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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1.18. 결정

풍림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건하0236 사건명 : 풍림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풍림산업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번지 대표이사 이필승 심 의 일 : 2012. 12.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풍림산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 및 부설물 제조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유)작은건설 등 122개 사업자는 건설공사, 건설자재ㆍ부품 및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 등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익산 도로건설 공사’ 등 38개 공사와 관련하여 피심인으로부터 건설ㆍ제조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으며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과 같다. <표 1> (2010년 말 기준, 단위 :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2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건설시장 현황 및 피심인의 아파트 분양실태 1) 건설시장 현황 4 건설시장은 2011년 기준 11,545개 업체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비교적 시장진입이 쉬운 편으로 특히,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건설 및 단순 토목공사 부분은 다수의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5 건설 수주액 규모를 보면, 2003년 100조원을 넘어섰고, 2007년 127조원으로 정점에 달한 후 2008년 이후 건설경기 악화로 인하여 2010년 103조원, 2011년 110조원을 기록하여 침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체들이 잇달아 부도사태를 맞고 있으며, 2012. 6월말 현재 30대 건설사 중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업체가 17개, 300%를 넘는 업체도 7개에 이르고 있으며, 2012. 8월 현재 100대 건설사 중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등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곳은 20개사에 이른다. 6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가운데 2012년 10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은 7만 2천여 호에 이르고 있으며, 수도권이 3만 2천여 호, 지방이 4만여 호로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건설사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2) 피심인의 아파트 분양실태 7 피심인의 2008년 10월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소재 “금강엑슬루타워 아파트 신축사업”은 분양초기에 분양률이 극히 저조하여 피심인이 2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하였음에도 입주시점인 2012. 3월 기준 333세대(전체 공급세대수의 14%)가 미분양 되었다. 8 다음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2008. 10 .23. ∼ 10. 31. 기간 동안 할인분양을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분양을 하였을 때 분양률은 “0”으로 분양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할인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40% 할인이라는 파격분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분양 상태로 있는 아파트가 상당수가 있다. <표 2> 금강엑슬루타워 아파트 분양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2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라. 피심인의 하도급업체 선정방식 9 피심인은 입찰제외 품목을 제외한 모든 하도급업체 선정을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하도급업체 선정방식은 하도급 입찰시행 공종검토 → 현장설명 참여업체 선정 → 현장설명 → 현장설명 결과보고 → 입찰 → 계약체결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10 하도급공사 계약업체는 현장설명 참여업체 중에서 최저가 투찰업체가 선정되므로 피심인의 하도급공사(물품납품 포함)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장설명 참여업체로 선정되어야 한다. 11 현장설명 참여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① 등록 협력업체 중 우수업체, ② 등록 협력업체 ③ 필요에 따라 미등록 협력업체를 지명하는 순서로 계약체결을 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2 피심인은 2009. 1. 29 ∼ 2010. 12. 27. 기간 동안 '익산 도로건설 공사’ 등 38개 공사를 (유)작은건설 등 12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ㆍ제조 위탁을 하면서, 피심인과 하도급거래를 체결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자신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2008. 10. 31 ~ 2010. 11. 3.)를 개최한바 있고, 이 설명회에서 피심인은 자신의 지명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미분양 아파트(금강엑슬루타워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임을 입찰참가 대상업체들에게 구두로 설명하였다. 13 피심인은 입찰(2008. 11. 6. ~ 2010. 11. 12.)을 통해 <별지 2>와 같이 (유)작은건설 등 122개<각주>2</각주>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현장설명회에서 구두로 설명한대로 '금강엑슬루타워 아파트’ 224세대<각주>3</각주>를 (유)작은건설 등 122개 수급사업자들이 분양받도록 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지침」 10-1.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법 제12조의 2)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생략) 나.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4 법 제12조의2에 의한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둘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15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가 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데에 있는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그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된다.<각주>4</각주>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16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거래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 자신의 미분양아파트를 수급사업자가 분양받도록 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피심인을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17 첫째, 피심인은 토목ㆍ건축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이 전국 25위(2009년), 24위(2010년)에 해당하는 유력 건설업체로서 사업능력 및 규모면에서 이 사건 건설업종을 영위하는 수급사업자들에 비해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고, 주로 주방 및 욕실가구, 아스콘, 물탱크 등을 제조ㆍ납품하는 제조업종 관련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도 피심인의 우월적인 지위가 인정된다. 18 둘째,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분양받도록 한 '금강엑슬루타워’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입지조건 및 아파트 분양시장의 침체 등으로 2008. 10월 최초 분양 당시 대량의 아파트 미분양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피심인은 2008. 11. 1. ∼ 2009. 2. 22. 기간 동안 동 아파트 1,133세대(전체 2,312세대의 49%)에 대하여 25% 할인분양을 하여 동 아파트 분양권 시세는 당초 분양가보다 대폭 하락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최초 분양가대로 수급사업자들로 하여금 매입토록 한 행위는 피심인 자신의 자금운용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분양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전가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된다. 19 셋째, 피심인은 협력업체로 등록된 회사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통하여 평균점수 70점[경영평가(20%)+전년도 시공(납품) 평가(80%)]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원칙적으로 피심인의 지명경쟁입찰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고, 수급사업자들은 건설경기의 악화 및 전문건설업 수주시장의 치열한 경쟁환경에서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가 절실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피심인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급사업자 중 일부는 매입가보다 25% 이상 손실을 보고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각주>5</각주>을 볼 때 수급사업자들의 아파트 매입은 자의에 의한 매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강제성이 인정된다. 나)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20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반행위는 피심인이 자신의 미분양 아파트를 조기에 처분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다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처 분 2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이 사건 심의일 현재 중단되었으나, 장래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한다.<각주>6</각주>4. 결 론 2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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