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식품(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가맹2559 사건명 : 풀무원식품(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풀무원식품 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양로 730-27 대표이사 김**, 박**, 이**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이승재, 이상호 심의종결일 : 2021. 12. 2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풀무원식품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풀무원(냉장)’ 및 '풀무원(냉동)’이라는 영업표지로 풀무원 도매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1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2020년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6. 2월부터 2018. 9월까지 기간 동안 □□□(○○○○○) 등 총 48명의 가맹희망자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직접 제공하면서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서면을 제공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은 가맹계약 신규 계약 체결 리스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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