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전자3091 사건명 :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6 도화빌딩 7층 대표 김** 심 의 일 : 2012. 12.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coupang.co.kr)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에서는 '재화 등’이라 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1년 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82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각주>1</각주>의 개념 3 소셜커머스란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각주>2</각주>를 이용하여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는데,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광고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자들이 모이게 되면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 이용쿠폰 또는 재화를 구매할 수 있다. 4 만일 정해진 시간 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구매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자신이 소개한 이용자가 구매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일정 인원수의 구매자를 채워 좀 더 많은 혜택을 얻기 위해, 혹은 할인율이 큰 좋은 상품을 알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상품을 알리게 된다. 5 국내에서 소셜커머스란 미국의 그루폰 방식의 영업형태를 의미한다. 그루폰 방식은 음식점, 미용실, 여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할인 판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지역 기반의 서비스업자는 홍보ㆍ마케팅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싼 가격으로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어 각광을 받고 있다. 2)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 현황 6 국내에는 2010년 처음 소셜커머스 업체가 등장한 후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주요 사업자로는 티켓몬스터(www.ticketmonster.co.kr), 위메이크프라이스(www.wemakeprice.com), 쿠팡(www.coupang.com), 그루폰 코리아(www. groupon.kr) 등이 있다. 7 소셜커머스 정보사이트 다원데이(www.daoneday.com)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1위를 다투고 있는 쿠팡과 티켓몬스터는 2012년 9월 기준으로 각각 약 607억과 528억의 거래금액을 기록했다. 위메이크프라이스와 그루폰 코리아가 각각 약 300억원과 68억원의 거래규모로 뒤를 따르고 있다. 이들 주요 4개 업체의 매출규모가 전체 시장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나머지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2>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 규모 추정 (단위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82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서울경제 신문(2012. 10. 14.자 기사)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8 피심인 인사팀 과장 ***의 확인서, 피심인 사이버몰의 상품 상세페이지 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2012. 6. 4.부터 2012. 6. 10.까지 및 2012. 6. 29.부터 2012. 7. 3.까지 자신의 사이버몰(www.coupang.co.kr)을 통하여 '아루티 모공 부러쉬’를 할인가격인 48,900원(정상가격 69,900원)에 총 707개를 판매하면서 아래 <그림 1>와 같이 '원산지: 일본’, '장인이 무려 2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완성한 최고 품질의 세안브러쉬’ 등의 문구 및 '아루티 모공브러쉬’ 진정정품의 이미지 등을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이 사건 상품을 일본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아루티에서 제조한 진정상품으로 알렸다. 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82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6.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는 ①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의 사실을 알려, ②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경우 성립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의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1 이 사건 '아루티 모공브러쉬’의 상표 “ALTY”는 일본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아루티가 우리나라에 등록한 상표이다<각주>3</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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