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에너지앤마린(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지주2042 사건명 : 폴라에너지앤마린(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폴라에너지앤마린 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20층 대표이사 노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ㅇㅇ, 임ㅇㅇ 심의종결일 : 2022. 2.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폴라에너지앤마린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지주회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2020.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1,999억 원으로 1,000억 원 이상이고 자신의 자산총액에서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지주비율’이라 한다)이 50% 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2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각주>3</각주>하며, 2016. 12. 27. 지주회사 전환 이후 현재까지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3 또한, 피심인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각주>4</각주>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금융지주회사<각주>5</각주>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4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1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20.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1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 5 피심인은 2020. 12. 31.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1개의 자회사, 1개의 손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1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020. 12. 31.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1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의 2021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1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020. 12. 3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15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의 2021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15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12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6 일반지주회사인 피심인은 2020. 12. 31. 기준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액 27,203백만 원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 172,757백만 원(부채비율 635.1%)을 보유한 사실이 있다. 7 참고로, 피심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한 시점(2016. 12. 27.)부터 2020년까지 각 연도 말 기준 대차대조표 상 부채비율은 아래 <표 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13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13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8 피심인의 부채비율은 <표 5>와 같이, 지주회사 전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대부분 당기순손실<각주>7</각주>에 따른 결손금 증가, 교환사채 발행 등의 사유로 자본총액이 감소하고 부채총액이 증가한 결과이다. 9 특히, 2020년 말 기준 피심인의 부채비율은 2019년 말 대비 급격하게 증가(189.8% → 635.1%)하였는데, 이는 피심인의 재무적 투자자인 이니어스 엔에이치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NH PEF’라 한다)<각주>8</각주>의 투자금 회수 결정이 회계상 반영된 측면이 크다. 1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13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1 이에 따라, NH PEF의 주식매도선택권 가치변동 등이 2020년 말 기준 피심인의 재무제표에 ① 파생상품평가손실(146억 원) 및 이자비용(237억 원), ② 파생상품부채(146억 원) 및 상환할증금(237억 원) 항목으로 각각 반영되었고, 이는 자본총액 감소 및 부채총액 증가를 초래하여 2020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2) 근거 1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일반현황(소갑 제1호증), 피심인의 지주회사 전환 통지문, 지주회사의 요건 충족 현황, 세제 혜택 내역 등(소갑 제2호증), 피심인 감사보고서(2020. 12. 31.) 및 재무제표(2016 ∼ 2020년말 기준)발췌(소갑 제3호증), NH PEF 교환사채 인수 기본계약서, 주식매도권 행사 문서(소갑 제4호증), 피심 소명자료(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생략)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2∼5. (생략) 제16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 (중략)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중략)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생략) 1. 당해 행위의 중지 2. ∼ 7의2. (생략)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7조(과징금) ①∼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차대조표(이하 이 항에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한다)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2.∼4. (생략) 2) 법리 1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의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지주회사가 ②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③ 법 위반 행위가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한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1)행위의 위법 여부 1) 일반지주회사인지 여부 2 피심인은 법 제2조 제1호의2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에 따라 2016. 12. 27.부터 현재까지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2) 부채비율 200% 초과 여부 3 피심인은 2020. 12. 31. 기준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액 27,203백만 원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 172,757백만 원(부채비율 635.1%)을 보유하여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였다. 3) 유예기간 부여 여부 4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에서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5 피심인은 2016. 12. 27.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부채비율 42.6%)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 규정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소결 6 피심인 폴라에너지앤마린(주)가 2020. 12. 31. 기준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행위(부채비율 635.1%)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3. 처분 1 피심인은 2020. 12. 31. 기준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각주>9</각주>4. 결론 2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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