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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2.16. 결정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포스코건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총0161 사건명 :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포스코건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 :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인천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대표이사 황○○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병호, 오금석, 강일, 심건섭, 권도형 심의종결일 : 2015. 2. 11.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4. 12. 12. 전원회의 의결 제2014-284호로 과징금(6,297백만 원) 납부명령을 받아 2015. 2. 23.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14. 12. 17.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15. 1. 16.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최근 차입금 등 상환으로 자금 부족이 예상되며, PF(Project Financing)사업권 관련 금융비용 누적으로 대규모 자금 유출이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부과 받은 과징금을 2년 범위 내에서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각주>1</각주>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4 신청인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1년 이후 매년 상당한 규모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2014년 상반기 기준 부채비율이 131.4%, 자기자본비율이 43.0%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점, 2013년 기준 자산 6조 8,533억 원, 매출액 8조 282억 원의 대규모 회사로서 부과 받은 과징금 6,297백만 원은 자산과 매출액 대비 각각 0.09%, 0.08%로 극히 작은 수준이고, 2014년 상반기 기말현금 1,858억 원과 비교하여도 작은 수준으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더라도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함이 타당하다. <표> 신청인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6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 신청인은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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