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6.5.22. 결정
프뢰벨미디어(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인터넷쇼핑몰(www.babywel.com)을 운영하면서 2005년 7월경까지 개인정보 도용책임 부인조항,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을 추가한 개정 전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을 사용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6. 4. 6.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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