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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11.9. 결정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소3737 사건명 :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6 도화빌딩 7층 대표이사 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인터넷 사이버몰 '쿠팡’(www.coupang.co.kr, www.coupang.com)을 통하여 서비스 또는 재화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쿠폰 또는 재화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2010. 5. 17. 법률 제1030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1. 12. 31.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0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소셜커머스의 개념 3. 소셜커머스란 통상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전자상거래라는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소셜커머스는 기존 전자상거래 요소 이외에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와 연계함으로써 소비자들 사이의 소셜네트워크를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4. 소셜커머스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미디어 내에서 상거래를 하는 방식<각주>2</각주>. 둘째, 상거래 서비스 내에 소셜미디어적 요소가 있는 방식<각주>3</각주>. 셋째, 상거래서비스와 소셜미디어가 독립적으로 연계된 방식<각주>4</각주>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5.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 받는 서비스는 그루폰(Groupon)이다. 그루폰 서비스는 앞서 말한 소셜커머스의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소셜커머스라는 명칭은 2010년 하반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그루폰 유사 서비스를 지칭한다. 6. 그루폰 방식의 서비스는 지역별로 하루에 하나의 상품(쿠폰)을 50%이상의 파격적인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그루폰은 공산품보다는 주로 음식, 공연, 헤어샵, 마사지, 숙박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한다. 7. 그런데 소비자는 무조건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전에 고지된 일정 규모의 인원수에 도달해야만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여 구매할 수 있다. 만일 정해진 시간 내에 고지된 인원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구매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또한 자신이 소개한 이용자가 구매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일정 인원수의 구매자를 채워 좀 더 많은 혜택을 얻기 위해, 혹은 할인율이 큰 좋은 상품을 친구들에게 알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상품을 알리게 된다. 8. 소셜커머스 비즈니스 모델은 소셜커머스 사업자, 서비스 제공업자, 소비자의 세 축으로 이루어진다. 소셜커머스 사업자와 지역의 식당, 피부관리샵 등 서비스 제공업자는 서비스 이용쿠폰의 할인율, 가격, 최소구매수량, 사용가능기간 등의 조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자신의 사이트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하루의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광고하면서 자신의 사이트에서 서비스 이용쿠폰을 판매한다. 서비스 이용쿠폰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 가능기간에 서비스 제공업자의 매장을 방문하여 쿠폰을 제시하고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림 1> 소셜커머스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예시: 티켓몬스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0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9. 최근의 국내 소셜커머스 사이트들은 위에서 말한 그루폰 유사서비스 모델에 더하여, 기존의 원어데이몰<각주>5</각주>과 같이 배송을 수반하는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에도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는 서비스 이용쿠폰과 차이가 없으나, 소셜커머스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제공업체가 서비스의 제공 대신 공산품을 배송해주는 점이 다르다. 2)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의 현황 10. 국내에는 2010년 3월 처음 소셜커머스 업체가 등장한 이래로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주요 사업자로는 티켓몬스터(www.ticketmonster.co.kr), 쿠팡(www.coupang.co.kr, www.coupang.com), 위메이크프라이스(www.wemakeprice.com), 그루폰 코리아(www.groupon.kr) 등이 있다. 이들 주요 4개 업체의 매출규모가 전체 시장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나머지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2>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 규모 추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0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매일경제(2012. 4. 2.)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2011. 8. 22.부터 2011. 8. 24.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쿠팡’(www.coupang.co.kr, www.coupang.com)을 통해 호주산 갈비세트를 판매하면서, 다음 <그림 2>와 같이 상품의 판매페이지에서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그림 2> 피심인 사이버몰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0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0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6.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2.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허위ㆍ과장, 기만적 소비자 유인 등 금지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피심인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②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13. 피심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호주산 갈비세트에 대하여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같은 상품의 품질이 상당히 우수한 것처럼 광고하였다. 14. 그러나 호주의 소고기 등급 판정기준에 따르면 “S급” 표시는 암소의 도체(屠體)를 뜻할 뿐이며, 소고기의 마블링ㆍ육색ㆍ지방색 등 품질을 구분하는 육질등급<각주>6</각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특S급”으로 등급을 강조하여 표기함으로써 마치 호주산 갈비세트가 높은 품질의 육질등급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였다. 15. 더욱이, 피심인은 소명자료를 통해 호주산 갈비세트의 소고기가 호주의 소고기 등급 판정기준에 따를 때 최상급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16. 또한 피심인이 판매한 호주산 갈비세트의 소고기는 척립(CHUCK RIB)<각주>7</각주>으로서, 일반적으로 지방 및 고기의 두께가 두꺼워 기름이 많고 질기므로 품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피심인이 제출한 호주산 소고기의 수입신고필증과 소명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17. 따라서, 피심인이 자신이 판매하는 호주산 갈비세트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상급의 상품인 것처럼 광고한 것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인정된다. 나) 피심인이 이 사건 행위를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였는지 여부 18. 피심인은 2011. 8. 22.부터 2011. 8. 24.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호주산 갈비세트를 판매하면서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라고 광고하는 등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으며, 다음 <표 3>과 같이 2,050개의 갈비세트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고 총 거래금액은 117,096천 원으로 확인된다. 19. 특히, 한국소비자원이 발간한 '쇠고기 등급표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소고기를 선택할 경우 원산지와 등급표시를 보고 선택하고 있으나, 등급표시가 암호처럼 용어가 복잡하고 다양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호주산 갈비세트의 소고기 등급 및 품질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고 인정된다. <표 3> 피심인 갈비세트 거래 현황 (단위: 원, 개,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02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소결 20.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ㆍ억지시키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의거 시정명령 중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2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개정 2011. 1. 28. 대통령령 제22648호) 제42조 및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법 위반횟수 2회에 해당하는 금액인 8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3. 피심인은 2012. 9. 12.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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