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로지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구사3499 사건명 : 포항로지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포항로지연합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 31 회장 황○○ 심 의 종 결 일 : 2019. 10.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포항지역 대리운전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현재 회장 1인, 총무 1인의 임원진<각주>2</각주>을 두고 있으며, 의사결정은 구성사업자간 회의개최(구성사업자 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 과반수 찬성)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1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대리운전업의 개요 3 대리운전이란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이하 '콜’이라 함)에 의하여 고객의 차량을 고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행하여 주고 그 대가(대리운전요금)를 받는 것을 말하며, 주로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는 주취자들이 대리운전을 요청한다. 4 대리운전업은 법적 규제가 없는 자유업으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대리운전업을 영위할 수 있어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용이한 편이며,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대리운전 관련 프로그램의 발달로 대리운전기사들이 다수의 대리운전사업자로부터 발생되는 콜을 선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간 경쟁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2) 대리운전업의 영업형태 5 대리운전업은 대리운전기사와의 관계에 따라 대리운전기사를 근로자로서 직접 고용하여 영업하는 형태(직영방식)와 대리운전기사와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는 형태(중개방식)로 구분된다. 6 직영방식은 콜 수행 대가로 직원인 대리운전기사에게 일당제 등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리운전업계의 초기 영업형태이며, 중개방식은 대리운전사업자가 콜을 접수한 후,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통해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상세정보(고객전화번호, 출발지, 도착지, 요금 등)를 제공하면 대리운전기사가 콜을 수행하고, 대리운전기사는 고객으로부터 콜 수행 대가로 대리운전요금을 받고 대리운전사업자에게 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3) 포항지역 대리운전 시장현황 7 대리운전 시장은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 미등록, 휴ㆍ폐업상태에서의 영업 지속, 기사들의 대리운전 단체보험 중복가입, 프로그램 업체들의 거래상황자료 미공개 등의 사유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8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경북지역의 대리운전사업자수는 353개로 나타나나 이마저도 정확한 수치로 볼 수 없고, 포항지역만의 대리운전사업자 수에 대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시장현황을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9 다만, 관련 업계 종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포항지역에는 ㈜카카오, 트리콜대리운전 등 포항지역 외 타 지역에서도 영업을 수행하는 대규모 사업자와 포항지역에서만 영업을 수행하는 중ㆍ소규모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0 중ㆍ소규모 사업자들 중 콜센터를 보유한 사업자들<각주>6</각주>의 숫자는 대략 22개 정도로 추정되며,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콜센터 사업자들은 '연합’이라는 명칭의 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콜ㆍ보험을 공유하는 등 업무협조 관계를 맺고 있다.<각주>7</각주>11 피심인 역시 이러한 연합 중 하나이며, 포항지역에는 피심인을 포함하여 총 3개의 연합(포항콜마트연합, 포항로지연합, 포항아이콘연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2 콜센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들<각주>8</각주>은 대략 800여개 정도로 추정되며, 이들은 각 연합 구성사업자의 콜센터에 본인의 번호를 등록하여 간접적으로 콜중개를 수행하고 있다. 13 관련 사업자들의 포항지역 대리운전 시장점유율을 발생 콜 수를 기준으로 구분할 경우, 콜마트연합<각주>9</각주>약 30~35%, 로지연합 약 25~30%, 아이콘연합 20~25%, 트리콜대리운전 10~15%, ㈜카카오 약 5~10%로 추정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2018년 10월말경 포항 대잠동 소재 '맥도날드 포항남구DT점’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피심인과 업무협약을 맺지 아니한 대리운전사업자의 콜을 수행하는 대리운전기사들에 대해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계약해지 또는 배차제한을 하도록 결정하였다.<각주>10</각주><각주>11</각주>15 또한, 피심인은 2018. 11. 16. 로지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통해 각 구성사업자에 소속된 '지사’ 및 '대리운전기사’에게 결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였으며,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이러한 결정내용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대리운전사업자의 콜을 수행한 대리운전기사 25명에 대해 계약해지 또는 배차제한하였다. 1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임원의 확인서(소갑 제2호증), 로지 프로그램 내부 공지내용(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 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 략) ② ∼ ④ (생 략) 다.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1) 위법성 성립요건 17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그 의사표시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표시 존재 여부 18 피심인은 위 2. 가.의 내용과 같이 내부회의를 통해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보험 비공유 사업자의 콜을 수행한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계약해지 또는 배차제한을 하도록 결정하였으며, 회의자리에서 구성사업자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하고 내부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지하였으므로 피심인 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19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12</각주>20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피심인에게 종속된 사업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들의 사정을 고려한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영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만 하며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21 아울러,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과 같은 대리운전사업자는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만 고객들의 콜을 수행할 수 있고 이러한 콜 수행 능력은 소비자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사업자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사업자의 영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는바, 대리운전기사와의 거래전반에 관한 사항(배차전략, 대리운전기사 관리 등)은 대리운전사업자의 주요한 사업내용 또는 활동에 해당한다. 22 덧붙여,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거래 중인 대리운전기사와의 관계에 있어 경력, 업무태도, 업무수행능력 등에 따라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선호도가 다를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조건에 따라 대리운전기사를 계약해지 또는 배차제한하게 된다면 구성사업자들의 영업상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크다. 23 피심인은 위 2. 가.의 내용과 같이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보험 비공유 사업자의 콜을 수행한 대리운전기사와의 계약해지 또는 배차제한을 하도록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결정내용은 구성사업자의 대리운전기사와의 거래지속 여부 및 배차에 대한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의 주요한 부분을 침해한 점, 해당 제한을 받은 피심인 구성사업자의 포항지역 대리운전시장의 점유율 합계가 약 25~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을 매개로 콜 정보ㆍ보험ㆍ기사를 공유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결정내용이 관련 시장의 경쟁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2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25 피심인에 대하여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기 위해 법 제27조에 따라 시정조치<각주>13</각주>를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26 피심인은 2019. 8. 2. 위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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