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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프렌즈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2019서경0962 사건명 ㈜프렌즈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프렌즈리 서울 마포구 독막로 34길 32, 203호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매헌 담당변호사 임영민 변호사 심의종결일 2020. 11. 5. 주 문 1.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 등 7명의 가맹점사업자 혹은 가맹희망자의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혹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교육대상자 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셰프리푸드트럭(또는 셰프리<각주>1</각주>)’를 사용하여 스테이크ㆍ볶음밥ㆍ새우ㆍ연어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서양식)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각주>3</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2018년 12월 말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8년 말 기준) <img src="table_image_1.png" alt="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2.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 특수상권 내 입점 점포와 중간관리자계약 체결 3 피심인은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등과 같은 특수상권(이하 '특수상권’이라 한다)에 입점한 총 15개의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대해서는 “중간관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외의 점포에 대해서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피심인 계약 현황 목록 발췌 <img src="shape_image_1.png" alt="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8호증<각주>4</각주>피심인계약현황 목록) 나. 중간관리자계약의 내용 4 피심인이 이 사건 각 점포와 관련하여 중간관리자계약의 형태로 체결한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에는 공통적으로 ① 이 사건 각 점포의 영업권 양도에 관한 내용, ② 개점 당시 이 사건 각 점포의 점장들(이하 '이 사건 각 점장들’이라 한다)이 지급하여야 할 비용, ③ 이 사건 각 점장들이 피심인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로열티, ④ 이 사건 각 점장들이 피심인에게 승인 받아야 할 사항, ⑤ 이 사건 각 점장들의 특수상권 직접 접촉금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img src="table_image_2.png" alt="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및 소갑 제9호증 1 내지 14 중간관리자계약서) 5 위 중간관리자계약 체결로 이 사건 각 점장들은 “셰프리 푸드트럭” 및 “셰프리” 영업표지로 스테이크 및 새우요리 등을 주 메뉴로 판매하는 점포들을 운영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심인에게 매출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메뉴를 변경하거나 개발하는 경우에는 피심인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도움을 받았다.<각주>5</각주>다. 수익분배 구조 및 최종 이익의 귀속 6 특수상권에 위치한 점포는 일괄적으로 특수상권이 제공하는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Point of Sale System, 일명 “POS”)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점포의 매출액은 1차적으로 특수상권에게 귀속된다. 특수상권이 피심인에게 수수료 및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피심인은 위 금액에서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를 제한 잔여 금액을 점장들에게 지급하였다. 7 이 사건 각 점장들은 중간관리자계약에 따라 위 잔여 금액에서 점포 운영을 위한 임금 및 원ㆍ부자재비용을 부담하였는데, 이러한 구조로 말미암아 점포 운영 및 경기변동에 따른 이익과 손해는 이 사건 각 점장들에게 귀속되었다. 3.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행위 8 피심인은 2017. 7. 18.부터 2019. 1. 2.까지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김홍주(셰프리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대표) 등 15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고 이들과 중간관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의견서(소갑 제12호증)를 통해서 인정된다. <img src="table_image_3.png" alt=" 4번째 이미지" ></img> * × 표시 : 정보공개서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가맹점 △ 표시 : 정보공개서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였으나,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은 가맹점 2)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0 피심인은 2017. 8. 11.부터 2018. 10. 23.까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표 5> 기재와 같이 ●●●(셰프리 롯데마트 ○○○○점 대표) 등 7명으로부터 총 90,000천 원의 보증금, 운영지원금 및 교육비를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였다. <img src="table_image_4.png" alt="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1 이와 같은 사실은 거래내역조회(소갑 제13호증의1 내지 7) 및 피심인 의견서(소갑 제12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3)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행위 12 피심인은 2017. 7. 18.부터 2019. 1. 2.까지 위 <표 4>의 '계약 체결자’란 기재의 김홍주 등 15명과 중간관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 <표 6>과 같이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img src="table_image_5.png" alt=" 6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1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중간관리자 계약서(소갑 제2호증, 소갑 제9호증의 1 내지 14)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 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 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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