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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1.4. 결정

풀무원건강생활(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가유1358 사건명 : 풀무원건강생활(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풀무원건강생활 주식회사 충북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56 대표이사 유창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그린체’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의 방문판매 가맹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2008년 12월말 현재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0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08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0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4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0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2) 국내 건강기능식품시장 현황 5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규모는 7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연간 2~5%의 매출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는 홍삼제품이 2천 5백억 원, 알로에 제품 1천억 원, 영양보충용 제품 859억 원, 글루코사민 함유제품 370억 원, 인삼제품 370억 원 순으로 이들 5개 품목이 전체 시장의 72%를 차지하여 일부품목에 소비가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6 업계 매출 순위는 1위 한국담배인삼공사, 2위 마임, 3위 남양, 4위 태평양제약 순이며, 판매량 우위 품목과 생산업체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전체 매출액 중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이 14,379백만 원으로 동 업계 8위의 매출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건강기능식품 업체별 매출순위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0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2007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 실적) 3)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 일반적인 운영형태 7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8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5>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5>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0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9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위 5가지 유형 중 유형①의 가맹금, 유형②의 보증금 수령 및 유형④의 유통이익을 얻는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다. 피심인 영업형태의 특이점은 가맹금을 소액(5백만 원) 수령하는 대신에 가맹사업의 내용을 방문판매업으로 설정하여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제조원가에 일정한 마진을 붙여 이익을 얻는 사업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10 이러한 사업구조의 특성상 피심인의 영업실적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실적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으며, 따라서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성화 및 영업촉진의 유인책으로 매출실적에 따라 제품 공급가를 달리하거나 각종 장려금제도를 마련하여 매출실적별 차등 지급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2007. 4. 5. 그린체 ㅇㅇ점 대표인 ㅇㅇㅇ(이하 'ㅇㅇㅇ’이라 한다)과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각주>1</각주>하여 가맹사업 거래를 하던 중 2008. 12. 17. ㅇㅇㅇ에게 피심인이 요구하는 지점 운영기준에 따라 원활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 12 피심인은 계약해지 안내를 통보하기 이전인 2008. 9. 26. ㅇㅇㅇ에게 재계약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종료 60일 전인 2008. 10. 31.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과 이의가 없다면 재계약 체결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1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ㅇㅇㅇ에게 통보한 가맹계약 해지 안내 통보 문서(소갑 제1호증) 및 2009년 가맹계약 재계약 진행내용 통보 문서(소갑 제2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표 6> 피심인의 2009년 가맹계약 재계약 진행내용 통보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05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4 피심인은 2008. 12. 29. ㅇㅇㅇ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영업실적과 관련하여 본사에서 제시한 표준업무 일정에 대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서 제5장 제12조<각주>2</각주>의 약정 계약해지권에 의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2008. 12. 31.자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 15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시(2007. 4. 5.)에 이 사건 가맹계약과 별도로 가맹금을 250만원으로 낮추고, 가맹점 평가를 최초 2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ㅇㅇㅇ와 추가약정(이하 '이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가맹계약서 제1장 제6조<각주>3</각주>에서 정한 가맹점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한 적이 없고, 실제 가맹점을 매출실적에 의하여 평가하거나 매출실적에 따라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갱신을 거부한 사례가 없었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된 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내지 5.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부칙(2007. 8. 3. 법률 제8630호) 제5조(가맹계약의 해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계약의 위반 사실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맹계약 종료 사실 통지 등의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가맹계약의 종료 사실 통지 등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3조(가맹계약 종료사실의 통지 등) 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90일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전의 가맹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 등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08. 1. 31. 대통령령 제20594호,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법 제13조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나. (생략) 다.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ㆍ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ㆍ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로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6 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를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 다목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부당한 계약해지”로 규정하고 있다. 17 또한,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는 절차(이하 '가맹계약 해지 통지절차’라 한다)를 거치도록 하고, 가맹계약 해지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8 아울러, 구 법 제13조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90일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전의 가맹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9 따라서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에, 둘째, 가맹계약 해지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20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즉시 계약해지 사유’라 한다)에는 같은 법 제14조 단서규정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계약기간 중 가맹계약 해지여부 21 피심인과 ㅇㅇㅇ 사이에 체결된 최초 가맹계약의 계약기간은 2007. 4. 15.부터 2008. 12. 31.까지이며, 피심인은 가맹계약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90일 전에 ㅇㅇㅇ에게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은 구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만료전의 가맹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었다. 따라서 피심인이 2008. 12. 31.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가맹계약기간 중에 이루어진 행위이다. 나) 부당성 여부 22 피심인이 계약기간 중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23 첫째, 피심인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계약 해지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 24 피심인은 2008. 12. 31.자로 ㅇㅇㅇ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해지일로부터 불과 14일 전인 2008. 12. 17.에 ㅇㅇㅇ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영업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1회 통지하였을 뿐이다. 25 둘째, 피심인이 이 사건 추가약정을 통하여 2년간 ㅇㅇㅇ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한 평가를 유예하기로 하였고, 가맹계약서 제1장 제6조에서 정한 가맹점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한 적이 없어 실제 가맹점 매출실적에 의하여 평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ㅇㅇㅇ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영업활동 부진이 가맹계약서 제5장 제12조에서 정한 약정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6 셋째,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상호, 상표, 포장,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에 대한 노하우 등 영업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등 가맹본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고,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점포 및 시설장비 등을 준비하는 데 상당한 비용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맹본부가 임의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다) 즉시 계약해지 사유 존재 여부 27 피심인이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의 사유로 명시한 가맹점의 영업실적 부진은 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서 정한 즉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28 피심인은 2012. 10. 23.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처분 2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로서 당해 법위반행위가 시정되도록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5. 결론 3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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