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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1.29. 결정

프로메이트코리아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감0828 사건명 : 프로메이트코리아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프로메이트코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702호 (문정동, 파트너스2) 대표이사 이○○ 심 의 종 결 일 : 2021. 01.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현황 1 피심인은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최근 3년간의 매출액 등 재무현황은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7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은 2019년 8월 기준 ○○○, ◇◇◇ 등 13개의 의료기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피심인이 판매하는 주요 의료기기의 용도는 <표 2>과 같다. <표 2> 판매 의료기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7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현황 및 구조 1) 의료기기 시장의 개요 및 특성 가) 의료기기 산업의 정의 3 의료기기 산업은 의료기기 제품의 설계 및 제조에 관련된 산업분야이다. 의료기기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등을 말한다.<각주>1</각주>나) 의료기기 산업의 특성 (1) 생산 측면 4 의료기기는 제품 설계 및 제조 단계에서 임상의학, 전기ㆍ전자ㆍ기계ㆍ재료ㆍ광학 등 다양한 영역의 기술이 융합ㆍ응용되는 특성이 있다. 의료기기는 반창고 등의 소모품, 기초의료용품, MRI, CT, 의료용 로봇 수술기기 등 광범위한 기기와 장비를 포괄하고 있다. 의료기기 제품군은 기술발전에 따라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의료기기 산업은 의료기기의 제품 종류만 수 천 가지가 넘고, 품목당 생산수량은 10만대를 초과하는 품목이 거의 없는 대표적인 다품종 소량생산 산업이다. 저가 또는 일부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전문 중소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나, 고가의 첨단 고부가제품은 소수의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2) 수요 측면 5 의료기기 시장은 수요가 한정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주요 수요처는 의료진단과 치료에 전문성을 가진 병원이다. 의료기기는 건강ㆍ보건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제품 선택에 있어서 안전성, 신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시장수요자들은 기존 유명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보수적인 경향을 강하게 갖고 있다. 이에 의료기기 산업은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장벽 및 낮은 가격 탄력성ㆍ경기 민감도 등의 특성을 보인다. (3) 규제 산업 측면 6 의료기기 산업은 국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 등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의 인ㆍ허가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광고, 마케팅 등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가) 제조ㆍ판매 허가 규제 7 의료기기를 제조ㆍ판매하려는 사업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ㆍ판매허가를 받고, 제조품질 시스템(GMP)<각주>2</각주>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외국의 경우도 제품공급(수출) 전에 제품 인증, 등록 또는 신고의 절차를 거치며, 제조품질 시스템 인증을 획득해야만 판매할 수 있도록 법률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각주>3</각주>(나) 광고 규제 8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는 의료기기법 제25조<각주>4</각주>에 따라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 (다) 마케팅 관련 규제 9 의료기기 관련 법령은 의료기기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ㆍ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료기기 제조ㆍ판매업자의 의료기기 마케팅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다.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사업자가 병ㆍ의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각주>5</각주>2010. 11. 28.부터는 의료기기 판매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처벌하는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다.<각주>6</각주>다만, 관련 법령은 예외적으로 일부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은 허용하고 있는바, 허용되는 범위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7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현황 10 생산 및 수ㆍ출입액 기준 우리나라 2018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6조 8,179억 원 규모로 2017년 6조 1,978억 원 대비 10.0% 증가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8.0%이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 동향과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 현황은 다음 <표 5>, <표 6>와 같다. <표 5>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7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단위: 억 원, %) <표 6> 국내 의료기기 제조ㆍ수출ㆍ입업체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7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13년 경부터 2019. 7월 사이에 피심인이 판매하는 ○○○, △△△, □□□, ▽▽▽, ◇◇◇의 처방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병원 성형외과, ☆☆병원 성형외과, ○○병원 성형외과 등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등에게 현금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3,312만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표 7> 피심인의 이익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7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만 원) 12 피심인은 2013년부터 '고객관리’(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라는 이름 하에 해당 제품의 처방량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대학병원 의사 등에게 지급하였다. 2014. 7월 작성된 피심인 내부자료에 따르면 지급병원 및 의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의 경우 개당 0.8∼1만원, △△△의 경우 납품가액에서 부가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5%를 CRM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처방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CRM은 원칙적으로 월초에 대학병원 의사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의사 등이 요구할 경우 특정 식당에 회식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1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직원의 일일보고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 직원의 인수인계서(소갑 제7호증), 거래처별 CRM 지급기준 관련 피심인 내부자료(소갑 제10호증), 피심인 대표의 진술내용(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8. (생략) 법 시행령<각주>10</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다. (생략) 5. ∼ 10. (생략) 2) 법리 15 법 제2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4호 가목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②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③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제의) 16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기도 하나,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17 또한, 부당한 이익에 해당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과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각주>11</각주>18 한편 의료기기 산업에 있어서는 그 제품의 특성상 부당성 판단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일반상품과 달리 의료기기의 경우 환자의 신체에 직접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어떤 제품을 구입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없는 점 때문에 최종소비자의 제품선택권이 제약되는 특징이 있다.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선택이 품질과 가격의 우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 제조ㆍ판매업체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이익의 크기에 의존하게 된다면 환자의 이익은 현저하게 저해되고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19 의료기기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의료기기 판매에서 정보제공활동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기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그 품질과 가격의 우위에 근거하지 않고 의료기기 업체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이익의 대소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소비자의 이익은 현저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고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의료기기 업체의 판매촉진활동은 이와 같은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명성, 비대가성, 비과대성 등의 판단기준 하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제정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각주>12</각주>(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각주>13</각주>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 20 부당한 이익제공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각주>14</각주>21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도 포함한다.<각주>15</각주>또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의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22 공정거래저해성이란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행위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 할 것이고, 공정거래저해의 정도는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인 위험성(가능성)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각주>16</각주>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인지 여부 2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4 첫째, 사업자가 고객의 수요를 얻기 위해 가격, 품질, 서비스 등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the merits)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나, 피심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의료기기의 처방 유도 및 판매촉진에 대한 대가로서 현금을 제공하는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였다. 25 둘째, 피심인이 2013년부터 2019. 7월 사이에 현금을 제공한 금액은 3,312만 원이다. 이는 <별지 1> 기재와 같이「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및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제정한「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명시된 '경제적 이익 제공의 허용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익에 해당되는 등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른 이익제공행위로 보기 어렵다. 26 셋째, 의료기기법<각주>17</각주>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피심인과 같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 또는 임대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ㆍ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바, 피심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익제공으로 보기 어렵다. 2)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 28 피심인이 판매하는 의료기기 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심인으로부터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병ㆍ의원은 제품의 가격ㆍ안정성 및 효과 등을 환자별로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처방ㆍ구매하기보다는 단순히 피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익 규모나 횟수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거나 그 처방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다.<각주>18</각주>피심인이 판매하는 의료기기 제품은 화상 등의 흉터에 부착 또는 도포하여 흉터를 개선하는 제품 등으로 타사 제품과 품질 차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29 또한, 피심인이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의 산정기준을 고려할 때에도 병원 전공의 등이 피심인이 제공하는 리베이트로 인해 피심인 제품을 보다 많이 사용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병원 전공의 등은 피심인 제품을 많이 사용할수록 더 많은 금액의 리베이트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병원 전공의 등은 피심인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3)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31 첫째,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의사 또는 의사가 소속된 병원의 의료기기 선택을 왜곡시킬 위험성이 높다. 피심인의 행위로 의사 또는 의사가 소속된 병원은 의료기기의 가격ㆍ안전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환자들에게 맞는 의료기기를 구매하기보다는 피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료기기를 선택하여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기기보다는 의사, 병원 또는 의료기기 업체에 더 이익이 되는 의료기기를 선택할 위험성이 있다. 32 둘째,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인 환자의 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피심인이 판매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환자의 신체에 직접 부착 또는 도포되는 것으로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한 제품이다. 피심인이 중간단계 의사결정권자인 의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해당 의료기기 선택을 왜곡시킴으로써 의료기기의 최종소비자인 환자의 후생은 크게 저하될 위험성이 있다. 4) 소결 3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호 가목의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34 피심인이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5 피심인이 2020. 11. 2.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6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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