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켐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건하4112 사건명 : ㈜포스코켐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포스코켐텍 포항시 남구 신항로 ** 대표이사 이**<각주>1</각주> 심 의 종 결 일 : 2016. 3.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내화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2</각주>로서 그 업에 따라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각주>3</각주>에게 내화물의 성형, 가공, 포장 등을 위탁하였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1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과 ***은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내화물의 성형, 가공, 포장 등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1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나. 하도급거래 현황 및 특성 3 피심인은 ***에게 소성 내화물의 적재, 정형 내화물의 가공ㆍ포장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고, ***에게는 부정형 내화물의 생산, 정형 내화물의 성형 및 금형 조립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으며, 그 계약현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위탁작업에 대한 단가와 예상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다음 연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단가 등 다른 조건은 변경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1~2개월씩 연장하는 '계약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여 하도급계약을 갱신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페널티 금액 환수행위 5 피심인은 '2013년 외주작업 평가기준’을 수립(2013. 5. 7.)한 후 자신과 거래하는 4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KPI<각주>4</각주>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4. 4. 8. 및 같은 해 12. 30. 1~2위 업체에게는 인센티브(1위는 직원 1인당 30만 원, 2위는 20만 원)를 지급하고, 최하위(4위) 업체에게는 페널티(직원 1인당 30만 원)를 부과하기로 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갑<각주>5</각주>제2호증 내지 제4호증). 이에 따라 최하위 평가를 받은 수급사업자 ***은 2015. 1. 9. 피심인에게 페널티 금액으로 책정된 22,440천 원<각주>6</각주>을 송금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소속 직원의 확인서, 피심인이 제출한 환수내역 및 은행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소갑 제5호증 내지 소갑 제9호증). 7 한편,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2015. 12. 29. 환수한 페널티 금액 및 이를 환수받은 날부터 산정한 이자 금액을 ***에게 환급하였다(소갑 제10호증). 2) 단가인하 소급 적용행위 8 피심인은 2013년도 하도급계약<각주>7</각주>만료일(2014. 6. 30.)까지 *** 및 ***과 2014년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계약변경 합의서’를 통해 2013년도 하도급계약의 효력을 연장하였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들은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의 기간 동안은 2013년도 하도급단가를 적용하여 위탁작업을 수행하였다. 9 그러나 피심인은 2014. 12. 30. 수급사업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5개월분의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2014년도 하도급계약<각주>8</각주>에 따라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하여 아래 <표 4>와 같이 산정한 차액(*** 44,772천 원, *** 47,733천 원<각주>9</각주>)을 2015. 1. 9. 각각 환수하였다(소갑 제4호증). *** 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소속 직원의 확인서, 피심인이 제출한 환수내역 및 은행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소갑 제5호증 내지 소갑 제9호증). 11 한편,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2015. 12. 29. 환수한 단가인하 소급정산 금액 및 이를 환수받은 날로부터 산정한 이자 금액을 ***과 ***에게 각각 환급하였다<각주>10</각주>(소갑 제10호증).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1</각주>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 9. (생략)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12</각주>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페널티 금액 환수행위 12 가)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는지 여부 13 피심인의 내부문건(소갑 제4호증)에 의하면 2013년 KPI 평가결과에 따른 정산의 의미로 이 사건 페널티 금액 22,440천 원을 ***로부터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위탁할 때 정하고 이미 지급한 2013년 하도급대금을 사후에 패널티 명목으로 감액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4 피심인은 KPI 성과평가제도는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작업수행능력 및 경쟁력 향상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고 인센티브 금액이 페널티 금액보다 많으며 사전에 수급사업자들에게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5 첫째, 피심인이 제출한 2012년도 외주작업 KPI평가제도 설명회 자료(소을 제10호증)에는 페널티 금액을 환수한다는 내용이 없고, 2012년도 하도급계약 외주협력작업계약 일반약관(소을 제12호증) 제5조(작업결과 평가 및 페널티 부과)도 KPI평가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규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16 둘째, 인센티브 지급액과 페널티 환수액의 차액이 600천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작업수행능력 향상 등을 도모할 목적의 성과평가라면 업체별로 인센티브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 지급된 하도급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환수한 것을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17 셋째, 일반적으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비하여 교섭력이 열등한 위치에 있으므로 원사업자와의 계속적 거래관계 유지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원사업자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인 점,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이 페널티 금액을 수급사업자인 ***로부터 환수받은 시점이 수급사업자와 새로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불과 이틀 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환급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8 2) 단가인하 소급 적용행위 19 원사업자는 물량증가 및 생산성 향상 등 합리적인 단가인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지만, 단가인하 합의내용은 합의일로부터 적용하여야 하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20 이 사건 피심인의 단가인하 결정시점은 적어도 2014. 12. 30.로 확인되는데, 실제 계약기간은 2014. 7. 1.부터 적용되어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기간 동안의 하도급대금 차액 92,505천 원을 환수하였다. 이는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1 피심인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원금’을 단가에 포함시켜 주었다가 원래의 단가로 회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피심인과 *** 및 ***과의 하도급계약 단가에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작업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22 위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한다. 24 아울러, 피심인의 법위반 행위가 법 제11조의 감액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위반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제2013-1호)’(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 방법 25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법 위반금액의 산정 26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각주>13</각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27 <표 5>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1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 산정기준 28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각주>14</각주>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이를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1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조정 산정기준 29 피심인은 이 사건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법위반금액 전체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 자진 시정하였으므로 100분의 20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ㆍ운용한 점을 감안하여 100분의 15를 각각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하여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15</각주>을 적용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조정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1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30 피심인이 법 위반금액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등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없어지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심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즉 부당이득이 소멸한 점, 법위반유형이 1개인 점, 법 위반금액에 비해 조정 산정기준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하기로 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130,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3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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