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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 12. 12. 결정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총3031 사건명 :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사동7길 32 대표이사 조○○ 대리인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홍기 2. 대림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1길 36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백광현, 전승재 3.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인천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대표이사 황○○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일, 권도형 4.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동률, 이문성 5.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남진 심의종결일 : 2014. 10.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피심인 모두를 지칭할 때는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7. 31.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2013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설시장 개요 3 건설업은 생산기간이 길고 대규모 자금과 복합적인 가공ㆍ생산이 요구되는 전형적인 수주산업으로서, 제조업ㆍ서비스업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량의 노동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4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14년 건설경기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국내 건설수주액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전년대비 3.6% 증가한 93.9조 원으로 예상된다. 이를 발주부문별로 살펴보면 공공분야 수주액은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 신규 사업 예산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0% 감소한 34.7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민간분야 수주액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이나마 회복되고 있는 거시경제 및 주택공급 여건 등으로 인해 7.2% 증가한 59.2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종별로 살펴보면 토목분야 수주액은 전년대비 2.9% 증가한 33.3조 원, 건축분야 수주액은 전년대비 4.1% 증가한 60.6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최근 4년간 국내 건설수주액 현황 및 2014년도 예상 (단위: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4년 건설경기 전망(한국건설산업연구원) 2) 대안입찰제도 가) 개요 5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입찰제도는 크게 ① 설계ㆍ시공 분리입찰방법, ②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법, ③ 대안입찰방법으로 나뉜다. 6 이 가운데 대안입찰(Alternate-Bid) 방법은 원안입찰과 함께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제도이다. 즉, 발주처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경 없이 원안과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신공법ㆍ신기술ㆍ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 실시설계서 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 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 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각주>1</각주>7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대안입찰 방식은 총 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 총 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이나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진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공사 등에 적용된다.<각주>2</각주>8 대안입찰 방식은 민간의 경쟁을 통해 공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설계ㆍ시공 상의 기술능력 개발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 나) 대안입찰의 입찰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식 (1) 입찰절차 9 대안입찰의 입찰과정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진행된다. <표 3> 대안입찰의 발주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① 입찰방법 심의 및 결정 단계 10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안입찰로 발주하려는 대형공사 또는 특정 공사에 대해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방법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각주>3</각주>② 입찰공고 단계 11 해당 공사가 대안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것이 결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고된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하여야 한다.<각주>4</각주>③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1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이하 'PQ심사’라 한다)란 국가가 발주하는 경쟁입찰절차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각주>5</각주>PQ심사는 경영상태 심사와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심사로 구분되며<각주>6</각주>이를 통과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낙찰적격입찰 선정 단계 1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고, 대안입찰가격이 총 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인 대안입찰을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각주>7</각주>⑤ 대안 채택 및 낙찰자 결정 단계 14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발주처의 의뢰를 받아 기본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를 평가한다. 발주처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각주>8</각주>15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원안입찰자와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사전에 입찰 공고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각주>9</각주>⑥ 계약체결 및 설계보상비 지급 16 낙찰자가 결정되면, 발주처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탈락자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각주>10</각주>17 대안입찰에서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대안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낙찰이 되지 않는 경우 설계비용 부담이 입찰참가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공공분야의 발주기관들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구(舊)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10, 2009. 5. 8.) 제87조에 의하여 설계점수 평가결과가 우수한 낙찰적격입찰 6개 대상자 가운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입찰자에게는 설계비에 대한 보상으로 총 공사비의 2% 범위 내에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표 4> 설계보상비 지급방식(구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낙찰자 결정 방식 18 대안입찰 낙찰자 결정 방식의 유형<각주>12</각주>은 다음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대안입찰 낙찰자 결정 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① 최저가방식 19 최저가방식은 원안입찰자와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다음 <표 6> 기재와 같은 경우, 투찰가격이 제일 낮은 “병”이 낙찰자로 결정된다. <표 6> 최저가방식의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② 입찰가격 조정방식 20 입찰가격 조정방식은 원안입찰자와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다음 <표 7> 기재와 같은 경우, 조정가격〔=입찰가격/(설계점수/100)〕이 제일 낮은 “을”이 낙찰자로 결정된다. <표 7> 입찰가격 조정방식의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5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③ 설계점수 조정방식 21 설계점수 조정방식은 원안입찰자와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다음 <표 8> 기재와 같은 경우, 조정점수(=설계점수×추정가격<각주>13</각주>/입찰가격)가 제일 높은 “을”이 낙찰자로 결정된다. <표 8> 설계점수 조정방식의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6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④ 가중치 기준방식 22 가중치 기준방식은 원안입찰자와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 후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다음 <표 9> 기재와 같은 경우, 조정점수(=설계가중치 점수+가격가중치 점수<각주>14</각주>)가 제일 높은 “을”이 낙찰자로 결정된다. <표 9> 가중치 기준방식의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6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현황 가) 공사 개요 23 이 사건 공사는 포항영일만항의 북방파제 1,025.64m 구간을 축조하는 공사로서 총 2,809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4 구체적인 개요 및 추진경위는 다음 <표 10>, <표 11> 기재 및 <그림>과 같다. <표 10>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대안입찰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2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대안입찰의 추진경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2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그 림>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위치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1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5 이 사건 공사는 수심 22∼24m 아래에 점성토층, 모래층 등 연약한 지반층이 존재하여 고난이도 기술 및 공법의 적용과 책임시공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 심해파<각주>15</각주>, 선박항주파 등 다양한 반사파도로 인해 공사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 신기술 및 신공법의 적용과 경제적인 대안설계의 필요성이 존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안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나) 이 사건 공사 입찰 절차 26 이 사건 공사의 입찰 절차는 다음 <표 12> 기재와 같다. <표 12>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입찰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2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다) 공동수급체 구성 및 PQ심사 현황 27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은 가능하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2008년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상위 10위 이내 업체 간의 공동수급체 구성은 제한하였으며 다만, 단독으로 실적ㆍ업종(면허)이 부족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였다. 28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은 다음 <표 13> 기재와 같다. <표 13>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2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라) 설계점수 평가 및 결과 29 이 사건 공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격점수 40%, 설계점수 60%의 가중치 기준방식을 적용하였고, 설계점수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항목별 강제 차등 평가방식을 적용하였다. 피심인들의 설계 평가결과는 다음 <표 14> 기재와 같다. <표 14> 입찰사별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점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2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마) 개찰결과 30 2010. 2. 24. 개찰한 결과, 다음 <표 15> 기재와 같이 피심인 에스케이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15>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입찰결과 [단위 : 백만 원(VAT 포함),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3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투찰률 = 투찰금액/공사예정가격 바) 도급 계약 체결 31 2010. 3. 24. 피심인 에스케이건설 공동수급체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 <표 16> 기재와 같이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6> 도급 계약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3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입찰 참여 및 합의의 배경 32 피심인 에스케이건설의 김○○ 부장<각주>16</각주>, 피심인 대림산업의 박○○ 차장<각주>17</각주>, 피심인 포스코건설의 김○○ 부장<각주>18</각주>, 피심인 현대건설의 이○○ 차장<각주>19</각주>, 피심인 현대산업개발의 배○○ 팀장<각주>20</각주>(이하 '피심인들의 실무담당자들’이라 한다)은 2009년 12월 초순경 상호 전화연락을 통해, 각 사의 이 사건 공사 실행원가<각주>21</각주>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공사에서 가격경쟁을 하다보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33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17>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직원 진술내용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7> 피심인들의 직원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3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내용 34 피심인들의 실무담당자들은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설계로만 경쟁을 하고 투찰가격 또는 투찰률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구체적 투찰가격 또는 투찰률은 각 사별로 입장을 정하여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입찰일(2009. 12. 22.) 약 일주일 전인 2009년 12월 중순경, 서울시 소재 모처에서 만나 이 사건 공사 입찰공고상의 추정금액<각주>22</각주>대비 9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사의 투찰률을 결정하기로 하고 추첨을 통하여 각사의 투찰률 또는 투찰가격을 결정하였다. 추첨 결과 정해진 피심인들의 투찰률 또는 투찰가격은 다음 <표 18> 기재와 같다. <표 18> 추첨결과 정해진 피심인들의 투찰률 또는 투찰가격 현황 [단위 : 원(VAT 포함),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3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35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19>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직원 진술내용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9> 피심인들의 직원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3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3) 합의의 실행 36 이후 피심인들의 담당직원들은 이 사건 공사 입찰일에 상호 경쟁사를 방문하여 투찰가격이 당초 합의된 대로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서로 확인하였으며, 피심인들은 사전에 합의한 투찰률 또는 투찰가격대로 실제 투찰하였다. 그 결과 위 <표 15> 기재와 같이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피심인 에스케이건설의 공동수급업체가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0. 3. 24.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과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7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20>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직원 진술내용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20> 피심인들의 직원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4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38 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각주>23</각주>는 사업자 등에게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33조<각주>24</각주>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은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3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4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25</각주>41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4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여부 43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4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6</각주>45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27</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부 46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저가투찰을 방지하고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유선통화, 대면회의 등을 통해 사전에 투찰률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입찰에 있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합의가 존재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4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8 우선 피심인들은 입찰 참여자간의 경쟁을 제한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 49 또한 피심인들의 행위로 인해 해당입찰에서 가격 및 설계에 있어서의 경쟁 유인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실질적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였다. 50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항만시설 건설공사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만을 야기하였을 뿐이고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명백하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공동행위 인가 여부 51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처분의 내용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2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경쟁제한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1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8. 20. 위원회 고시 제2009-36호로 개정된 것<각주>28</각주>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53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담합 행위에 해당하는바, 피심인 에스케이건설 공동수급체가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과 체결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174,935,454,545원을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나) 부과기준율 54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가)의 규정에 따라 7.0~10.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이 사건 공사는 대형 공공발주 공사로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투찰가격 또는 투찰률을 사전에 결정한 입찰담합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유형의 입찰담합은 경성 공동행위로서 위법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낙찰가격이 상승하고,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소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55 다만 이 사건 행위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피심인 대림산업, 피심인 포스코건설, 피심인 현대건설, 피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는 '탈락한 자’로 보아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에 따라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각주>29</각주>다) 산정기준의 결정 56 위 3. 나. 1)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3. 나. 1)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정하면 다음 <표 21> 기재와 같다. <표 21>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4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57 피심인들에게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58 피심인들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사실이 있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59 한편 피심인 대림산업은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인 2013년의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8) (가)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60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22> 기재와 같다. <표 22>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4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61 피심인 에스케이건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고 따라서 부당이득의 규모도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낙찰을 받은 피심인 에스케이건설에 대해서는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62 한편 피심인 에스케이건설, 피심인 현대산업개발은 이 사건 심의종결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가)의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한다. 63 또한 최근 경기 악화로 건설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들 모두에 대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64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은 다음 <표 23> 기재와 같다. <표 23>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4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65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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