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들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 설비요건을 갖추어 생산할 비료의 종류를 대구광역시장에게 등록하여 비료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월간지 '농경과원예’ 및 성주자치신문을 통하여, 비료상품인 뉴-에이맥스 제품의 효능에 대하여 “수정ㆍ착과 증진제”, “착과 증진제”, “화아분화촉진” 등의 농약성분 문구를, 다커론 제품의 효능에 대하여 “비대전문제” 등의 농약성분 문구를 사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다커론 제품의 효능에 대하여 제품용기에도 “비대전문제”라고 표시한 사실이 있다. <표1> 광고 게재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9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위법성 판단 (1) 허위ㆍ과장성 여부 사업자가 제품의 성능, 효능, 품질에 관한 내용을 광고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제품의 효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자료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피심인은 당해 비료의 효능에 대한 실증자료로서 당해 비료를 사용한 이호태(경북 성주군 선남면 오도리 331-1) 등 6인의 농민으로부터 직접 받은 농가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들 6인의 농민이 당해 비료를 구매하여 시비한 농민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고 피심인이 당해 비료의 효능에 대한 확인서 내용을 작성하였고 더구나 이들 6인의 농민이 농약의 생장조절제를 병행 시비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상기의 농가확인서를 당해 비료의 효능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은 수정ㆍ착과 증진 등 당해 비료의 표시ㆍ광고상 효능을 객관적으로 실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2. 가. 행위사실과 같은 표시ㆍ광고내용은 그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피심인의 위와 같은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내용을 접한 일반 농민들은 당해 비료가 작물의 생장에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기능을 벗어나서 수정ㆍ착과증진, 화아분화 촉진, 비대향상 등의 생장을 조정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표시ㆍ광고의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최근 친환경 농산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작물의 수정ㆍ착과증진, 화아분화 촉진, 비대향상 등은 과실의 수확 또는 농가 수익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을 고려하면, 당해 비료의 효능에 대해 상기와 같이 오인된 일반 농민들은 작물의 수정ㆍ착과증진, 화아분화 촉진, 비대향상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농약의 생장조정제 또는 타 비료를 구매하기 보다는 당해 비료를 구매하여 시비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표시ㆍ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시켜 비료판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6. 12.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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