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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7.10.9. 결정

풀무원건강생활(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특수1777 사건명 : 풀무원건강생활(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풀무원건강생활 주식회사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56 대표이사 배종찬, 남승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 풀무원건강생활 주식회사는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가. 방문판매업 휴지 미신고행위 피심인은 2003. 9. 23. 방문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평군수에게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을 방문판매로 판매하였다. 그러나 2005년 4월 매출부진 등의 사유로 직영 방문판매사업에서 가맹(프랜차이즈)사업으로 영업형태를 전환한 후 2007. 3. 15. 현재까지 직영 방문판매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직영 방문판매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서 방문판매업 휴지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7. 8. 10.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부과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및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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