부적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점을 근거로 주장한다.</각주> 83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피심인은 경영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협력사 평가 결과에 활용하였으므로 협력사로서는 피심인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점, ② '경영관리 기준’의 협력사 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던 협력사 세강산업의 경우 피심인과 거래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협력사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경영관리 기준의 강제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피심인이 주장하는 세강산업과의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의 판시는 경영관리 기준상 임원의 임기를 피심인이 보장해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이므로 협력사에 대한 경영관리 기준의 강제력과는 별개의 사안인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내부 직원의 협력사 전직은 요청 내지 건의에 불과하다는 주장 84 피심인은 피심인 직원이 협력사로 전직하는 것에 대하여 대상자를 단지 추천 하는 것에 불과하고, 최종적으로는 피심인이 추천한 자가 협력사와 협의하여 전직 여부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85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피심인은 협력사 임원들의 퇴직시기를 직접 관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압박을 가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피심인 스스로 협력사 설립 이유 중 하나가 피심인 내부 인사적체 해소라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지분구조 변경작업과 관련하여 협력사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 86 피심인은 협력사 임원들의 지분 과다 보유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해 협력사의 공감이 있었고 이러한 지분구조 변경작업에 대해 협력사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87 살피건대, ① 피심인이 파악한 문제점은 '임원의 사익추구, 전직과정에서 전임자의 과도한 권리금 요구’인데 이는 피심인이 협력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파악한 문제점으로 협력사의 공감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지분구조 변경작업 과정을 보면 피심인이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피심인이 자금을 대여해주기 전까지는 변경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협력사들이 자발적으로 이 과정에 동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88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8조 1항과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6호 마목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9 피심인은 경영관리 기준을 심의일 현재까지 수정하는 등 위반행위를 시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행위중지명령 및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을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및 공정거래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한다. 90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및 제2항,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제2022-2호(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이 사건 행위는 사실상 하나의 행위로서 협력사와 거래하는 내용에 따라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이 각각 적용되는 것에 불과하고, 위반대상 협력사 중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협력사의 개수가 더 많으므로 하도급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법에 의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각주>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9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위반금액이 산출되지 아니하여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른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92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중대한 행위’<각주>행위유형[0.3×중(2점)=0.6점]+부당성[0.3×중(2점)=0.6점]+피해발생범위[0.2×중(2점)=0.4]+피해규모 및 정도[0.2×하(1점)=0.2점]=1.8점</각주> 에 해당하므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내에서 40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2) 1ㆍ2차 조정 93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94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위반 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나. (2)에 의거 1차 조정 산정기준의 45%를 가중한 580백만 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6856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 결정 95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4.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58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96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하도급법 제18조 제1항 및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6호 마목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및 공정거래법 제49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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