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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7.10. 결정

프뢰벨하우스㈜ 및 프뢰벨미디어㈜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경2225 사건명 : 프뢰벨하우스㈜ 및 프뢰벨미디어㈜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프뢰벨하우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8길 10, 1018호 대표이사 강ㅇㅇ 2. 프뢰벨미디어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3, 6층 대표이사 이ㅇㅇ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정ㅇㅇ, 최ㅇㅇ, 정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2. 6.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프뢰벨하우스 주식회사 및 프뢰벨미디어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영유아 도서 출판 및 교재ㆍ교구의 제조ㆍ도매 사업을 영위하였거나 현재 영위하고 있는 자들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5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 나. 피심인들의 지분 관계 3 프뢰벨하우스 및 프뢰벨미디어는 각각 이 사건 외 법인인 '녹색지팡이’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이며, 그 지분 관계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들 지분 관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5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 구조 및 실태 1) 출판시장 현황 4 출판시장은 일반적으로 진입 장벽이 거의 없는 시장이다. 소규모 사업자들이 다수 분포<각주>3</각주>하여 정확한 시장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우나, 주요 출판사<각주>4</각주>의 매출액을 토대로 산정한 시장 규모는 약 5조 3,836억원 정도이다. 5 출판시장은 콘텐츠의 유형에 따라 학습지, 전집ㆍ교구, 교과서ㆍ학습참고서, 단행본 및 외국어ㆍ기타 부문으로 구별할 수 있다. 각 부문별 재무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2019년 기준 주요 출판사의 출판 부문별 재무 현황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5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9년 출판시장 통계(대한출판문화협회) 2) 전집ㆍ교구 부문 시장 현황 6 전집 및 교구 관련 출판 시장은 주로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을 수요층으로 하며, 다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다.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등으로 수요층은 감소하나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과 다양한 교육 방법 개발 등으로 시장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이다. 7 전집 발간의 경우 다수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므로 단행본 등에 비해 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나, 최근 태블릿 컴퓨터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교육 방식이 개발되면서 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표 4> 2019년 기준 전집ㆍ교구 부문 주요 출판사의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5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9년 출판시장 통계(대한출판문화협회) 라. 피심인들의 거래 구조 및 영업 정책 변화 1) 피심인들의 거래 구조 8 피심인 프뢰벨하우스는 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프뢰벨”이라는 브랜드의 약 570여종의 도서ㆍ교구를 연령별, 주제별로 약 100여종의 전집<각주>5</각주>(이하 '단품 상품’이라 한다)으로 구성하여 제작ㆍ판매하였던 사업자이다. 프뢰벨하우스는 2008년경 이 사건 외 법인인 '한국프뢰벨’로부터 관련 사업을 양수하여 2019. 12. 31.까지 사업을 영위하다가 현재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9 프뢰벨하우스의 상품은 주된 상품인 도서ㆍ교구를 판매함으로써 거래가 종료되는 상품이 아니라 교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영유아를 지도할 필요가 있는 상품이다. 따라서 교사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워크시트’ 및 교구가 훼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제공하는 'AS부품’ 등을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10 이에 프뢰벨하우스는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대신 대리점<각주>6</각주>에게 도매 형태로 상품을 판매하고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상품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었다. 대리점들은 소비자로부터 주문 받은 상품을 프뢰벨하우스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주문하였는데, 통상 1주∼2주 단위로 상품을 주문하고 납품받았다. 11 피심인 프뢰벨미디어는 2019년 초부터 프뢰벨하우스의 단품 상품 중 일부 상품을 포함한 약 390여종의 도서ㆍ교구 및 새로 개발한 온라인 콘텐츠 등으로 구성된 “토탈시스템”(이하 '토탈 상품’이라 한다)<각주>7</각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12 프뢰벨미디어는 2019. 1. 28.부터 프뢰벨하우스의 대리점 16개 중 14개와 순차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토탈 상품의 제조ㆍ판매 사업을 개시하였다. 프뢰벨미디어와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중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각각 양수받았고,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사실상 거래관계 없이 계약이 종료되었다. <표 5> 프뢰벨하우스의 대리점과 프뢰벨미디어 간 계약 및 사업양수도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5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2) 피심인의 소매 영업 관련 정책의 변동 13 프뢰벨하우스는 2018년경 'NT스쿨’이라는 영업정책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NT스쿨이란 고객이 영업사원으로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전체 16개 대리점 중 이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10여개 대리점만 참여하였으나 결국 참여율 저조로 2018. 10.경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 14 2019. 1.경 프뢰벨하우스는 영유아 교육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및 매출 감소에 따라 대리점 법인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각주>9</각주>위의 <표 5> 기재와 같이 프뢰벨행복나누기는 2020. 2.경부터 16개 대리점 중 '가족사’ 그룹과 먼저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협력사’ 그룹과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5그룹’에 포함된 대리점들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거래를 종료하였다.<각주>10</각주>2. 위법성 판단가. 프뢰벨하우스의 대구프뢰벨 및 광주프뢰벨에 대한 불이익제공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대구프뢰벨에 대한 상품공급 중단 행위 15 피심인 프뢰벨하우스는 2019. 6.말경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자신의 대리점인 대구프뢰벨에 대한 상품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표 6> 2020. 10. 28.자 대구프뢰벨 소명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53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6 이에 대구프뢰벨은 2019. 7. 4.부터 같은 해 9. 5.까지 5차례에 걸쳐 프뢰벨하우스에 상품 공급 중단 이유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프뢰벨하우스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각주>11</각주>나) 광주프뢰벨에 대한 상품공급 중단 행위 17 피심인 프뢰벨하우스는 2019. 7. 16.부터 같은 해 8. 16.까지<각주>12</각주>자신의 대리점인 광주프뢰벨에 대한 상품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18 프뢰벨하우스는 그 기간 동안 출고 정지 사유를 설명하지 않다가 2019. 8. 29.에야 광주프뢰벨에 타사 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소명을 공문으로 요구하였다. <표 7> 프뢰벨하우스가 광주프뢰벨에 발송한 타사 상품 판매 소명 요구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53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1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프뢰벨하우스의 소명자료(소갑 제12호증), 대구프뢰벨이 피심인에게 발송한 공문(소갑 제13호증), 피심인이 광주프뢰벨에 발송한 공문(소갑 제16호증), 피심인의 상품 발송집계표(소갑 제17호증), 광주프뢰벨의 주문 대비 출고 내역(소갑 제1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3</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나) 법리 20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ㆍ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1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하는바, 이 때 계속적 거래관계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거래의존도는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22 또한 거래상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4</각주>23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각주>15</각주>3) 위법성 판단 가)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 24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프뢰벨하우스는 대구프뢰벨 및 광주프뢰벨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5 첫째, 대구프뢰벨 및 광주프뢰벨은 프뢰벨하우스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전속 대리점으로 프뢰벨하우스와의 계약에 따라 영업 및 교육을 위한 조직을 확보ㆍ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프뢰벨하우스와의 거래 기간이 최소 12년 이상으로 파악되는 등 양 대리점과 프뢰벨하우스 간에는 계속적 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 26 둘째, 대구프뢰벨 및 광주프뢰벨의 프뢰벨하우스에 대한 매출의존도는 90% 이상에 달하였다. 27 셋째, 대구프뢰벨 및 광주프뢰벨은 프뢰벨하우스와의 계약에 따라 프뢰벨하우스가 지정한 구역 내에서 정해진 가격, 거래조건, 기타 판매 및 영업에 관한 절차 등을 준수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등 프뢰벨하우스의 지시ㆍ감독을 받았다. 나) 부당한 불이익제공 행위인지 여부 28 위 2. 가. 1)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프뢰벨하우스가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출고를 정지한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 이행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 29 대구프뢰벨과 광주프뢰벨은 그 출고 정지 기간 동안 기존 고객에게 애프터서비스(AS) 등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고객의 신뢰가 훼손되었으며, 신규 고객 영업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 등 이로 인하여 두 대리점이 입게 된 불이익은 결코 작지 않다. 30 아울러, 이로 인해 소비자도 적시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바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31 한편, 프뢰벨하우스는 이 사건 행위가 계약서에 근거한 출고정지였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각주>16</각주>하나, 대구프뢰벨 및 광주프뢰벨의 계약 위반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대리점 영업에 핵심적인 상품을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출고 정지하는 행위는 거래질서를 왜곡하고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프뢰벨하우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32 피심인 프뢰벨하우스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프뢰벨하우스의 전북프뢰벨 및 광주프뢰벨에 대한 경영간섭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내용 33 피심인 프뢰벨하우스는 2019. 6. 21.부터 같은 해 8. 16.까지 자신의 대리점인 전북프뢰벨에게 경영실사를 명목으로 사원별 판매 카드 및 매출 수당 내역, 품목별 총판매 수량,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전계정 계정별원장 등 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자료를 요구하였다. 34 구체적으로, 프뢰벨하우스는 2019. 6. 21. 전북프뢰벨에게 정기 실사를 명목으로 재무제표, 매입전표, 상담사원 수수료 내역 등을 요구하였고 전북프뢰벨은 이에 일부 자료를 제출하였다. 프뢰벨하우스는 2019. 6. 24. 전북프뢰벨의 매입처ㆍ매출처별 상세 거래내역서 등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2019. 6. 26. 일부 자료가 허위로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상품 출고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19. 7. 4. 및 7. 11.에 매입처ㆍ매출처별 상세명세서, 자동이체 신청서 사본, 사원별 판매카드 내역, 사원별 매출수당 내역, 손익계산서ㆍ대차대조표 전계정 계정별원장 등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전북프뢰벨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같은 해 8. 16. 상품 공급을 재개하면서 해당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하였다. 35 또한, 피심인 프뢰벨하우스는 2019. 8. 6.부터 같은 해 8. 23.까지 자신의 대리점인 광주프뢰벨에게 경영실사를 명목으로 매입ㆍ매출처별 상세 내역서, 상담사원별 매출 및 수당 내역, 고객 판매 계약서 사본 등 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자료를 요구하였다.<각주>17</각주>36 프뢰벨하우스의 위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라. (생략)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나) 법리 37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마)목에 따른 '경영간섭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② 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용 등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에 '간섭’하고, ③ 그 간섭행위에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38 경영간섭 중 하나의 행위태양으로서 거래내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거래상대방의 판매가격을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판매품목을 승인하고 조정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의 지급대금수준과 결제조건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키는 행위, 거래상대방이 징수하는 수수료율을 직접 결정하거나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의 요율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적어도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내용을 결정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일정한 행위를 필요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각주>18</각주>39 또한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했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의 측면에서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와 당해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의 측면에서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40 이 사건 위반 혐의에 대하여 피심인 프뢰벨하우스는 전북프뢰벨 및 광주프뢰벨이 타사 상품을 판매하고 피심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였고 그 타사 상품 판매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상세 거래내역이 필요했으며, 특히 전북프뢰벨은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위조가 어려운 계정별 원장 등의 확인이 필요하였고, 광주프뢰벨은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41 이에 대하여 심사관은 프뢰벨하우스가 요구한 자료는 사실상 대리점의 전체 경영정보로 타사 상품 판매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과도하며, 해당 자료들을 취득하여 두 대리점의 고객 및 사원 정보 빼가기<각주>19</각주>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42 살피건대, 프뢰벨하우스가 두 대리점에 영업 비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합리적인 사유에 의한 것인지, 그 자료 제출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일부 자료를 제출한 전북 프뢰벨의 경우 자료 제출에 동의한 것인지, 그 제출 자료가 실제로 허위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다. 4) 소결 4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와 관련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사건절차규칙<각주>20</각주>제53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다. 프뢰벨미디어의 대구프뢰벨, 인천프뢰벨, 순천프뢰벨, 부산1프뢰벨 및 성남프뢰벨에 대한 불이익제공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44 피심인 프뢰벨미디어는 2019. 1.경부터 '토탈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프뢰벨하우스의 대리점 16개 중 11개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른바 “5그룹”으로 분류된 5개 대리점(대구프뢰벨, 인천프뢰벨, 순천프뢰벨, 부산프뢰벨1, 성남프뢰벨)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의도적으로 계약 체결을 지연하였다. 45 프뢰벨미디어의 위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 2) 위법성 판단 46 이 사건 위반 혐의에 대하여 피심인 프뢰벨미디어는 자신과 프뢰벨하우스는 서로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서로의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거래상 지위를 공유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대리점들에게 3차례에 걸쳐 계약체결을 제안하였으나 대리점들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계약 체결이 지연된 것이며, 그 계약은 신규 계약인바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47 이에 대하여 심사관은 프뢰벨미디어와 프뢰벨하우스가 '녹색지팡이’의 지배를 받는 계열회사로 “프뢰벨”이라는 동일한 브랜드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행위기간 중 양 사의 대표이사(강ㅇㅇ)도 동일<각주>21</각주>하므로 양 사의 사업내용 변화(프뢰벨미디어의 토탈 상품 개시 및 프뢰벨하우스의 단품 상품 판매 종료)가 각 법인의 개별적 판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프뢰벨미디어가 토탈 상품 판매를 개시한 2019년 초에 이미 프뢰벨하우스의 단품 상품 판매가 2019년 말경 종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사건 전속대리점들은 프뢰벨미디어에게 토탈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면 결국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계약 체결을 제안하였다는 피심인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피심인 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48 살피건대, 프뢰벨미디어의 이 사건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프뢰벨미디어와 이 사건 5개 대리점들 간 거래 관계가 전혀 없었고 프뢰벨미디어와 프뢰벨하우스 간에는 지분소유 등의 직접적인 지배관계 없이 간접적인 지분관계만이 성립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프뢰벨미디어가 이 사건 5개 대리점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이들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9 이에 심사관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프뢰벨미디어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프뢰벨미디어의 이 사건 행위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소결 50 피심인 프뢰벨미디어의 위 2. 다. 1)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프뢰벨미디어의 대구프뢰벨에 대한 불이익제공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51 피심인 프뢰벨미디어는 대구프뢰벨과 체결한 계약서 부칙에 토탈 상품 전체(36개월분)를 일시에 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영업정책을 근거로 2019. 11.경 대구프뢰벨의 토탈 상품 1개 세트 주문에 그 일부만 공급하였고, 2019. 12. 10.부터 2020. 1. 3. 사이 17개 세트 주문에 각 세트의 일부(12개월분)만을 공급하였다. 이에 대구프뢰벨은 전체 상품 주문이 있었던 소비자와의 거래를 완료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52 프뢰벨미디어의 위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 2) 위법성 판단 53 이 사건 위반 혐의에 대하여 피심인 프뢰벨미디어는 대구프뢰벨을 포함한 대리점들이 재고 문제를 제기한바 이를 해결하고자, 그리고 토탈 상품의 장기적 특성상 후반부의 상품 구성이 변경될 가능성도 고려하여 상품을 12개월 분할 출고하기로 정책을 변경한 것이고, 그 정책을 모든 대리점에 안내 및 적용하였으며, 대구프뢰벨의 경우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탈 상품의 일괄출고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정도 있으므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54 이에 대하여 심사관은 대구프뢰벨의 상품 출고 요청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요구였음에도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대구프뢰벨이 먼저 정책 변경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으며, 대구프뢰벨이 어떤 목적으로 상품을 요청하였는지 여부는 프뢰벨미디어의 계약 이행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55 살피건대, 대구프뢰벨에 대한 프뢰벨미디어의 거래상 지위 인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프뢰벨미디어의 출고정책 변경 사유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한 반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피심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대구프뢰벨에 손해가 발행하였는지 여부 등도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다. 3) 소결 56 피심인의 위 2. 라. 1) 행위와 관련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고 그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53조 제4호를 적용하여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3. 처분 57 피심인 프뢰벨하우스에 대하여 향후 위 2. 가. 1)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각주>22</각주>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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