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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 10. 19. 결정

㈜프랭크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가조1152 사건명 : ㈜프랭크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프랭크에프앤비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181 대표이사 심ㅇㅇ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담당변호사 김ㅇㅇ 법무법인(유) 세종 담당변호사 성ㅇㅇ, 서ㅇㅇ 심의종결일 : 2025. 9.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프랭크버거’을 사용하여 외식업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ㆍ통제를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1.4. 법률 제18709호로 개정되어 2022.7.5.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0875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2012. 11. 21. 법인을 설립하여 바푸리 등 11개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프랭크버거 영업표지는 2019. 12. 5. 개시하였다. 나.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1) 영업개시 이전의 가맹희망자 부담 3 피심인의 영업표지인 '프랭크버거’ 가맹점을 시작하기 위한 최초 가맹금은 <표 2>와 같이 가맹비, 교육비, 홍보 이벤트비로 구성되고 총 19,800천 원이 소요되며, 가맹금 외 인테리어 공사 등 가맹점 창업비용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2> 최초 가맹금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0875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표 3> 가맹금 외 가맹점 창업비용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0875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2) 영업 중의 가맹점사업자 부담 4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개시 이후에도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매월 가맹비(로열티), 광고ㆍ판촉 분담비를 매출액에 비례하여 납부하고, 필요시 교육비, 점포 환경 개선비용 등을 피심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표 4> 영업기간 중 가맹점사업자 비용부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0875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및 제출자료(소갑 제16호증) 5 이 외에도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ㆍ부자재의 매입단가에 마진을 붙여 공급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차액가맹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ㆍ정착물ㆍ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로 일종의 유통 마진을 말한다. 을 수취하고 있다. 가맹점 사업자가 구입강제품목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동일한 품질 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 또는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반드시 구매하도록 하는 물품을 말한다. 의 거래를 통해 피심인에게 지급하는 차액가맹금 및 지급금액의 비율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차액가맹금 현황 (2023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0875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및 제출자료(소갑 제16호증) 3) 피심인 가맹사업의 물류 유통 구조 6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물품 공급과 관련하여 물류 및 대금 수금업무를 직접 수행하다가, 2022. 6. 16. ㅇㅇㅇㅇㅇㅇㅇㅇ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 9. 1.부터 물류 및 대금 수금업무를 ㅇㅇㅇㅇㅇㅇㅇㅇ에게 위탁하였다. 7 위탁 후 거래구조를 살펴보면, ㅇㅇㅇㅇㅇㅇㅇㅇ는 피심인의 전용상품 또는 일반상품을 창고에 보관하다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 대금을 수금한 후, 공급가액 기준으로 공급대행 수수료를 제하고 그 차액을 피심인에게 지급한다. <그림 1> 이 사건 구입강제품목 유통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0875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8 이때, 공급자는 임의로 전용상품을 가맹점 외에 판매할 수 없고, 제품의 하자 및 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심인이 부담한다. < 새 목차를 위한 여백 >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21. 1월 A점의 매출데이터를 기초로 한 수익분석표가 포함된 가맹안내서를 제작하였다. 피심인은 해당 가맹안내서를 가맹희망자와 가맹개설 상담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으며, 2022. 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08755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가맹안내서(소갑 제4호증) 10 가맹안내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월매출액을 4천만 원, 6천만 원, 8천만 원으로 구간별로 나누고, 월매출액이 4천만 원일 경우에는 영업이익 1천1백만 원으로 이익률 28%, 6천만 원일 경우에는 영업이익 1천8백만 원으로 이익률 30%, 8천만 원일 경우에는 영업이익 2천5백만 원으로 이익률 32%를 기재하였다. 11 항목별로, 식재료 매입비의 경우 매출액의 42% 수준이고, 인건비의 경우 월매출액 구간별로 4천만 원일 경우 6백만 원, 6천만 원일 경우 8백만 원, 8천만 원일 경우 1천만 원의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수익분석표에 표기하였다. 12 아울러, 피심인은 해당 수익분석에 대하여 점주인건비, 복리후생비 및 보험료, 포장비, 배달비가 제외되었고, 'A직영점’을 기초로 산정하되 개점 초기 2개월은 산정내역에서 제외되었다고 기재하였다. 13 해당 가맹안내서에 대하여 피심인 임원 비등기임원인 사장이다. 안ㅇㅇ는 해당 수익분석표가 2020. 1월부터 4월까지의 A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고, 가맹안내서는 2021. 1월 인쇄되어 2022. 1월까지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 피심인 임원 안ㅇㅇ 확인서 확인서의 ㅇㅇㅇ 카탈로그는 피심인이 당시 광고모델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한 것으로 2021년 사용된 가맹안내서를 말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08755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임원 안ㅇㅇ 확인서(소갑 제4-1호증) 14 이같은 사실은 가맹안내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 사장 확인서(소갑 제4-1호증), 피심인 사장 및 전무 확인서(소갑 제5호증), A점 및 B점 비교표(소갑 제6호증), A점 운영 관련 자료(소갑 제17호증), 피심인 의견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1.4. 법률 제18709호로 개정되어 2022.7.5. 시행된 이후의 것)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⑦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6.7. 대통령령 제32680호로 개정되어 2022.7.5. 시행된 이후의 것) 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생략) 나) 법리 15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② 제공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것이어야 한다. 16 특히,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인지 여부는 장래 수익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그 설명 내용의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두22560 판결 참조 17 한편, 동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법이 금지하는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는 문언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별도의 요건을 추가하여 가맹희망자를 오인시킬 우려 내지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의도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이렇게 해석한다면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본부가 법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취사선택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셈이 되므로, 이로 인하여 가맹희망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래의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8누38651판결 참고 3) 위법성 판단 가) 정보제공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8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와 가맹개설 상담시 이 사건 가맹안내서를 활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19 앞서 살펴본 피심인 임원 안ㅇㅇ의 진술 외에, 피심인 전무 이ㅇㅇ도 B점 대표와 가맹개설 상담 당시 가맹안내서를 활용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피심인은 ㅇㅇㅇㅇ점, ㅇㅇㅇㅇ점, ㅇㅇㅇㅇㅇㅇㅇㅇ점, ㅇㅇㅇㅇㅇ점 등이 가맹안내서를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ㅇㅇㅇㅇ점(2021.4.3.), B점(2021.6.2.), ㅇㅇㅇㅇㅇ점(2021.11.16.), ㅇㅇㅇㅇ점 및 ㅇㅇㅇㅇㅇㅇㅇㅇ점(2021.11.29.) 나)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인지 여부 20 가맹본부에 정보가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또는 수익분석 정보는 가맹희망자의 사업 개시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진실성과 구체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과장’이 허용되는 광고와는 엄격하게 구분된다. 21 허위ㆍ과장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피심인은 가맹안내서의 수익분석표는 월 매출액을 구간별로 가정하여 비용구조를 설명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예상수익상황이 아니고 따라서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2 그러나, 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해당 법규정이 허위ㆍ과장을 금지하는 정보가 예상수익상황에 한정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 입장에서는 해당 표를 제공받을 때에 4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의 매출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큰 바, 예상수익상황이 아니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3 이같은 사정 및 다음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가맹안내서의 수익분석표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로 판단된다. 24 첫째, 피심인이 매출액으로 제시한 4천, 6천, 8천만 원은 실제 영업실적과 비교하여 과장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이다. 25 피심인이 2021.12. 16.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20년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연매출액은 404,479천 원으로 월 매출액으로 환산할 경우 33,707천 원 수준이고, 매출구간은 최저 247,898천 원에서 최고 642,432천 원으로 월 매출액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 20,658천 원에서 최고 53,536천 원 수준이다. 26 즉, 2020년 피심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월 매출액이 3천4백만 원 수준이었음에도 피심인은 월 매출액 예시의 하한을 4천만 원으로 가정하였고, 최고 매출액이 5천4백만 원 수준임에도 달성한 바 없는 6천만 원 및 8천만 원을 구간별 예시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였으며, 이와 같이 피심인이 설정한 월매출액 구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달리 확인되지도 않는다. <그림 4> 2021. 12. 16. 등록 피심인 정보공개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08755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5호증) 27 둘째, 피심인이 A점 1개 점포의 4개월간의 자료를 기초로 전체 가맹점을 설명하는 용도의 수익분석표를 작성한 것은 합리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 28 피심인도 위 <그림 4>의 정보공개서에서 6개월 미만 가맹점의 자료를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스스로 기재한 바 있고,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9 또한, A점이 피심인 관계자 피심인의 전문경영인 안ㅇㅇ 사장의 아내 김ㅇㅇ 의 명의로 운영된 것은 2019. 10. 23.부터 2020. 6. 17.까지 약 8개월 동안임에도 임의로 전ㆍ후반 4개월의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수익분석의 대상기간이 얼마인지는 그 결과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피심인은 수익분석표의 대상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30 관련하여, 피심인은 소규모 가맹본부로서 전국적으로 다수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1개 점포를 근거로 수익분석표를 작성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0년 12월 말 기준 피심인의 가맹점은 전국에 33개였고, 6개월 이상 거래한 점포 수는 13개 A점, ㅇㅇㅇㅇ점, ㅇㅇㅇㅇㅇ점, ㅇㅇㅇㅇ점, ㅇㅇㅇㅇ점, ㅇㅇㅇㅇㅇ점, ㅇㅇㅇㅇ점, ㅇㅇ점, ㅇㅇㅇㅇ, ㅇㅇㅇㅇㅇ점, ㅇㅇㅇㅇ점, ㅇㅇㅇㅇㅇ점, ㅇㅇㅇㅇㅇ점 로 확인되며, 매출액에 근거하여 가맹비(로열티)를 수취하는 피심인의 사업구조 상 가맹점별 매출액 정보를 관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1 게다가, 피심인은 2019. 12. 5. 프랭크버거 영업표지를 개시하기에 앞선 2012. 11. 21. 가맹본부를 개설하고 바푸리 등 11개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사업자로 가맹사업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소규모 가맹본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2 셋째, 피심인은 1개 점포의 자료를 기초로 수익분석표를 작성하면서도 판매관리비 항목에서 배달비, 포장비 등 항목을 임의로 제외하여 합리성, 적정성, 정확성을 인정하기 더욱 어렵다. 33 구체적으로 보면, 피심인이 작성한 수익분석표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배달비는 매출액에 포함된 반면, 배달비용은 운영비 항목에서 제외되었다. 34 피심인은 가맹안내서에서 매장판매 30%, 포장판매 30%, 배달판매 40% 비중을 예시로 제안하는 등 10평대 작은 매장 규모에 배달과 포장 판매를 통한 매출이 피심인의 핵심 전략인 점을 볼 때, 배달비, 포장비 등은 점포 운영에서 핵심 고려사항 중 하나임에도 피심인은 이를 누락한 수익분석표를 제공하였다. 35 넷째, 가맹점의 수익계산에서 인건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피심인은 영업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인건비를 산정하였다. 36 피심인은 정보공개서 및 개점완료보고서 등에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최소 주 6일 이상 영업 방침으로 점주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풀타임 3명 이상이 근무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2020년 최저임금이 8,750원인 점을 고려할 때 직원 3명의 인건비는 순급여만 7백56만 원으로 수익분석표의 6백만 원과 괴리가 크다. 37 다섯째, 이와 같은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피심인은 법 제9조 제4항이 규정한 바와 같이 제공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맹본부에 비치하고, 가맹희망자가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38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시 가맹본부에 근거자료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후 여러 차례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A점 및 B점 비교표(소갑 제6호증)만 제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정보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진행중인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피심인 자료의 허위ㆍ과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감정을 진행한다는 사실도 해당정보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39 여섯째, A점은 그 명의가 가맹본부가 아닌 개인인 점, A점주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A점 운영과 관련된 각종 비용이 지출되고, 세금계산서 등이 점주 개인 앞으로 발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로 보기 곤란 이같이 A점은 가맹점으로 판단되므로, 직영점 및 가맹점 수를 기재할 때 A점을 가맹점으로 분류한 행위는 법 위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므로 피심인이 A점을 가맹안내서에 직영점으로 표기한 것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4) 피심인 의견 검토 40 피심인은 수익분석표를 제공하면서 배달비 등이 운영비에서 제외되었고, 원가비율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지하였으며, 가맹 개설 상담시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도 하였으므로 허위ㆍ과장 정보제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1 그러나, 가맹희망자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하고, '배달비 제외’, '원가비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등과 같은 단순 면책성 문구를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제공된 정보의 허위ㆍ과장성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법 2014. 6. 26. 선고 2013누32719 판결 참조 42 위와 같은 면책성 문구는 제공정보가 최소한의 진실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음에도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제공 정보가 임의로 산정되어도 무방하다는 뜻은 아니며, 예상수익상황 관련 정보가 가맹본부에 편재되어 있고,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43 관련하여 B점 가맹개설 상담을 담당하였던 이ㅇㅇ 전무는 수익분석표 아래에 배달비 등을 고려한 실제수익률은 20∼25%라고 수기로 기재하는 등 신규 가맹점 개설시 수익률을 강조한 정황도 확인된다. 44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이 유사 매장을 근거로 작성한 손익자료에 대해 무혐의 판단한 심결례(커핀그루나루 건, 의결 제2019-162호)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45 살피건대, 해당 심결례는 특정 가맹희망자의 가맹점 개설예정지 한 곳을 분석하여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면서 공신력있는 제3의 기관 소상공인진흥공단 시장분석 자료를 활용한 점, 유사매장 5곳의 자료를 검토하고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위법성을 판단한 건으로, 이 사건과 같이 일반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가맹개설 상담을 목적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수익분석표를 제공하면서 1개 점포의 4개월 자료만 작성근거로 활용하고, 매출구간을 임의로 설정한 자료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5) 소결 46 따라서, 피심인이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7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2019. 11. 15. ∼ 2023. 8. 8. 기간 동안 아래 <표 6>의 15개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해당품목을 피심인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08751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정보공개서 <표 6> 이 사건 강제품목 15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08752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정보공개서 48 피심인의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아래 <표 7>과 같이 '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에 정해진 구입강제품목은 피심인 또는 피심인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하여 해당품목을 타 거래처로부터 공급받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공급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08752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피심인 가맹계약서 49 다만, 피심인이 구입강제품목을 다른 사업자를 통해 구매한 가맹점사업자를 적발하고 해당 규정을 근거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실제로 공급제한, 계약해지 및 위약벌을 부과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50 한편, 피심인은 구입강제품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면서 매입단가에 이윤을 부가하여 공급가격을 책정하였는데, 예를 들어 피심인이 2022. 3. 16. 등록한 정보공개서에서 기재한 15개 품목의 매입단가 및 공급단가는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구입강제품목 15종의 매입단가 및 공급단가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08752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 필수품목 매입단가 및 공급단가 내역(2022.3.16. 정보공개서 기준) 51 이같은 사실은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피심인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필수품목 매입단가 및 공급단가 내역(소갑 제7호증), 필수품목 원ㆍ부재료 및 사진, 피심인 커피스틱 공급가격 현황(소갑 제9호증), 이 사건 부자재 시중 구매 가격 현황(소갑 제10호증)에서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1.4. 법률 제18709호로 개정되어 2022.7.5. 시행된 이후의 것)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6.7. 대통령령 제32680호로 개정되어 2022.7.5. 시행된 이후의 것)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1. (생략) 2. 구속조건부 거래 가. (생략)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나) 법리 52 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 및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 나목은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를 포함한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53 따라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것, ② 그러한 행위가 부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54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사실상 상대방이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하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참조 , 가맹점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강제행위를 실제로 이행하였는지, 미이행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졌는지는 강제성 인정에 있어 고려 요소가 되지 아니한다.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59호, 2024.3.25. 시행) Ⅳ. 2. 나. (다) ③ 실현된 불이익이 없더라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추상적 수준의 구속이 있으면 강제성이 성립한다. 서울고법 2022.10.12. 선고 2021누52572판결 참조 55 부당성 여부는 ① 객관적으로 구입강제품목 등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지, ②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관리ㆍ표준관리ㆍ유통관리ㆍ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③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3) 위법성 판단 가) 강제성 여부 56 피심인은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계약상 의무를 부과한 바,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7 아울러,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 사건 구입강제품목을 지정하고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면서, 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가 구입강제품목을 피심인이 정한 바 외의 방법으로 조달하는 것을 공급제한, 계약해지 및 위약벌 사유로 규정하였다. 나) 부당성 여부 58 부당성 여부는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지, 브랜드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ㆍ동일한 품질 보증을 위해 구입강제품목 지정이 불가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품목별로 가맹사업 업종 및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1) ① ∼⑬ 커피스틱 등 구입강제품목 13종 관련 59 커피스틱 등 13종의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피심인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 60 첫째, 커피스틱 등 13종의 품목은 모두 피심인으로부터 구매하지 않더라도 균질적인 품질의 제품 조달이 담보되는 일반공산품으로, 중심상품의 맛 또는 품질과 무관하며 이 사건 가맹사업에 필수적인 상품이라 보기도 곤란하다. 61 피심인은 해당 품목의 재질이나 규격을 사전에 정한 바가 없고, 해당 품목은 음식의 맛이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별도의 기능도 없다. 62 아울러, 피심인이 해당 품목에 대하여 2022. 3. 15. 또는 2023. 8. 8. 구입강제품목 지정을 해제하였으나 변함없이 가맹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실에서 해당 품목의 구입강제품목 지정이 가맹사업 영위에 필수적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63 둘쨰, 해당 품목들은 영업표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심인의 '프랭크버거’ 상표권 등과 무관하고, 시중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의 제품들로 피심인이 품목의 규격만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그 규격에 맞는 제품을 조달하도록 하더라도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64 셋째, <표 9>와 같이 이미 시중에 동일한 기능 및 규격의 제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음에도 피심인은 해당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이 더 저렴하거나 성능이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 <표 9> 피심인 구입강제품목의 시중 구매가격 비교(일부 예시)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08752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0호증 부자재 시중 구매가격 현황 (2) ⑭ 냅킨, ⑮ 물티슈 등 2종 관련 65 냅킨과 물티슈의 경우 제품 전면에 고유한 영업표지가 기재되어 있어 피심인의 상표권이 보호될 필요가 있고, 소비자에게 손쉽게 노출되는 품목으로써 브랜드의 통일적 이미지 유지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곤란한 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정위 2018. 2. 5. 전원회의 의결 제2018-068호 참조 4) 피심인 의견 검토 66 피심인은 연번 ⑨의 음료뚜껑은 이미 구입강제품목으로 인정된 컵과 서로 결합을 이루는 품목이므로 바르다김선생 건의 사례 서울고법 2019.1.11. 선고 2018누52 판결 와 같이 구입강제품목 지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컵과 뚜껑을 함께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67 또한, 연번 ⑩의 커피핫뚜껑(검정) 및 ⑪의 커피핫컵(무지)도 서로 결합하여 사용되는 상품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연번 ③, ④의 비닐캐리어는 피심인의 컵이 잘 들어가도록 주문제작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68 살피건대, 컵과 뚜껑처럼 결합하여 사용되는 상품 또는 제작된 상품이라고 하여 모두 구입강제품목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 69 바르다김선생 건의 경우 제품의 특징을 고려하여 특별히 설계된 3단 포장용기로 해당 용기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중심상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일반 공산품의 경우와는 달리 판단함이 타당하다. 70 구체적으로, 연번 ⑨의 음료뚜껑(16/22)은 일반적으로 차가운 음료용 컵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뚜껑으로 제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16온스 또는 22온스 컵에 호환되는 뚜껑으로 시중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과 다르지 않고, 피심인은 일반공산품과 미세한 규격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그 규격의 차이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등 해당 제품이 피심인의 가맹사업에 필수적이라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71 연번 ⑩ 및 ⑪의 커피핫뚜껑(검정) 및 커피핫컵(무지) 역시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으로, 두 제품이 결합되어 사용된다는 점 외에 특별한 기능이나 규격을 갖고 있지 않다. 72 연번 ③, ④의 비닐캐리어의 경우도 커피컵의 규격이 대동소이한 점을 고려할 때 특별히 피심인만을 위한 규격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도 비닐캐리어를 주문제작하였다는 주장 외에 이 사건 비닐캐리어의 사용이 중심상품의 맛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 프랭크버거 브랜드 운영에 필수적인지 등을 소명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7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연번 ③, ④의 비닐캐리어와, ⑨, ⑩, ⑪의 음료뚜껑, 커피핫뚜껑(검정), 커피핫컵(무지)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거래상품과 상대방을 지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되었다. 5) 소결 74 피심인의 위 2. 나. 1) 의 행위 중 연번 ① ∼ ⑬의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한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75 다만, 피심인의 위 2. 나. 1) 의 행위 중 연번 ⑭, ⑮의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한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판촉행사 사전 동의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6 피심인은 2023. 4. 18. 아래 <그림 6>과 같이 5월 가정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불고기버거 세트에 햄버거 모형 미니블록을 제공하는 이벤트 시행을 공지하고, 2023. 5. 3. 해당 행사를 실시하였다. 77 해당 공지문 및 피심인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판촉행사는 사은품 미니블록의 개당 공급가격 3,400원 중 50%는 가맹본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50%인 1,700원은 가맹사업자가 부담하며, 판촉물이 포함된 신메뉴는 기존 햄버거 세트메뉴보다 1,700원원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78 피심인은 판촉행사를 공지하기에 앞서 2023. 4. 3. ∼ 14. 기간 중 신메뉴 출시 및 가격 인상 등과 관련하여 12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는 있으나 해당 설문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판촉행사의 사전 동의 여부를 묻는 문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79 설문조사 외에도 피심인은 가맹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이 사건 판촉행사 실시에 대하여 전체 가맹사업자들에게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광고ㆍ판촉행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바도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08752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11호증 공지문 80 이후, 피심인은 신메뉴 출시와 관련하여 위 <그림 6>의 신메뉴 출시 및 메뉴 판매가격 인상 안내 공지문을 근거로 메뉴개발비, 제작인쇄물, 미니 블록 비용 등 홍보물 비용으로 가맹점당 476,900원을 일괄 청구하고, 2023. 5. 16. <그림 7>과 같이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청구 사실을 SNS 메시지로 통보하였다. 다만, 피심인은 2023. 5. 22. 가맹점사업자별로 청구한 해당 비용을 모두 반환 처리하였다. <그림 7> 피심인의 신메뉴 출시비용 일괄 청구 문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08753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14호증 출시비용 일괄 청구 문자 81 이같은 사실은 신메뉴 출시 공지문, 미니 블록 견적서, 지출결의서 등(소갑 제11호증), 피심인의 미니 블록 세트메뉴 현황 및 홍보물(소갑 제12호증), 피심인의 신메뉴 출시 관련 1분기 설문조사 내용(소갑 제13호증), 피심인의 신메뉴 출시비용 일괄 청구 문자(소갑 제14호증)에서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1.4. 법률 제18709호로 개정되어 2022.7.5. 시행된 이후의 것)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6.7. 대통령령 제32680호로 개정되어 2022.7.5. 시행된 이후의 것) 제13조의5(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따라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또는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을 통해 동의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광고의 경우 : 100분의 50 2. 판촉행사의 경우 : 100분의 70 ③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2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결하는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1.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2. 광고나 판촉행사의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 나) 위법성 성립요건 82 법 제12조의6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100분의 7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실시시간,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비율 및 분담 한도가 명시된 약정을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2항에 따른 70%의 비율에 해당하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83 따라서, 판촉행사 사전 동의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할 것, ② 가맹점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판촉행사 실시 전 판촉행사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 중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판촉행사인지 여부 84 이 사건 판촉행사가 판촉물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행사라 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가 우선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판촉물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재고로 남게 되며, 더욱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한 비용의 내역을 살펴보면, 판촉물 비용 외에 메뉴개발비, 제작인쇄물 비용까지 함께 청구된 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판촉행사로 판단된다. 나) 사전동의 또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85 피심인은 이 사건 판촉행사와 관련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100분의 7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가맹점사업자들과 사전에 어떠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4) 소결 86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다. 1) 의 행위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7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와 함께 피심인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피심인과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88 아울러, 피심인의 2. 가.의 예상수익사황 관련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고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고, 위 2. 나.의 거래상대방 구속조건부 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고,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 위반기간 동안 구입강제품목 13종의 차액가맹금은 1.4억원 수준으로 확인된다.구입강제품목 13종의 차액가맹금 내역(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087533" alt="각주이미지"></img> 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2023. 11. 17.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5호를 말한다. 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행위 가) 관련 매출액 8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의 경우 정보제공행위와 계약체결 간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정도가 불분명하여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기본산정기준 9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에 따른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의거할 때,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객관적인 근거없는 정보를 제공하고 다수의 가맹점사업자가 영향을 받은 반면, 예상수익정보가 중점적으로 강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에서 25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다) 1차 및 2차 조정 91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 및 3.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92 위 산정기준이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고, 유사 심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에 의거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한 175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거래상대방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가) 관련 매출액 93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관련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다. 94 피심인은 자신이 직접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이 건 거래강제품목을 포함한 여러 원ㆍ부자재는 일괄적으로 ㅇㅇㅇㅇㅇㅇㅇㅇ를 통하여 공급하고 있다. 95 원ㆍ부자재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의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은 아니지만,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을 통제하고 제품의 하자 및 재고 책임을 피심인이 부담하는 점, ㅇㅇㅇㅇㅇㅇㅇㅇ는 피심인과 계약을 통해 설정한 공급대행 수수료 를 수취할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이 ㅇㅇㅇㅇㅇㅇㅇㅇ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맹점사업자들과 거래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96 피심인은 ㅇㅇㅇㅇㅇㅇㅇㅇ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수취한 대금 중 공급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ㅇㅇㅇㅇㅇㅇㅇㅇ로부터 지급받는데,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금원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중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97 위 내용을 고려한 관련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총 133,348,640,892원이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1>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08753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나) 기본산정기준 98 피심인은 위 2.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맹점사업자들의 거래상대방을 강제하였으나, 실제 계약상 불이익을 입은 가맹점사업자는 없는 점, 구입강제품목의 지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의 규모가 매출액 대비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0.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99 따라서, 전술한 관련매출액에 과징금 부과기준율 0.7%를 곱하여 산정한 933,440,486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1차 및 2차 조정 100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 및 3.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101 위 산정기준이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피심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 등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판단되고, 유사 심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에 의거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감경한 46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최종 부과과징금 10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한 과징금 175백만 원과 위 2. 나. 행위에 대한 과징금 466백만 원을 합산하여 총 641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10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 2. 다.의 행위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3조를 적용하고, 위 2. 가. 및 나.의 행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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