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개발(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집단3224 사건명 : 프라임개발(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프라임개발 주식회사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4 대표이사 민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3. 9.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종합건설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또한 피심인은 2012.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8,661억 원으로서 1,000억 원 이상이고, 자산총액 중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6,113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70.6%로서 50%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2,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 표 1 >과 같다. < 표 1 >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3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4 피심인은 2012. 12. 31. 기준 A 등 7개 비금융 자회사와 B 등 3개 비금융 손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5 한편, 피심인은 C, D 등 총 26개 금융기관(주채권은행: C)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8조에 따른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2012.1.2. 체결하여 현재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6 피심인은 법 제2조 제1의2호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로서 2008.10.1. 지주회사로 전환하였고, 지주회사 전환시 자산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3.88배)을 보유함에 따라서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거 2년간의 유예기간(2010.9.30.)을 부여받았다. 7 그리고 피심인은 유예기간 내 법 위반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법 제8조의2 제6항에 따른 유예기간 연장신청(2010.8.10.)을 하였고 경제여건의 변화 및 사업의 현저한 손실로 인해 부채액의 감소가 곤란함이 인정되어 유예기간 연장(2012.9.30.)을 승인받았다. 8 그러나 피심인은 유예기간이 지난 2012. 12. 31. 대차대조표 기준 자본총액의 2배가 넘는(자본잠식)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다. 9 참고로 피심인의 지주회사 전환시부터 2012년 말까지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부채비율은 < 표 2 >와 같다. < 표 2 > 피심인의 부채비율 변동 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3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생략)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2.~5. (생략) ③~⑦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의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법 위반 행위가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한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1 피심인 프라임개발(주)는 일반지주회사로서 2012.12.31. 현재 부채총액 1,092,858백만원 대비 자본총액 -226,721백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본잠식상태로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 12 또한 피심인은 2008.10.1. 지주회사 전환 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2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여 총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으나 유예기간만료일(2012.9.30.)까지 법 위반을 해소하지 못하였고 유예기간만료일이 지난 2012.12.31. 대차대조표 기준 자본총액의 2배가 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본 건 행위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13 그러므로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3. 처분 14 위와 같이 지주회사인 피심인이 2012.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2014. 12. 31.까지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15 피심인은 2013. 7. 10. 위의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에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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