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어하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안정0370 사건명 : 퓨어하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퓨어하임 과천시 구리안로 35 대표자 박ㅇㅇ 심의종결일 : 2024. 5.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퓨어하임은 건축자재 등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6566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시장구조 및 현황 1) 페인트 제품의 특징 및 시장현황 3 페인트는 제품의 수명 연장, 기능성 부여, 색상 구현 등의 목적으로 소재 표면에 도막을 형성시키는 제품이다. 각종 원자재나 완제품의 산소 및 수분 노출을 최소화해주며, 소재의 산화ㆍ부식 등을 방지하여 제품의 수명 및 내구성을 향상시킨다. 페인트 제품을 사용하면 방수ㆍ방진ㆍ방청ㆍ방충ㆍ항균ㆍ내화ㆍ전자파 차폐ㆍ단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페인트 제조회사는 범용 설비만 갖추어도 거의 모든 일반적인 페인트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주요 페인트 제조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최종 소비자까지 판매되는 유통망의 진입이 어려워 기술력과 영업력이 뛰어난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5 우리나라 페인트 제품 시장의 경우 2019년 4조 3,707억 원 수준에서 연평균 4.86% 감소하여 2024년에는 3조 4,064억 원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력, 브랜드파워를 갖춘 일부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약 80%에 이르며, 상위 생산업체로는 주식회사 케이씨씨<각주>2</각주>, ㈜노루페인트, 강남제비스코㈜, 삼화페인트공업㈜ 등이 있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1> 국내 페인트 시장규모 및 예상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6566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통계청(2021년 기준) 2) 라돈의 인체유해성 및 관련 규제 가) 라돈의 개념 및 인체 유해성 6 라돈(222Rn)은 암석, 토양 등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우라늄(238U)이 방사성 붕괴하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라듐(226Ra)이 다시 붕괴하면서 생성되는 자연 방사성 기체이다.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로 사람이 직접 존재를 느낄 수 없는 비활성 기체이다. 7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군 발암물질(Group 1)으로 분류한 물질이다. 라돈 기체 또는 라돈 자손<각주>3</각주>이 미세입자에 달라붙어 호흡기로 들어간 후, 방사성 붕괴를 계속하면,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알파선이 지속적으로 폐포나 기관지에 손상을 일으켜 장기적으로는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유럽, 미국,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실행한 역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라돈으로 인한 폐암 발병이 3∼14%에 이르며, 라돈을 흡연에 이어 폐암 발병 원인 2위로 지목하였다. 다만 단기간 고농도 노출로 폐암이 발생하기보다는 수십 년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고농도로 노출되는 경우 폐암 발생 위험도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90일 이상 장기 측정으로 기본으로 하여 실내 라돈 농도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나) 라돈 관련 국내 규제 8 라돈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규제와 환경부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9 먼저,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방사성핵종별로 에너지 크기를 고려하여 방사성 물질로 보는 최소 수량과 농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2차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2018∼2022)”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해당 계획에는 라돈 자가 방호를 위하여 라돈 측정 및 감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전국 주택 실내 라돈 조사결과, 라돈 측정 기기 및 측정 전문 기관 정보, 라돈 감축 매뉴얼 등의 수요자 중심 정보를 제공하고 신축 공동주택 실내 라돈 농도 측정 의무화 등의 안전 관리를 추진할 것을 정하고 있다. 10 환경부 소관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지하 역사ㆍ상가, 실내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를 위하여 실내 라돈 조사 실시, 라돈 지도 작성,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라돈 기준 권고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여 권고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각주>4</각주>특히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에서 148Bq/m3 이하의 라돈이 검출되도록 기준 권고치를 제시하고 있으며,<각주>5</각주>실내공기 중 라돈 시료채취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다) 관련 법령 상 실내 공기 라돈 측정 방법 11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실내공기 중 라돈 측정 방법에 대하여 ① '실내공기 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평가방법’ 및 ② '실내 공기 중 라돈 연속측정방법’<각주>6</각주>두 가지로 나누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실내공기 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평가방법’은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에서 라돈을 포함한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오염도를 평가하는 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실내 공기 중 라돈 연속측정방법’은 실내 공기 중 라돈 농도의 단기 측정 방식 및 측정 기간 동안 농도 변동치를 확인할 수 있는 연속 자동측정기를 이용한 실내 공기 중의 라돈 방사능 농도를 연속측정하는 법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후자의 경우 신축공동주택 내 라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 시험방법으로 활용되나, 일반적인 실내 공기 중 라돈 농도 측정을 위해서는 부 시험방법으로 사용되며, 장기 측정 방법과 달리 연평균 라돈 농도를 평가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해당 기준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측정 조건 및 방식은 아래와 같다. 12 '실내공기 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평가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실내공기 중 라돈 측정 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시료채취 세대를 100세대 당 3세대, 각 저층부ㆍ중층부ㆍ고층부에서 한 세대씩 선정해야 하며, 각 단위세대에서 실내공기를 채취할 때에는 거실의 중앙 점에서 바닥면으로부터 1.2∼1.5m 높이에서 실시하고 건축자재, 벽, 바닥, 천장 등으로부터 50cm 이상 이격하여 측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3 시료채취 조건에 대해서는 ① 창호, 출입문 등과 같은 외부에 면한 모든 개구부, 수납가구의 문 등을 개방하여 30분 이상 환기를 시킨 후, ② 실내간 이동을 위한 문과 수납가구의 문은 개방하되, 외부공기와 면하는 모든 개구부를 5시간 이상 모두 닫아 실내외 공기의 이동을 방지하고, ③ 실내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 설비를 밀폐하거나 가동을 중단하고 실내 온도를 20℃ 이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48시간 동안 라돈 농도를 측정하며, ④ 다시 실내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 설비를 가동한 상태에서 24시간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수동형검출기(알파비적검출기)<각주>7</각주>를 설치하고 90일 이상<각주>8</각주>경과한 후 실험실로 보내어 농도를 분석하여야 한다. 14 '실내 공기 중 라돈 연속측정방법’ 역시 시료채취 세대 선정 및 채취 조건 등에 대해서는 '실내공기 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평가방법’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다만 섬광셀(scintillation cell)<각주>9</각주>, 이온화상자(ionization chamber)<각주>10</각주>, 실리콘검출기(silicon detector)<각주>11</각주>등 연속라돈측정기를 통해 측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속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할 때에는 실내 측정기가 안정화된 후 최소 48시간 이상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기간 동안 일상적이지 않은 매우 강한 바람이나 폭풍 등이 발생하거나 측정 지점에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라돈 측정을 수행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5 피심인은 2020.5.6.부터 2022.2.14.까지 자신이 판매<각주>12</각주>하는 '라돈세이프’(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신의 홈페이지<각주>13</각주>을 통해 다음 <그림 2>와 같이 “라돈을 흡착ㆍ차단 저감하는”, “라돈가스 탈취율 90.5%”, “라돈세이프는 90%이상의 라돈가스탈취와 흡착, 차단 및 저감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공인기관 측정 시험 성적서” 등으로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하였다. <그림 2> 이 사건 홈페이지 광고물 예시(차단효과 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6566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4</각주>) 16 또한, 피심인은 아래 <그림 3>과 같이 라돈과 관련하여 “라돈은 폐암의 원인 중 하나로 우리가 생활하는 집 주변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을 내는 물질이다.”, “라돈 노출은 폐암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등으로 라돈의 유해성을 광고하였다. <그림 3> 이 사건 홈페이지 광고물 예시(유해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6566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5</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⑤ (생략)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각주>16</각주>Ⅲ. 표시ㆍ광고에 관한 일반지침1.~4. (생략) 5.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가. 품질 또는 성능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수준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당해 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다만, 사업자가 명백히 입증하거나 또는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절대적 표현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나.~마. (생략) 2) 관련 법리 17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ㆍ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거짓ㆍ과장성), 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비자오인성),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저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표시ㆍ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17</각주>18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18</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9</각주>다.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이 사건 광고가 전달한 인상 19 피심인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라돈을 흡착ㆍ차단 저감하는”, “라돈가스 탈취율 90.5%”, “라돈세이프는 90%이상의 라돈가스탈취와 흡착, 차단 및 저감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등의 표현을 강조하여 광고하였다. 특히 이러한 광고내용 중 “공인기관 측정 시험 성적서”라는 제한사항을 기재하였다. 20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에서 “라돈을 흡착ㆍ차단 저감” 등의 문구와 함께 “라돈은 폐암의 원인 중 하나로 우리가 생활하는 집 주변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을 내는 물질이다.” 등의 표현으로 라돈의 유해성을 강조하였다. 21 한편, 2018년 라돈 침대 매트리스 사건<각주>20</각주>등 라돈과 관련한 각종 보도 등으로 인해 라돈의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높은 편이다.<각주>21</각주>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 중 74.3%가 라돈을 알고 있었으며, 라돈의 특성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 중 97.7%가 라돈을 인체에 위험한 물질로 인지하고 있었다.<각주>22</각주>22 라돈 유해성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인식수준을 고려할 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라돈 차단효과”, “라돈이 방출되는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석고면의 라돈 방출 저감” 등의 표현을 사용한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경우, 이 사건 제품 도포 시 건축물의 벽면 등에서 방출되는 라돈가스가 완전히 차폐되거나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까지 저감될 것이라는 인상을 전달받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23 구체적으로, 이 사건 광고 표현 중 “라돈을 흡착ㆍ차단 저감”은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에게 이 사건 제품을 도포함으로써 생활공간 중의 라돈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여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까지 줄어들 것 같은 인상을 전달하였다. 24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광고는 “라돈가스 탈취율 90.5%”의 표현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의 라돈 저감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공인기관 측정 시험 성적서”를 함께 제시하였다. 이는 이 사건 광고에서 제시된 수치가 공인된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시험방법에 의해 입증된 결과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 특히, 피심인은 이 사건 제품을 시험한 구체적인 조건 및 환경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사항을 기재한 사실도 없어, 특별한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광범위하게 해당 성능ㆍ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전달하였다. 25 이러한 광고를 접한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각자가 생활하는 일반적인 주거환경에서 기후, 온도, 건축물 벽면의 소재 등 페인트의 라돈 차단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 요소와 무관하게 이 사건 광고상 라돈 차단 효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인상을 전달받게 된다. 2) 거짓ㆍ과장성 여부 26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의 라돈 차단ㆍ저감효과에 대한 실증자료로서 다음 <그림 4>와 같이 ㈜알앤테크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이하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고 한다)를 게시하였다.<각주>23</각주>해당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일반 벽돌에서 방출되는 라돈량은 0.149Bq/m2, 이 사건 제품이 도장된 벽돌<각주>24</각주>에서 방출되는 라돈량은 0.014Bq/m2로, 약 90.5%의 라돈 저감효율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한다.<각주>25</각주><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그림 4> 이 사건 시험성적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6566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27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에 대하여 적절하게 실증하지 못하였다. 28 첫째,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에서 라돈 저감 효과를 수치상으로 강조하면서 “공인기관 측정 시험 성적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피심인이 그 실증자료로 제출한 이 사건 시험성적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해당분야의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시험방법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작성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29 먼저 국립환경과학원<각주>26</각주>에 따르면 건축자재 시편에 대해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는 공인된 시험방법이나 공인시험기관은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인 ㈜알엔테크도 다음 <그림 5>와 같이 자신이 라돈측정 관련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점<각주>27</각주>을 살펴보면, “공인기관 측정 시험 성적서”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 <그림 5> (주)알엔테크 답변서(공인시험기관이 없다는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65667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30 또한, 라돈 저감 효과 등을 측정하는 공인 시험방법 등이 없다는 것과 별개로 ㈜알엔테크의 시험방법이 객관적이고 타당한인지 여부도 단정하기 어렵다. ㈜알엔테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특허기술에 따라 라돈 저감 효과에 대한 시험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특허제도는 발명의 효능과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단순히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광고상 라돈 저감효과가 해당분야의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시험방법이나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각주>28</각주>31 다음으로, 이 사건 시험성적서는 피심인이 임의로 제출한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로서, 그 결과의 객관성 및 타당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시료 채취는 모집단에 대한 분석결과의 대표성과 타당성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각주>29</각주>에 따르면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는 업종별ㆍ분야별로 정부 또는 관련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시료채취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광고실증용으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의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제출한 시료를 대상으로 한 시험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료채취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이를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시험성적서는 이 사건 제품의 성능ㆍ효과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확인하였을 뿐이며, 그 결과를 시중에 판매되었던 이 사건 제품 전체에 대해 일반화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시험성적서에도 “본 시험결과는 신청인이 제공한 시료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이므로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라는 점이 주의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 6> 이 사건 시험성적서(주의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65668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32 특히, ㈜알엔테크는 아래 <그림 7>과 같이 라돈 저감 효과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시료가 준비되었다는 전제조건이 만족되어야 객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림 7> (주)알엔테크 답변서(시험 전제조건 관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65668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33 그러나, 다음 <그림 8>과 같이 ㈜알엔테크가 제출한 자료 중 “한양세라믹(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편을 마련했을 것이라고 여겨지지만”이라는 내용, “최소값에 해당하는 결과값이 한양세라믹(주)에서 제공한 시편의 측정값에 해당한다는 점”이라는 내용, “시료 준비단계에서 한양세라믹(주)이 알아채지 못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라는 내용 등은 ㈜알엔테크도 한양세라믹(주)이 임의로 제출한 시료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마련된 시료인지 여부를 보증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8> 이 사건 시험성적서(주의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65668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3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에서 “공인기관 측정 시험 성적서” 등의 표현을 통해 위 실험결과가 해당분야의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을 통해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광고하였다. 35 둘째, 피심인은 이 사건 제품의 용도에 대해 “라돈이 방출되는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석고면의 라돈방출의 저감”이라고 광고하였는데, 피심인의 실험결과는 제한적인 조건에서 나타난 것으로 소비자의 실제 사용환경에서 벽면의 건축 소재 등 다양한 환경적 요소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6 국립환경과학원 자체실험 결과<각주>30</각주>, 이 사건 제품의 라돈 저감효과가 유의미하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피심인의 이 사건 제품의 매뉴얼을 준용하여 콘크리트 시료 및 석재 시료에 이 사건 제품을 도포하고 라돈 차단 효과를 자체실험한 결과, 아래의 <표 2>와 같이 석재 시료에서의 저감효율은 11.6%, 콘크리트 시료에서의 저감효율은 0%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국립환경과학원의 라돈 저감효율 자체시험 결과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65666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7 콘크리트와 석재는 일반적인 주거환경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건축 소재 중 하나이고, 피심인이 이 사건 제품의 용도로 “건물을 새로지을 때 벽체, 천정 바닥에”라고 광고하였기 때문에 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이 사건 광고상의 라돈 저감 효과가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콘크리트 또는 석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발휘될 것으로 기대하였거나 기대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 사건 성적서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마치 일반적인 주거환경에서 건축물의 소재 등 다양한 환경적 요소의 변화와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38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3) 소비자오인성 여부 39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일반 소비자로서는 시험 방법 및 그 조건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우며 관련 지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기대하기도 어려우므로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를 더 깊게 신뢰하게 된다. 40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소비자의 특성을 알 수 있는데 응답자의 56.4%가 이 사건 광고를 신뢰한다고 응답하였으며<각주>31</각주>, 4.7%만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각주>32</각주>특히, 응답자의 91%가 광고상의 라돈 저감효과에 준하는 수준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응답하였는데<각주>33</각주>, 이를 통해 일반 소비자는 이 사건 광고 내용을 신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41 이 사건 광고는 “공인기관 측정 시험성적서” 등의 제한사항을 기재하여 이 사건 제품의 라돈 차단ㆍ저감 효과가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해당분야의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시험방법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 42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7%가 라돈 저감효과를 측정하는 공인된 실험 방식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52.1%는 이 사건 광고상의 라돈 저감효과가 '공인된 혹은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실험결과’라고 인식하였다.<각주>34</각주>43 한편, 이 사건 광고는 이 사건 제품의 용도에 대해 “건물을 새로지을 때 벽체, 천정 바닥에”라고 광고하여, 광고상의 라돈 저감효과가 콘크리트 등의 건축자재에 대해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응답자의 48.1%는 광고물에 기재된 자재<각주>35</각주>외의 다른 건축자재에 대해서도 광고에 제시된 수준의 라돈 저감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하였다.<각주>36</각주>44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이 사건 제품의 라돈 차단ㆍ저감 효과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소비자들이 일반적인 주거환경에서 이 사건 제품을 통해 실내에 방출되는 라돈을 차단하거나 현저히 저감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4)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45 2018년 라돈 매트리스 사건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라돈 유해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라돈 차단ㆍ저감 성능 유무 및 그 정도는 소비자들의 페인트 제품 구매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나아가 피심인이 라돈 저감효과를 이 사건 제품의 특수한 성능 중 하나로 강조함에 따라, 소비자의 이 사건 제품 구매 여부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까지 더 지불할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 46 실제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3%가 라돈 저감 효과가 없는 일반 페인트 제품 대비 라돈 저감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추가 지불의사가 있다는 응답자 중 83.9%가 다음의 <그림 9>와 같이 일반 페인트의 110% 이상의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9>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추가 지불 의향자의 지불가격(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보고서<각주>37</각주>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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