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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3.7. 결정

㈜프로스이앤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전사0370, 2024전사1147 사건명 : ㈜프로스이앤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각주>1</각주> 프로스이앤에프 심의종결일 : 2025. 2.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순살만공격’을 사용하여 치킨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23. 8. 8. 법률 제19614호로 개정되어 2023. 11. 9.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2021. 7. 29. '순살만공격’ 정보공개서를 최초 등록하였고, 2023. 10. 31. '주식회사 대한육계전문유통’에서 '주식회사 프로스이앤에프’로 사명을 변경<각주>2</각주>한 바 있으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6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1쪽), 소갑 제5호증(6쪽)<각주>3</각주>나. 피심인 가맹점 개설 비용 1 피심인 정보공개서<각주>4</각주>에 따르면, 피심인 가맹점사업자는 가입비 0000000 원과 교육비 0000000 원, 보증금 00000000원 등 총 00000000 원(부가세포함)을 '최초 가맹금’ 명목으로 피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또한, 피심인 가맹점사업자는 '최초 가맹금’ 외에 해당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 비용, 주방설비ㆍ간판ㆍ각종 집기류 등의 구매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피심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개설을 위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다<각주>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6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1호증 16~17쪽)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아래 <표 3>의 기재와 같이, 2021. 6. 7.부터 2022. 9. 2.까지 모두 207차례<각주>6</각주>에 걸쳐 교육비<각주>7</각주>명목의 219,100,100원을 별도의 예치절차 없이 피심인 대표의 계좌로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그 상세 내역은 [별지 1]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6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4 이에 대해 피심인은 법인설립초기 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내역’<각주>8</각주>,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각주>9</각주>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5 한편, 피심인이 '순살만공격’ 가맹사업 개시 이후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은 없으며<각주>10</각주>, 2022년 10월부터 가맹금 예치계좌를 운영중이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1</각주>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 마. (생략) 제6조의 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3) 위법 요건 해당 여부 가) 예치가맹금 해당여부 3 위 2. 가. 1) 인정사실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피심인이 가맹계약 체결(또는 영업개시) 이전에 수령한 교육비 명목의 금원은,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로서, 이는 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예치가맹금에 해당한다. 나) 가맹금 예치 및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여부 4 피심인은 '순살만공격’ 가맹희망자로부터 위 예치가맹금(교육비)을 최초로 수령한 날부터 가맹금 예치계좌를 개설하기 전까지의 기간(2021. 6. 7. ~ 2022. 9. 2.)동안 207차례에 걸쳐, 교육비 명목의 예치가맹금 219,100,100원을 별도의 예치 절차 없이 피심인 대표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고, 별도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다. 4) 소결 5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가맹계약 체결일 기준, 2021. 7. 8.부터 2023. 7. 3.까지 총 248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4>의 기재와 같이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 수령 내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12</각주>. 7 또한, 피심인은 정보공개서 등을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점포예정지의 인근가맹점이 존재함에도 인근가맹점 현황을 제공하지 아니하기도 하였으며<각주>13</각주>,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의 상세 내역은 [별지 2]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6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주1」,주2」의 위반유형이 중복되는 건은 125건이다. 2) 관련 법 규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생략)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8 3) 위법 요건 해당 여부 9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해당한다. 10 첫째, 피심인은 2021. 7. 8. 최초로 '순살만공격’ 가맹계약을 체결(27건)하였고 해당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은 2021. 7. 1.<각주>14</각주>으로 소명하고 있으나, 피심인 정보공개서의 최초 등록일은 2021. 7. 29.이므로<각주>15</각주>, 피심인은 해당 가맹계약 27건에 대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해당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11 둘째,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점포예정지의 인근가맹점이 존재함에도 해당 현황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ㅇㅇㅇㅇ점<각주>16</각주>),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아예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ㅇㅇ점, ㅇㅇㅇㅇ점)하기도 하였다. 12 셋째, 피심인은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168건)하거나 가맹금을 수령(176건)하였으며, 피심인의 가맹희망자 중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아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일부터 7일 이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었다<각주>17</각주>. 4) 소결 13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다. 가맹계약서 사전 미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아래 <표 5>의 기재와 같이 2021. 7. 8.부터 2023. 7. 3.까지 총 24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그 상세 내역은 [별지 3]과 같다<각주>18</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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