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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2.24. 결정

프라임개발(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집단3609 사건명 : 프라임개발(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프라임개발 주식회사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4 대표이사 민선홍 심의종결일 : 2012. 1.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종합건설업,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또한 피심인은 2008. 10. 1.부터 2012. 1. 27. 현재까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2010. 12. 31. 기준 으로 자산총액이 1조 637억 원으로서 1,000억 원 이상이고 자산총액 중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9.07%로서 50% 이상<각주>1</각주>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2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주요 주주 현황은 아래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0.12.31. 기준,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8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11.3.31.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 <표 2> 피심인의 주요 주주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8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010. 12. 31. 기준, 단위: 천주, %)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기획재정부 보유분은 증여세 물납분 4 피심인인 프라임개발 주식회사(이하 사업자의 명칭을 표기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로 표기하거나 생략한다)가 지주회사가 된 날은 2008. 10. 1.이며, 피심인은 2010. 12. 31. 기준으로 12개의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표 2> 지주회사인 피심인의 출자구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8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010. 12. 31. 기준, 단위: %)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인 2008. 10. 1. 당시 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인 프라임외식산업㈜의 주식 12%(6,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바 따라서 지주회사인 피심인으로서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일로부터 2년 후에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6 한편 피심인은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단서 및 같은 호 가목 소정의 유예기간 만료일인 2010. 9. 30. 이후 2012. 1. 27. 현재까지도 프라임외식산업㈜의 주식 12%(6,000주)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법 제8조의2 제6항에 의한 유예기간 연장신청을 한 사실은 없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생략)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나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 라. (생략) 4. ∼ 5. (생략) ③ ∼ ⑤ (생략) ⑥ 제2항제1호단서, 제2항제2호가목, 제2항제3호가목, 제2항제4호단서, 제2항제5호 단서, 제3항제1호가목, 제3항제2호가목, 제3항제3호단서,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은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 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ㆍ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의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지주회사가 ②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③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의 단서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2년)이 만료하거나, 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예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예기간(2년)이 만료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지주회사인지 여부 8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지주회사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규정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나)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9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프라임외식산업㈜의 주식 12%를 소유하고 있으나 프라임외식산업㈜에 대한 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프라임외식산업㈜는 법 제2조 제1호의3에서 규정한 피심인의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한편, 기업집단「프라임」의 동일인은 프라임외식산업㈜ 발행주식 총수의 32%를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이고, 피심인에 대해서도 위 1.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47.5%를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이므로, 프라임외식산업㈜는 피심인의 계열회사에는 해당한다. <표 3> 프라임외식산업㈜ 주주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8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010. 12. 31. 기준, 단위: 주, %)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1 따라서, 피심인이 프라임외식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행위는 지주회사인 피심인이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행위이다. 다) 유예기간 만료 여부 12 위 2.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에게 부여된 유예기간은 2010. 9. 30.자로 만료되었고, 피심인은 법 제8조의2 제6항에 따른 유예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2010. 10. 1.부터 법 위반이 발생하였다. 3. 처분 가. 시정명령 1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피심인이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소유하고 있는 프라임외식산업㈜의 주식을 전부 매각하여야 할 것인데, 피심인에게 부여된 유예기간이 2010. 9. 30.자로 만료되어 법 위반 기간이 1년 이상 장기인 점과 피심인이 법 위반 기간 동안 법 위반 상태 해소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으로 하여금 6개월 이내에 프라임외식산업㈜의 주식을 전부 매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4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프라임외식산업㈜는 단순히 ㈜코엑스 내 푸드코트에서 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자로서 공신력 있는 피심인이 프라임외식산업㈜의 주주로 존재하는 것이 향후 ㈜코엑스와의 재계약시 위험부담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식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최소 2년 이상의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허여해 줄 것을 주장한다. 15 살피건대, 피심인이 주장하는 ㈜코엑스와의 재계약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만을 가지고는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사유로는 부족하고, 오히려 피심인을 비롯하여 기업집단 「프라임」의 동일인과 그 친족이 프라임외식산업㈜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 피심인의 지분율 12%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약 57백만 원(2010. 12. 31. 기준)에 불과하여 지분 매매가 상대적으로 용이<각주>2</각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6개월의 기간 내에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가 곤란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16 피심인이 지주회사로서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프라임외식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7조 제4항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61조 관련 〔별표 2〕제1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나. (1)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2) 과징금 산정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17 피심인의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1) 위반액 18 법 제17조 제4항 제3호,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과징금고시 Ⅱ. 8.의 규정에 따르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액은 지주회사가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여기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함은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의미하므로, 피심인의 위반액은 2010.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에 명기된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인 57,717천 원이다. (2) 부과기준율 19 피심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인 2008. 10. 1.부터 2012. 1. 27. 현재까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인 프라임외식산업㈜의 주식을 전혀 처분하지 않았고, 위반기간이 1년 이상으로 장기인데 반해 위반액이 57백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그 내용 및 정도 면에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과징금고시 Ⅳ. 1. 나.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기준율은 7%를 적용한다. (3) 기본과징금의 산정 20 피심인의 위반액 57,717천 원에서 부과기준율 7%를 곱한 금액인 4,040천 원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나) 의무적 조정과징금 산정 21 '위반행위의 횟수, 위반행위의 기간 및 부당이득’에 의한 의무적 조정과징금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과 같은 4,040천 원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다)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 22 조정사유가 없어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23 과거 2년간(2010년, 2009년) 피심인의 당기순이익이 연속적자임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4. 가.에 따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20% 감액하되, 1백만 원 미만을 버린 3,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16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4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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