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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5.28. 결정

㈜프로콘글로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서제0737 사건명 : ㈜프로콘글로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프로콘글로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1310호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4. 4.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1 피심인은 전시 홍보관 설치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시점 직전 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서 신고인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 ○○○○(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신고인은 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3 이 사건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등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8552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신고인의 용역 수행행위는 2020년 10월 16일 완료되어 같은 날 피심인은 정상적으로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며 아래 <표 4>와 같이 법정지급기일인 2020년 12월 15일까지 84,500,000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미지급액 110,500,000원 중 60,700,000원을 2023년 7월 4일까지 지급, 8차례에 걸쳐 총 145,200,000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표 4>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8552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ㆍ4호증) 5 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2020년 12월 15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하도급대금 원금 110,500,000원에 대하여 2020년 12월 16일부터 연 15.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아래 <표5>와 같이 변제충당의 법리<각주>2</각주>에 따라 이자 선공제를 통하여 도출한 미지급금은 2023년 7월 4일 기준 원금 79,983,357원, 지연이자 1,812,083원이다.<표 5>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8552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3</각주>I.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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