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임시스템(주)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제0764 사건명 : 프레임시스템(주)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프레임시스템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3-140 후지빌딩 5층 대표이사 지용삼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인 신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예스투엔디)를 사용하여 관련 영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7.8.3. 법률 제863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08.12.31.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9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가맹사업현황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9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9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4>와 같고, 가맹본부 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0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표5>와 같이 2009. 8. 31. 가맹희망자인 신고인과 '예스투엔디 홍대점’ 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5> <가맹계약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0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가맹금은 계약서상 6백만 원이나 양측의 합의로 면제됨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30호, 시행 2008.2.4.)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한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7조 제2항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야 하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경우에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위 3.가.의 행위사실과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희망자인 신고인과 2009. 8. 31.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7. 9. 위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3.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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