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구사2576 사건명 : ㈜프랜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프랜푸드 대구 동구 팔공로 대표이사 옥○○ 심의종결일 : 2020. 10.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땅땅치킨)를 사용하여 치킨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 등을 수령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개,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8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8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다.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5 피심인의 영업표지 땅땅치킨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맹비 3,300천 원, 교육비 2,200천 원, 계약이행보증금 2,000천 원 등 총 7,500천원을 피심인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가맹금과 별도로 다음 <표 3>의 기재와 같이 인테리어, 간판, 주방기기 등 설치를 위해 비용이 소요되며, 그 비용은 기준면적 39.6㎡(12평형) 기준 약 55,000천원 상당이다. <표 3> 땅땅치킨 가맹점 창업비용(가맹금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8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출처: 피심인 2018년 정보공개서(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3</각주>)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4. 6. 3. ~ 2017. 8. 1. 의 기간 동안 약 300여명의 가맹점 사업자 중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하는 ○○점 등 18개 가맹점사업자에게 '변경된 가맹 계약 내용(영업지역 축소 포함)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가맹계약 갱신공문」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7 피심인은 2014. 4. 25. ~ 2017. 12. 20.의 기간 동안 ○○점 등 18개 가맹점사업자와 영업지역을 종전보다 축소하는 내용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18개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으로부터 계약상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영업지역의 면적<각주>4</각주>은 종전보다 18% ~ 72% 감소하였는바, 세부 내역은 <별지 2>의 기재와 같다. 8 한편, 피심인은 영업지역이 축소된 가맹점들의 종전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신규로 입점 시킨 사실은 없으며, 2018. 6월 경 영업지역 변경에 대한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후 피심인은 2018. 9. 18. ~ 2020. 6. 30. 동안 영업지역이 축소된 18개 가맹점과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지역을 당초 면적으로 복구시켰다. 9 이와 같은 사실은 '가맹계약 갱신공문(소갑 제4호증), 피심인 대표이사 확인서(소갑 제2호증) 및 피심인 가맹본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 6. (생략) 법 시행령<각주>5</각주>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1. ∼ 2. (생략)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나. (생략) 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라. ∼ 바.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지위가 있는지 여부 10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 11 첫째, 가맹사업의 특성상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피심인에게 지급하고, 피심인으로부터 상호, 상표, 포장 및 디자인 뿐만 아니라 상품의 생산에 대한 노하우 등 경영 및 영업활동 전반에 대하여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받는 등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다. 12 둘째,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의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점포 및 내부 시설장비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투자(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주방장비 설치비, 점포임차비용 등)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과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에는 기투자비용의 회수가 사실상 곤란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피심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2) 부당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였는지 여부 13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행위로 판단된다. 14 첫째, 일반적으로 계약갱신과정에서 새로운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종전의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나 피심인은 본 건 행위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들과의 사전 협의 및 동의를 받는 절차가 충분하거나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5 피심인은 갱신과정에서 종전 영업지역이 축소되는 것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갱신이 거절될 수 있음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자들은 점포 임대 및 인테리어비용 지출 등 상당한 비용을 투자한 반면 피심인과의 계약은 1 ∼ 2년을 주기로 갱신되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들이 자발적 의사에 기초하여 재계약 조건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피심인도 인지하고 있다. 16 둘째, 피심인이 종전 보다 영업지역을 축소하는 조건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자체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하다. 17 피심인은 영업지역을 축소하기는 하였으나, 종전 영업지역 내에 신규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설치한 사실이 없고 가맹점사업자들은 계약상 영업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영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업지역이 축소됨으로 인하여 18개 가맹점사업자들은 언제든지 인근에 신규가맹점이 설치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18개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8 또한, 피심인은 가맹계약서 상의 영업지역 설정 기준이 4천 세대이므로 실제 계약서상의 조항에 맞게 영업지역을 재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맹희망자를 모집할 때에는 계약서 조건(4천 세대±10%)보다 유리하게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계속적 거래관계 중 영업지역을 변경한 것은 피심인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예외 인정 요건 해당 여부 1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의 경우, 동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바 예외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소결 2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21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재발방지명령과 교육이수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2 피심인은 2020. 6. 15.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3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