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에버코리아(주) 및 남택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특수0103 사건명 : 포에버코리아(주) 및 남택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포에버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3-19 대표이사 신명규ㆍ남택희 남택희(○○○○○○-○○○○○○○)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 *****아파트 **-***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포에버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포에버코리아(주)”라 한다]는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1995. 9. 4.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및 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제8537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 남택희는 자연인으로 2005. 5. 17.부터 피심인 포에버코리아(주)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등록결격 다단계판매원의 등록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 남택희<각주>1</각주>는 1994. 12. 18.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이후 2009. 10. 20. 조사시점까지 계속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고 있는 자로서 2005. 5. 17.부터 2009. 10. 20. 조사시점까지 피심인 포에버코리아(주)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 남택희가 다단계판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에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행위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등록결격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탈퇴조치의무 위반행위 (1) 행위 사실 피심인 포에버코리아(주)는 다단계판매원인 남택희가 2005. 5. 17. 피심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 등록결격자가 되었음에도 2009. 10. 20. 조사시점까지 탈퇴시키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 포에버코리아(주)가 자기소속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을 탈퇴시켜야 함에도 탈퇴시키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피심인 수락내용 피심인 남택희와 포에버코리아(주)는 2010. 2. 10. 위 2.가.(1)와 2.나.(1)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고발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 남택희와 포에버코리아(주)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 남택희의 위 2.가.(1)과 피심인 포에버코리아(주)의 2.나.(1)의 행위는 각각 법 제15조 제2항과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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