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롱코리아(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로서 이 사건 광고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이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2007. 12. 31. 기준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엔진오일의 정의 자동차 엔진오일은 엔진이 움직이는 동안 실린더 내벽과 피스톤의 마찰면 사이에 유막을 형성하여 금속의 마모현상을 방지하는 윤활작용을 함으로써 엔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마찰열을 최소화 시키고, 마찰열을 마찰 부위에서 빠르게 제거하는 냉각작용도 수행한다. 엔진오일 교환주기가 지났는데도 그대로 두면 오일이 산화되어 엔진이 마모되며, 보통의 경우 5천~1만㎞ 주기로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엔진오일 첨가제의 기능 피심인의 이 사건 제품인 “엔진트리트먼트”는 엔진오일 첨가제로 엔진오일과 혼합하여 엔진오일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엔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이 사건 제품의 성능 등에 대해서 일간스포츠, 카탈로그, 자신의 홈페이지(www.prolongkorea.com) 등을 통하여 “30,000㎞ 교환 권장”, “엔진오일 교환주기 연장 : 최대 50,000㎞까지 엔진오일 주기 연장”, “이젠 prolong으로 30,000㎞~50,000㎞마다 한번씩 교환해 주십시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2) 피심인은 이 사건 제품의 성능 등에 대해서 카탈로그를 통하여 “프로롱을 엔진에 넣은 다음 냉각수와 오일을 빼고 모래를 부은 상태에서 엔진이 돌아가는 테스트 성공”이라는 표현 아래에 테스트 사진을 게재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는 “아라비아 모래를 엔진에 쏟아부어도 엔진은 손상되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놀라운 경험”이라고 표현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은 이 사건 제품의 성능 등에 대해서 카탈로그를 통하여 “엔진오일 한방울 없이 120㎞/h 이상의 속도로 500㎞ 이상 주행에 성공” 이라는 표현 아래 오일을 빼고 주행하는 사진을 게재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는 “오일 한방울 없이 120㎞ 이상의 속도로 500㎞이상 주행에 성공“이라고 표현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으며, 그 광고게재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광고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법 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 는 아니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4.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 내용의 허위ㆍ과장성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1) 엔진오일 교환주기 연장 관련 광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심인은 이 사건 제품이 엔진오일 교환주기를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연장하여 주는 지에 대한 직접적인 시험을 의뢰한 사실이 없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제시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가.(1)에서와 같이 이 사건 제품이 엔진오일 교환주기를 3만 내지 5만㎞까지 연장해 준다고 광고한 행위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광고로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냉각수 등을 빼고 모래를 부은 상태에서 엔진이 돌아가는 테스트 성공 및 엔진오일 없이 시속 120㎞ 이상의 속도로 500㎞이상 주행 성공 관련 광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심인은 위 가.(2) 및 (3) 광고의 근거로 이 사건 제품의 제조사인 골든웨스트 루브리컨트(Goldenwest Lubricants Inc.)에서 엔진에서 엔진오일을 제거하고 냉각수 호스를 자른 채 자동차 엔진에 모래를 넣고 엔진이 돌아가는 실험을 성공시켰다는 내용 및 엔진오일 없이 레이서가 자동차를 90마일의 속도로 운행하는 실험을 성공시켰다는 내용의 동영상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동영상자료는 제조사에서 직접 테스트한 자료로 공인된 기관에서의 시험을 거친 결과가 아니므로 테스트 기관의 독립성, 시험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제출자료를 광고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위 광고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나) 소비자오인성 여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피심인의 위 광고표현을 접할 경우차량에 이 사건 제품을 주입하면 엔진오일의 교환 주기가 연장되며, 냉각수 및 엔진오일을 모두 제거하고 엔진에 모래를 넣은 상태에서도 엔진이 작동되고 차량으로부터 엔진오일을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도 시속 120㎞의 속도로 500㎞ 거리의 주행이 가능할 정도로 엔진보호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차량용 엔진오일첨가제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경우 엔진오일 교환주기를 연장시킬 수 있는 지 여부 및 엔진보호기능이 우수한 지 여부는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표현은 피심인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제품선택을 왜곡시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9. 2. 26.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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