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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9.11. 결정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서소0765 사건명 :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포켓몬코리아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801 대표이사 임ㅇㅇ 심의종결일 : 2023. 8.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기준: 2022. 12. 31.,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458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랜덤박스 상품의 특징 및 시장실태 2 랜덤박스는 주문 시에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이 특정되는 일반적인 상품들과 달리,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동종의 후보 상품집단만을 알 수 있을 뿐, 후보 상품집단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배송되는지는 소비자가 랜덤박스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까지 알 수 없는 형태의 상품이다. 3 랜덤박스 판매업자들은 자신의 사이버몰에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후보상품들의 이미지나 브랜드명을 표시ㆍ광고한 후, 해당 상품집단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상품이 랜덤박스로 포장되어 소비자에게 배송된다고 고지하고 있다. 4 2007년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랜덤박스 형태의 상품이 최초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랜덤박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23. 1. 18.부터 2023. 1. 24. 기간 중 포켓몬스토어에서 2종류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각주>2</각주>가 규정하고 있는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에 따라 제공해야 할 상품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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