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드벤처스엘엘씨[한국지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소심2718 사건명 : 포워드벤처스엘엘씨[한국지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포워드벤처스엘엘씨(Forward Ventures, LLC)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6 도화빌딩 7층 대표이사 김범석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1. 7. 21. 제3소회의 의결 제2011-124호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 포워드벤처스엘엘씨(Forward Ventures, LLC)(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2010. 8. 10. 부터 2011. 2. 14. 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쿠팡’ (www.coupang.com)에서 '줌리드헤드셋’을 포함한 371개의 재화 및 서비스 쿠폰을 판매하면서 판매 안내페이지 등에 계약 가능 기간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다. 2 또한 이의신청인은 2010. 12. 16. '쿠팡’에서 '작은차이 미용실’의 헤어관리 서비스쿠폰을 판매하면서, 남ㆍ녀 헤어커트 3회의 가격은 각각 52,800원, 66,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헤어커트 3회 또는 일반펌+영양앰플 115,000원 → 39,000원(66%)”과 같이 광고하여 할인율을 과장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기재의 문안과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한 시정조치(행위금지 명령 및 수명사실 공표명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1. 7. 21. 제3소회의 의결 제2011-124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4 법 제39조 제3항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위원회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수명사실 공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1. 7. 28. 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8. 26.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6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중 수명사실 공표명령의 부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7 첫째, 이의신청인은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단계에서 즉시 자진시정을 완료하였고,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는 위법상태가 종료된 1회성 위반행위에 불과하여, 공표명령의 부과요건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8 둘째, 팝업창 형식의 공표명령은 홍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소셜커머스 사업의 특성상 이의신청인의 신뢰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되어 과도한 제재이다. 9 셋째, 이의신청인의 위반행위는 관련 법령 해석의 논란, 사업초기 업무미숙 등에 의한 것으로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그 위법의 정도가 경미하다. 나. 판단 10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1 첫째, 이의신청인이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조사단계에서 즉시 자진시정 하였다고는 하나,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인 효과가 제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도 1회성 광고라고는 하나 해당 상품 구매자가 위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사과문을 게시하거나 환불조치를 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오인성은 그대로 존재하므로 공표명령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원심결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2 둘째, 이의신청인은 소셜커머스 사업이 홍보가 주된 업무이므로 공표명령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나, 공표명령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는 비단 소셜커머스 사업 뿐만 아니라 사이버몰을 통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모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를 근거로 공표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3 또한 이의신청인은 소셜커머스 업계 2위 사업자로, 이의신청인이 판매하는 재화 및 서비스 쿠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나 기대는 특히 크다고 할 것인데, 그 신뢰에 반하여 행해진 이의신청인의 위반행위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심결의 공표명령 부과는 정당하다. 14 설사 이의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공표명령이 이의신청인의 신뢰 및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고 어느 정도의 거래 기피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팝업창은 소비자가 팝업창의 내용을 확인한 후 창을 내리거나 닫을 수 있어 공표명령으로 이의신청인이 받을 피해는 제한적이다. 15 셋째,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이 형성 초기단계인 점,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이 통신판매업자로서의 법적 의무사항들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그에 따라 소셜커머스 시장의 법위반 행위 발생 가능성이 다른 업종에 비해 현저히 높았던 점 을 고려하여 이미 원심결에서 공표기간을 7일에서 3일로 축소한 바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16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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