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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8.11. 결정

포항지역 32개 룸살롱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구사1297 사건명 : 포항지역 32개 룸살롱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세림 포항시 남구 대잠동 962-2 대표 김정태 가야금 포항시 남구 대잠동 942-20 대표 장영희 노스탤 포항시 북구 항구동 17-246 대표 이은주 놀이터 포항시 남구 대잠동 932-12 대표 김혜정 다인 포항시 남구 대잠동 962-7 대표 김재술 다해 포항시 남구 상도동 588-1 대표 박기향 대몽 포항시 남구 상도동 586-14 대표 윤홍준 동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 966-6 대표 구도형 두향룸가요방 포항시 남구 상도동 586-2 대표 진미경 렉스 포항시 남구 대잠동 946-8 대표 김원수 맥시멈룸 포항시 북구 항구동 29-16 대표 김종철 메인룸가요방 포항시 남구 대잠동 962-4 대표 강은옥 멕시코룸가요방 포항시 남구 대잠동 944-13 대표 김종경 무겐 포항시 남구 대잠동 942 대표 한귀란 바이칼 포항시 남구 상도동 588 대표 박희정 보리밭 포항시 남구 대잠동 946-11 대표 김은희 사이판가요방 포항시 남구 대잠동 966-7 대표 장순희 소나무 포항시 남구 대잠동 962-6 대표 최미애 소풍 포항시 남구 상도동 662-3 대표 권은희 스타킹 포항시 남구 상도동 664-6 대표 배윤주 양귀비 포항시 남구 대잠동 936-4 대표 최태자 에비앙 포항시 남구 대잠동 936-8 대표 신부원 오페라 포항시 남구 대잠동 928-21(1층) 대표 최은하 유럽룸가요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32-12(2층) 대표 강희영 정인 포항시 남구 대잠동 944-20 대표 김진구 지바페 포항시 남구 대잠동 938-3 대표 신재철 카라 포항시 남구 상도동 584 대표 문경석 캐슬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664-1 대표 손순희 텐프로 포항시 남구 대잠동 942-22 대표 박현신 파브 포항시남구 상도동 584-18(2층) 대표 조보윤 파스텔 포항시 남구 상도동 590 대표 윤영선 E-편한 포항시 남구 대잠동 964-10 대표 장진선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들은 경북 포항시일원에서 룸살롱형태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로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흥주점업의 영업형태 유흥주점업<각주>1</각주>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각주>2</각주>를 두거나 유흥시설<각주>3</각주>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형태의 영업을 의미한다. 산업표준분류표에 따를 경우 유흥주점업은 일반, 무도, 한국식, 극장식, 외국인전용 등 5가지 종류로 구분되고, 일반유흥주점은 룸살롱, 무도유흥주점은 나이트클럽, 한국식유흥주점은 요정 등을 각각 의미하고 있다. (2) 유흥주점업의 시장규모 2006.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29,616개의 유흥주점이 있고, 이 중 약 13.5%인 3,999개의 유흥주점이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표1> 지역별 유흥주점 수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2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유흥주점업의 시장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05년도 국내 5대 카드사의 룸살롱 등 유흥주점 카드결제금액이 약 1조2,759억원인 점, 유흥주점의 경우 주류가격이 비싸 주대를 할인받기 위해 손님들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유흥주점업시장 규모는 약 2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3) 포항시지역 유흥주점업 현황 경북 포항시지역 유흥주점들은 고급양주를 주로 판매하고 맥주와 안주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형태로 영업하는 룸살롱, 룸살롱보다 상대적으로 입지와 시설수준 등이 열악하여 맥주를 주로 판매하고 룸살롱보다 싸게 양주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형태로 영업하는 노래클럽<각주>4</각주>, 무도유흥주점인 나이트클럽 등 3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07년말 현재 포항시지역에는 룸살롱 40개 업소, 노래클럽 331개 업소, 나이트클럽 7개 업소 등 전체 378개의 유흥주점이 영업 중에 있으며, 이들 중 301개 업소가 (사)한국유흥음식포항지부(이하 '포항시지부’라고 함)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들은 2002년 이후 경북 포항시지역의 룸살롱업계가 동종의 노래클럽 및 단란주점 등과의 가격 및 서비스경쟁의 심화, 소주판매의 관행화<각주>5</각주>에 따른 양주판매 감소 등으로 경영이 계속 어려워지자, 포항시지역 룸살롱업계의 질서를 확립하고 노래클럽과의 차별화 도모 등을 명분으로 2008. 1. 16. 포항시지부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각주>6</각주>(2) 동 간담회에서 피심인들은 병당(500ml) 150천원~280천원에 판매하던 12년산 국산위스키는 280천원, 병당(500ml) 200천원~300천원에 판매하던 17년산 국산위스키는 300천원, 병당 300천원에서 450천원에 판매하던 17년산 발렌타인위스키의 경우 400천원으로 가격을 인상 또는 통일할 것, 그리고 업소에 소주반입과 판매를 금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위약금으로 10,000천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3) 그 후 피심인들은 2008. 1. 22. “윈저 17년 30만원, 가게 소주 반입불가”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10부를 제작하여 2008. 1. 22.~1. 23까지 2일간 룸살롱 밀집지역인 포항시 남구 대잠동과 상도동일대의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 부착 및 게시함으로써 위 (2)의 합의내용의 시행을 홍보하였다. (4) 또한 피심인들은 2008. 1월말 위 (2)의 합의내용을 포항시지부의 전체 37개 회원 룸살롱들을 대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아크릴로 제작된 주류가격표<각주>7</각주>37개를 제작하여 포항시지부의 전체 37개 회원 룸살롱에 배포하여 간담회에 참여하지 아니한 5개 업소를 제외한 피심인들 32개 룸살롱들이 동 아크릴가격표를 업소내에 부착 및 게시하였다. (5) 그 결과 피심인들 중 12개 룸살롱 대표들이 주류판매가격을 주종별로 종전보다 20천원~80천원까지 실제로 인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등을 통해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합의를 할 것, 동 합의가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사업자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일 것,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동행위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합의의 존재여부 간담회에 참석한 포항시지부의 직원 하호태가 작성한 간담회회의록, 세림 대표 김정태의 확인서와 진술조서, 피심인들이 포항시지부의 전체 37개 회원 룸살롱에 배포한 아크릴가격표 등에 의거 피심인들이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위반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경쟁제한성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주류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대해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경북 포항시지역 룸살롱업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심인들이 업소내에 소주반입과 판매를 금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를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경북 포항시지역 룸살롱업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여부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를 함에 있어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들은 2008. 6. 25.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들의 위 2.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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