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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 11. 29. 결정

포항시 발주 포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용역 4차 사업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신통신기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3370 사건명 : 포항시 발주 포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용역 4차 사업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신통신기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대신통신기술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9, 4층 대표이사 김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8. 22. 의결 제2016-236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11. 2.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3개 사업자들은 2011. 11. 29.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포항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용역 4차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대신네트웍스 주식회사<각주>1</각주>가 낙찰 받고 대신통신기술, 세렉스는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8. 22.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① 이 사건 입찰에서 어떠한 이익을 얻지 않았고 증거자료를 조사과정에서 제출하였는데도 사건 주도자이며 낙찰자인 대신네트웍스와 동일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므로 신청인의 과징금을 감경해 주고, ② 대신네트웍스는 이 사건 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계약하였으므로, 과징금 산정에서 관련매출액은 전체 계약금액이 아닌 대신네트웍스의 실제 매출금액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원심결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대신네트웍스의 경우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현실적 부담능력<각주>2</각주>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 감경한 결과 신청인과 대신네트웍스의 과징금액이 동일하게 된 것일 뿐이며, 신청인이 입찰에서 탈락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의 50%를 감액하였고, 2차 조정에서 조사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하였다. 또한, 과징금 산정시 관련매출액은 입찰담합의 경우 계약금액을 의미한다고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여부는 관련매출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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