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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8.19. 결정

풀무원건강생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전사1422 사건명 : 풀무원건강생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풀무원건강생활 주식회사<각주>1</각주>증평군 도안면 원명로 35 심의종결일 : 2024. 8.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풀무원건강생활(주)는 건강기능식품, 스킨케어 및 생활용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39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국내 대표 가전제품 27개<각주>대형가전(TV,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생활가전(공기청정기, 가습기, 로봇청소기 등), 주방가전(가스레인지, 전기레인지, 튀김기 등), ITㆍ카메라(컴퓨터, 태블릿pc, 웨어러블 기기, 카메라 등) 등 총 5개 카테고리에 따른 27개 제품</각주> 를 기준으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 가전 시장 규모는 약 20.6조 원으로, 전년(23조 원) 대비 약 10% 감소했으며, 이 중 온라인 채널(소셜커머스, 종합몰, 오픈마켓, TV홈쇼핑) 매출은 약 9.5조 원이고, 오프라인 채널(백화점, 대형마트, 가전전문점 등) 매출은 약 11.1조 원이다. 4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원격수업 확산 등의 영향으로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가전 교체수요 및 신규가전수요 등이 증대되면서 이례적인 성장을 기록한 2020년, 2021년과 달리 2022년에는 이른바 '코로나 특수’가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5 판매채널 별 비중을 살펴보면, 온라인 채널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34.4%였던 온라인 채널 판매비중이 2022년에는 45.9%로, 3년간 11.5%p가 증가하였고, 2021년 대비 2022년의 온라인 채널 판매비중 또한 3.4%p가 증가하는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피심인 사업운영 경위 및 유통구조 1) 피심인의 사업운영 경위 6 피심인은 2015년경 국내외 주방가전제품을 수입ㆍ판매하는 LK(Lohas Kitchen) 신사업부<각주>2</각주>를 신설하여 가전제품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이후 2021. 1. 1. 주방가전제품 개발ㆍ마케팅을 담당하는 리빙케어사업부를 정식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7 피심인은 자신의 리빙케어사업부를 통해 2021년 초부터 중국 제조업자가 OEM(주문자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생산한 주방 가전을 수입하여 '글라스쿡’, '스팀쿡’ 등 자신의 브랜드명으로 국내에 공급ㆍ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8 다만, 리빙케어사업부 신설(2021. 1. 1.) 이후 2022. 12. 31.까지의 주방가전제품 관련 영업활동은 '시판영업담당’ 부서에서 담당하였으며, 2023. 1. 1.부터는 리빙케어사업부에서 주방가전제품 개발ㆍ마케팅ㆍ영업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2) 피심인 유통구조 9 피심인의 리빙케어사업부는 직접판매<각주>3</각주>와 거래처를 통한 재판매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온ㆍ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직접판매를 통한 매출이 피심인 리빙케어사업부 전체매출의 80% 이상이고, 재판매 매출비중은 전체매출의 20% 미만이다.(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각주>4</각주>) 10 2023년 11월 기준, 피심인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고 피심인에게 그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를 체결한 거래처는 총 4곳이며, 그 목록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40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6호증 제2쪽) 11 위 <표 2> 기재의 거래처들은 공급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고, 별도의 가공없이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피심인은 이들을 '밴더사’로 지칭하고 있다. 12 피심인과 거래처 간 거래관계가 재판매 거래관계라는 근거로는 첫째, 피심인과 거래처는 매매 거래관계로서,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거래처의 상품주문, 피심인의 상품공급, 거래처의 상품 대금 지급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판매상품의 소유권이 거래처에게 이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3 둘째, 거래처는 이 사건 계약서 제3조(계약이행보증) 등에 따라 계약과 동시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2천만 원)을 피심인에게 제출하거나, 계약이행보증보험 미발급 시 거래처가 선입금한 물품대금 범위 내에서만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등 상품의 판매ㆍ취급에 따르는 실질적인 위험부담을 거래처가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셋째, 이 사건 계약서에서 피심인이 거래처에게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거나 따로 약정한 사실 또한 없는 점 등을 살펴봤을 때, 피심인과 거래처의 거래관계는 재판매 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각주>7</각주>15 한편, 위 거래처들은 피심인 제품 외에도 여러 제조업자의 상품을 같이 취급하고 있으며, 피심인과의 계약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이내에 쌍방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같은 계약조건으로 자동갱신(1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서 제2조) 3) 피심인과 거래처 간 거래 제품 16 이 사건과 관련된 피심인의 제품 현황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40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9호증 제1쪽)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7 피심인은 최소한 2022. 7. 29.부터<각주>8</각주>2023. 6. 15.까지 자사의 주방가전 제품을 매입 후 재판매하는 거래처 4곳 중 3곳<각주>9</각주>에게 자사 제품의 판매가를 지정 및 통보하면서 지정 최저판매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요청하였고, 18 거래처가 지정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거래처에게 최저판매가격으로 인상하여 판매할 것을 요구하거나 포털검색 시 비노출 처리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19 또한 피심인은 거래처의 행사가격을 사전에 지정하고 대규모 행사 진행 시에는 판매가격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 거래처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통제하였으며, 최저판매가격 미준수 시 거래(공급)중단을 시사하거나, 최저판매가격 미준수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검토하기도 하였다.<각주>10</각주>1)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의 지정 및 통보 20 피심인은 자사 제품을 재판매하는 거래처에게 제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통보하였고, 각 거래처가 최저판매가격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였다. 21 피심인이 거래처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통보하였다는 사실은 <표 4> 기재와 같이 피심인 리빙케어사업부 소속 직원으로서 거래처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최OO 등 3인<각주>11</각주>의 업무메일, <표 5> 기재와 같이 각 거래처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40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제13쪽,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40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장조사 디지털포렌식 수집자료(소갑 제7호증), 일부 발췌 22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6> 및 <표 7> 기재와 같이 거래처의 행사가격을 사전에 지정하여 통보하거나, 대규모 행사 진행 시에는 반드시 사전협의(승인)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40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디지털 포렌식 수집자료(소갑 제7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402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장조사 디지털포렌식 수집자료(소갑 제7호증), 일부 발췌 2) 조직적인 온라인 판매가격 모니터링 및 관리 23 피심인 소속 직원인 문OO의 업무메일<각주>12</각주>, 진술조서<각주>13</각주>에 따르면, 피심인은 거래처에게 제품을 공급하기 전인 2021. 12월 경부터 자사제품의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관리ㆍ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24 이러한 가격 모니터링 및 관리는 거래처와 계약한 이후(2022. 1. 13. 이후)에는 거래처가 재판매하는 온라인 채널까지 확대되어 실시되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최저판매가 미준수 거래처가 발견될 경우, 해당 거래처를 담당하는 직원이 판매사진, 판매링크 등을 거래처에 전달하며 판매가 인상, 포털검색 시 비노출 처리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하였다. 25 해당 요청을 받은 거래처는 피심인의 요청에 따라 판매가를 수정하거나 검색 시 비노출되도록 조치하였으며, 거래처를 대상으로 하는 피심인의 온라인 판매가격 모니터링 및 관리는 최소 2022. 7. 29.부터 2023. 6. 15.까지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표 8> 및 <표 9> 기재의 피심인 소속 최OO과 서광룩스간 카카오톡, <표 10> 기재의 피심인 소속 직원 최OO과 메타에스앤에스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402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장조사 디지털포렌식 수집자료(소갑 제7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402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장조사 디지털포렌식 수집자료(소갑 제7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399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장조사 디지털포렌식 수집자료(소갑 제7호증), 일부 발췌 26 특히, 피심인은 2023년 1월 말 경부터 자사 판매상품(거래처에게 공급한 제품 포함)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취합하는 자동 프로그램인 '기준가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였는데, 피심인 소속 최OO의 진술조서,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각주>14</각주>에 따르면, 피심인은 '기준가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채널별 최저가를 파악하고, 이를 최저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27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소속 최OO은 <표 12> 기재의 2023. 1 .27.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서광룩스(신고인) 황OO 팀장에게 '회사에서 가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매일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최저판매가격 준수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399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장조사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제4쪽)),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399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장조사 디지털포렌식 수집자료(소갑 제7호증), 일부 발췌 28 또한, <표 13> 기재의 피심인 소속 최OO의 진술조서 및 <표 14> 기재의 서광룩스 황OO 팀장에게 발신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심인의 '기준가격관리시스템’ 운영이 피심인 대표의 주재 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400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장조사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제5쪽),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400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장조사 디지털포렌식 수집자료(소갑 제7호증), 일부 발췌 29 한편, 피심인은 소명자료<각주>15</각주>를 통해 '기준가격관리시스템’은 2023년 6월경까지 운영되었으며, 당시 주방 가전제품 시장의 후발주자인 자사 제품의 점유율 확보를 위해 상품 브랜딩에 힘쓰고 있던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온라인 소비성향, 판매가격 등 시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을 뿐, 위 시스템을 통해 거래처의 재판매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소명한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2. 라. '피심인 주장내용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후술한다. 3) 온라인 최저판매가격 미준수 업체에 대한 불이익조치 30 피심인은 거래처가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급중단, 거래종료 등의 불이익조치를 시사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5> 및 <표 16>기재와 같이 피심인 직원 최OO이 2023. 1. 27., 2023. 2. 10. 자신이 관리하는 거래처인 서광룩스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400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장조사 디지털포렌식 수집자료(소갑 제7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400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장조사 디지털포렌식 수집자료(소갑 제7호증), 일부 발췌 31 나아가, 피심인은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의 반복적인 미준수를 이유로 서광룩스와의 계약종료를 내부적으로 검토ㆍ결정하였다. 다만, 이 사건 계약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의사 통보(계약기간 종료 1개월 이내)가 지연됨에 따라 계약이 자동연장(1년)된 바 있다. 32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7> 기재와 같이 피심인 직원 최OO이 모회사인 ㈜풀무원의 법무팀 직원 김OO에게 법률 자문을 위해 보낸 업무메일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400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장조사 디지털포렌식 수집자료(소갑 제7호증), 일부 발췌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9. (생략) 20.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인 경우 2) 적용 요건 및 법리 33 법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①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을 정하고 ②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여야 한다. 34 '거래가격’이란 사업자가 지정하는 재판매(공급)가격 뿐만 아니라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을 포함한다. 또한,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지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판매가격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16</각주>35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함에 있어 '강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판매 사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ㆍ통제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11141 판결 참조), 이러한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실제 거래를 중단하거나 또는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 뿐만 아니라 단지 사업자가 거래중단을 시사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1829 판결 참조). 36 다만,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관련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 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있다.(심사지침 3. 가.) 다.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재판매 가격 지정 여부 3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자사 제품의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거래처에 이를 통보하며 준수하도록 하였으므로 재판매 가격을 지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지정된 가격의 강제성 여부 38 피심인이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거래처에 통보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단순 참고가격 내지 희망가격을 통보하는 것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심인이 지정한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인정된다. 39 첫째, 피심인은 거래처가 자신이 책정한 최저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이라고 보아, 해당 거래처에게 지정한 최저판매가격으로 인상하여 판매할 것을 적극적으로 종용하였고, 실제로 거래처들은 피심인의 요청에 따라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 40 둘째, 피심인은 '가격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온라인 판매가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미준수 업체를 발견할 경우, 거래처 담당 직원을 통해 판매가가 즉시 수정(인상)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미준수 시 공급중단, 거래종료 등의 불이익 부과를 시사하는 등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하였다.<각주>17</각주>41 셋째, 피심인은 실제로 최저판매가격을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은 거래처(서광룩스)에 대하여 최저판매가격을 미준수를 이유로 물품공급 계약종료를 내부적으로 검토ㆍ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및 소비자후생 저해 효과 42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후생을 저해한 행위로 인정된다. 43 첫째, 피심인은 최소 2022. 7. 29.부터 2023. 6. 15.까지 자신이 취급하는 제품의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ㆍ통보한 후 거래처의 온라인 최저판매가 준수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하였는데, 이러한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유통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유통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44 둘째, 피심인이 취급하는 소형 주방가전은 상품마다 차별성이 크지않아 판매가격이 구매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피심인의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체 간 경쟁(브랜드 내 경쟁)제한 효과에 따른 가격할인 경쟁이 제한되었다. 45 셋째, 피심인의 판매가격 인상 요청에 따라, 거래처들이 최저판매가격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상실하는 등 소비자 후생 감소효과가 비교적 명확하다.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7 첫째, 생활 주방가전의 특성상 가격 경쟁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나타나기 어렵고, 실제로 피심인이 판매가격을 높게 유지시키는 조건으로 거래처에게 높은 서비스 수준을 요구하였다거나 가격과 서비스 수준을 결부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도 달리 없는 등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8 둘째, 이 사건 관련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설명, 시연 또는 특별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판촉활동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거래처들이 피심인 제품 외에도 여러 제조업자의 상품을 같이 취급하는 상황에서, 각 거래처가 피심인 브랜드만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없다. 49 셋째,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가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의 상실이라는 소비자후생 감소효과는 명확한 반면,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가 소비자의 다양한 상품선택을 촉진시키거나, 신규 상품의 시장진입을 쉽게 하는 등 결과적으로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켰다고 볼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50 피심인은 온라인 채널별 최저가를 검색해주는 시스템인 '기준가격관리시스템’으로는 판매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시스템으로 거래처의 재판매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그 사실과 다르며, 이유없는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51 첫째, 현장조사 시 피심인이 제출한 거래처 현황자료(소갑 제6호증), 진술조서<각주>18</각주>(소갑 제8호증) 등에 따르면, 피심인은 각 거래처의 온라인 채널별 입점현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온라인 채널별 최저판매가 미준수 거래처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미준수 거래처를 특정하여 해당 거래처에게 판매사진, 판매링크 등을 보내며 가격인상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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