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산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하개2812 사건명 : 포철산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포철산기 주식회사 포항시 남구 장흥동 322-4 대표이사 조창환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조용민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철강설비, 산업설비ㆍ기계 분야 등의 건설ㆍ제조업을 영위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포스코」의 소속회사인 대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각주>1</각주>보광이엔씨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포항 화성공장 3차 열화설비 노후교체공사 중 기계공사’ 등 11건 공사를 건설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주)보광이엔씨 등 6개 수급사업자는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관련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건설위탁을 받은 사업자들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7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공시자료 발췌 편집 (주)보광이엔씨 등 6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7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한국신용평가정보 및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자료 발췌 편집 다. 하도급거래 내역 피심인이 (주)보광이엔씨 등 6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거래 내역은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다. <표 3>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7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2. 사실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1. 24.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기간동안 아래 <표 4>의 내용과 같이 (주)포스코와 엘에스니꼬동제련(주)가 발주한 “(포항)화성공장 3차 열화설비 노후교체공사 중 기계공사” 등 11건의 공사를 (주)○○이엔씨 등 6개 수급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금액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378천원~32,612천원까지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공사하도급 계약통지서(승인신청서), 표준공사하도급계약서, 견적서, 수의계약건의 직접공사비 미만 하도급계약건 List 등의 자료를 통하여 인정된다. <표 4> 수의계약을 통한 하도급 계약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7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5. (생략) 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① 법 제4조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이라 함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로 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를 제외한다. ② 법 제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와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23호 서식과 별지 제23호의2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ㆍ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6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란 ①수급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②정당한 사유 없이 ③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비록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이라 한다)」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등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표 4>의 하도급공사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지명 또는 불특정 다수사업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쟁입찰방식이 아니라 (주)○○이엔씨 등 6개 수급사업자로부터 각각 공사금액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협의한 후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급사업자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발주자인 (주)포스코 등으로부터 '포항 화성공장 3차 열화설비 노후교체공사 중 기계공사’ 등 11건의 공사를 도급받아 2008. 1. 24.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기간동안 (주)보광이엔씨 등 6개 수급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표 4>의 내용과 같이 하도급공사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값을 합한 금액)가 각각 3,678천원~801,512천원임에도 위 수급사업자들과 각각 3,300천원~768,900천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보다 각각 378천원~32,612천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비록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더라도,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산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 경우 건산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개정 2006. 7.1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6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 등에 대하여 항목별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있거나 피심인에게 적정성 심사결과를 통보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피심인이 이 사건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공사하도급계약통지서(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건산법 제29조 제3항<각주>2</각주>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인 피심인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기위해 발주자로부터 서면으로 하도급을 승낙받기위해 발주자에게 제출한 서류에 불과하고, 설사 발주자가 위 공사하도급계약 통지서(승인신청서)의 계약내용을 구두로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산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동종 건설업자에게 공사하도급 그 자체를 승낙하여 통보한 것으로서 건산법 제31조에 의한 적정성 심사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각주>3</각주>정당한 사유가 없다. (3) 소결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포스코」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금액비율이 10% 이상(2007년 40.27%, 2008년 57.28%)인 사업자이고, 위반행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서 법위반이 중대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2008. 9.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6호, 이하 '개정 과징금 고시’라 한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제정 2007. 8.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7호, 이하 '제정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산정 (가) 기본원칙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 부과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행위가 2008. 1. 24.부터 2008. 10. 22.까지 기간동안 발생하였으므로 각 위반행위 발생기간별 하도급거래금액 및 법위반금액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법위반 발생기간별 하도급계약금액 및 법위반금액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7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과징금액의 산정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간동안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2. 나. 및 다.와 제ㆍ개정 과징금 고시 Ⅳ. 1. 나.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액은 총 80,400천원이며 각 위반행위 발생시기별 기본과징금액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기본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76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2) 조정과징금 산정 조정과징금은 피심인의 경우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로 20% 감경,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의 사용으로 20% 감경, '협력업체 선정ㆍ운용 가이드라인’의 사용으로 20% 감경,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가이드라인’의 사용으로 20% 감경 등 총 80% 감경되어야 하나, 제ㆍ개정 과징금 고시 Ⅳ. 2. 가.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본과징금의 최대 50% 범위내 감경이 가능하므로 50%를 감경하여 40,200천원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 산정 감면 등 조정사유가 없어 조정과징금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다만, 제ㆍ개정 과징금 고시 Ⅳ. 3. 다. 규정에 따라 백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40,000천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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