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라이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감0358 사건명 : ㈜프리드라이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프리드라이프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71(여의도동, 동화빌딩 7층) 대표이사 박○○, 고○○, 문○○ 심 의 종 결 일 : 2019. 3.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장례업, 장례비품 도ㆍ소매 및 대여업, 공원묘지업, 장례 운수업, 상조업, 결혼알선업 등의 서비스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상조서비스시장 현황 가) 상조서비스 개요 2 상조업이란 장례, 혼례 등 개인이 단독으로 쉽게 치르기 힘든 가정의례행사를 대행하여 주거나 관련 물품,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조서비스는 통상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선납입하고, 행사필요 시 상조업체로부터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선불식 할부거래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3 2015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평균 장례비용은 약 1,38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례비용의 증가와 함께 소비자가 과다한 장례비용을 한 번에 지출해야 할 부담을 덜 필요성도 증대함에 따라 국내에 많은 상조업체들이 설립되었다. 나) 시장구조 및 현황 (1) 시장구조<각주>1</각주>4 2017년 9월 기준으로 각 시ㆍ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총 168개사이며, 가입자 수는 502만 명에 이른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국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수와 상조 서비스 가입자 수의 연도별 현황은 다음 <표 2>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표 2> 상조업 연도별 현황 (단위: 매년 9월 기준, 개, 만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한편 지역별로 상조업체의 현황을 보면, 전체 상조회사들 중 약 55%의 상조회사들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상조서비스의 가입자 수 또한 전체 가입자 수의 83.2%인 약 418만 명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음을 아래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 지역별 상조업체 현황 (단위: 2017년 9월 기준, 개, 천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6 아울러 업체들의 규모를 보면 2017년 9월 기준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인 대형업체 수는 24개로 전체 업체 수의 14.6%를 차지하며 해당 상조 회사들의 총 가입자 수는 420만 명(업체당 평균 17만 5천 명)으로 전체 가입자 수의 83.6%를 차지하고 있다. 7 또한 상조업체는 폐업ㆍ부도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할부거래법 상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상조업체들은 2017년 9월 기준 총 선수금 4조 4,866억 원의 50.6%인 2조 2,717억 원을 공제조합, 은행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8 총 선수금 규모도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 2017년 9월 기준 총 선수금은 4조 4,866억 원으로 2017년 상반기에 대비하여 2,581억 원이 증가했다.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나 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 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연도별 선수금 변동 추이 (단위: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시장 현황 9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은 선수금, 지급여력비율 등으로 가늠할 수 있다. 선수금이란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한편 지급여력비율<각주>3</각주>이란 가입자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금전 지급 능력을 나타낸다. 지급여력비율이 낮을수록 장기적으로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남는 순자산이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보다 적어 선수금 환급능력이 낮은 업체로 볼 수 있다.<각주>4</각주>10 선수금 규모 기준 상위 상조업체들의 현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피심인은 2017년 기준 상조업체 중 가장 많은 선수금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표 4> 주요 상조업체 자산 및 선수금 현황 (2017년 기준,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보공개(2017년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 11 2017년 12월 기준 전체 상조회사의 지급여력비율 평균은 약 89%이다. 피심인은 전체 상조회사 평균에 비하여 지급여력비율이 높은(102%) 업체 중 하나이다. (3) 상조상품의 구성 12 상조상품은 미래에 회원에게 발생할 가정의례 행사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최근 상조 회사는 장례, 결혼 등 상조상품 외에 여행, 렌탈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3 이 중 장례상품의 경우 회원이 상조회사의 장례상품 회원으로 가입한 후 상당기간 회비를 납부하거나 회비를 완납한 후에서야 장례 행사지원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14 장례 상품의 유형은 다른 상품과의 결합 여부에 따라 장례행사만을 대행하여 주는 “순수상조상품”과 TV, 냉장고, 세탁기, 정수기 및 안마의자 등의 상품과 상조서비스가 결합된 “결합상품”<각주>5</각주>으로 나눌 수 있다. 15 순수상조상품은 장례 행사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순수상조상품의 가격대는 2,000,000원대에서 많게는 5,000,000원대에 이르기도 한다. 순수상조상품은 전문의전지도사 등을 파견하는 인적 서비스, 입관용품 서비스, 상복 및 의전용품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한편, 결합상품은 순수상조상품과 함께 안마의자, 가전제품 등의 상품이 결합되어 판매되는 상품이다. 2) 피심인의 판매원 관리 현황 및 수수료 지급 체계 가) 피심인의 판매원 관리 현황 16 피심인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설계사들에게 피심인의 상품을 판매토록 하고 있다. 피심인의 영업관리규정에 따르면 피심인 소속의 영업설계사들은 영업 실적을 기준으로 LC, SM, PM, HPM, HM으로 나뉘며 피심인은 이들을 통칭하여 '판매원’이라고 부르고 있다. 17 LC(Life Consultant)는 영업설계사 등록신청을 하여 영업활동 중인 판매원으로서, 피심인의 상품을 위탁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LC의 위촉, 해촉, 소속 본부의 이동 등에 대한 권한은 피심인에게 전속한다. 18 한편 SM(Sales manager), PM(Pro Sales Manager), HPM(Head Pro Sales Manager)은 회사의 LC로 등록한 자들 중 실적에 따라 피심인이 승급시킨 판매원을 의미한다. LC가 일정 수준의 영업실적을 쌓거나 다른 판매원을 유치하여 SM, PM, HPM으로 승급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직급수당을 받게 된다. 19 HM(Head office Manager)<각주>6</각주>은 본부장, 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자로서, 회사와 본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한편 위탁관리계약에 따르면 월 신규실적이 일정기간 연속하여 5건 미만인 경우 등에는 피심인은 해당 본부장과의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 한편 이러한 판매원들은 영업관리규정에 따라 각 영업점에서 관리된다. 피심인의 영업점은 지점과 본부로 나뉜다. '지점’은 피심인 회사에서 직접 지점장을 파견하여 운영하는 영업점을 의미한다.<각주>7</각주>'본부’는 피심인과 영업점 위탁관리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본부장)가 운영하는 영업점이다. 21 피심인과 위탁관리계약을 맺은 본부장은 영업관리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요구하는 일정한 면적을 갖춘 장소에서 인테리어<각주>8</각주>를 갖추고 피심인의 상품을 판매하고 본부에 소속된 판매원들을 관리ㆍ감독한다. 22 피심인은 2016년 6월 기준 118개점의 본부장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동월 기준 피심인 회사에 등록된 판매원 수는 약 30,000명에 달한다. 나) 피심인의 수수료 지급 체계 23 상품판매의 대가로 판매원들이 지급받는 개인수수료에는 모집수당, 유지수당, 행사수당, 행사정산수당, 직급수당이 있다.<각주>9</각주>모든 수당은 회사가 정한 마감일 이내에 회원이 월 납입금을 납부한 영업실적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다. 24 한편, 상품판매에 따라 지급받는 개인수당 외에 본부장들이 영업점의 위탁관리대가로 받는 위탁수수료는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위탁수수료1’은 최초 회원유치업무에 대한 대가로, 당해 영업점에서 해당 월에 체결한 신규 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즉, 본부장이 하위 판매원들을 관리하여 회원을 모집한 행위에 대해 받는 수수료인 것이다. 25 '위탁수수료2’는 모집된 회원이 지속적으로 피심인과 계약을 유지하면서 매월 약정된 금원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본부장들이 하위 판매원 관리 등을 통해 일체의 회원관리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대가이다. 이른바 관리수당의 성질을 가진다.<각주>10</각주>본부의 월간 영업실적이 3건 미만인 경우 해당 월에 지급하기로 예정되었던 위탁수수료2는 소멸되어 피심인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26 판매원은 피심인의 상품을 판매하고 회원을 유지한 대가로, 많게는 50회에 걸쳐 수수료를 나누어 지급받는다. 본부장을 비롯한 판매원들은 피심인과의 계약 종료 시 위탁관리계약규정에 따라 장래 분할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던 모든 수당 및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상품을 판매하였더라도 피심인과 계약을 계속 지속하여야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프리드 리빙2호’ 판매 이전 피심인의 상조상품 현황 27 피심인은 이 사건 관련 결합상품인 '프리드 리빙2호’를 판매하기 전까지는 여러 개의 순수상조상품을 동시에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상품의 선택권을 보장하였다. 더불어 본부장을 포함한 판매원들 입장에서도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서 이에 따른 수수료 수취가 가능하였다. 28 한편 피심인은 2016. 1. 8. '프리드 리빙 1호’ 라는 상품명으로 전자제품과 순수상조상품이 결합된 결합상품을 처음으로 출시하였다. 상품군의 다양화를 위하여 결합상품인 '프리드 리빙1호’가 출시된 이후에도, 피심인은 순수상조상품도 계속하여 동시에 판매하였다. 피심인이 2016. 5. 26. '프리드 리빙2호’를 판매하기 직전 주요 상조상품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피심인의 주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소갑 제 4호증) 가공 29 이렇듯 피심인은 '프리드 리빙2호’ 출시 이전에는 다양한 순수상조상품들을 판매하였다. 또한 결합상품을 출시하더라도 순수상조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한 점을 알 수 있다. 2) 피심인의 일방적인 결합상품 판매 강제 및 순수상조상품 폐지 결정 행위 30 피심인은 여러 종류의 순수상조상품을 판매하다가, 2016. 6. 9.부터 2016. 7. 25. 까지 모든 순수상조상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본격적으로 '프리드 리빙2호’<각주>11</각주>만을 판매하도록 하여 거래조건을 변경하였다.<각주>12</각주>피심인이 일방적으로 판매할 것을 강요한 '프리드 리빙 2호’는 기존 판매하던 상품군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격대의 상품이다. 특히 '프리드 리빙 2호 럭셔리’는 '쉴렉스 안마의자S5’를 결합한 8,820,000원의 고가의 상품으로 안마의자S5의 상품가격만 순수상조상품가액과 맞먹는 3,204,000원에 달한다. 31 피심인이 본부장과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에 따르면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피심인과 본부장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소갑 제3호증).<각주>13</각주>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2016. 5. 14. 용인코리아CC에서 개최된 '프리드라이프 임원 워크샵’에서 단 10명의 본부장들과만 모임을 가진 후 100여명이 넘는 다른 본부장들과는 결합상품 판매에 관한 별도의 협의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32 즉 피심인은 남은 백여 명의 본부장들과의 협의절차 없이 2016. 5. 25. 소속 본부장들이 대부분 참석한 '프리드라이프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피심인 소속의 문○○ 영업대표가 기존의 일반 상조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프리드 리빙2호’만을 판매하도록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였다. 33 피심인이 거래조건을 변경할 당시 다른 본부장들과의 협의 절차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는 바이다(소갑 제10호증). 또한 순수 상조상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한 사실은 피심인의 판매원들이 피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탁수수료지급청구소송에서 피심인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자료(소갑 제12호증)를 통해서도 인정된다. 또한 피심인이 대다수 본부장들에게 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지로 결합상품의 판매를 강제하였음을 이○○ 진술서(소갑 제8호증), 최○○ 진술서(소갑 제11호증), 이□□ 진술서(소갑 제13호증), 이▽▽ 진술서(소갑 제14호증), 박□□ 진술서(소갑 제15호증), 박▽▽ 진술서(소갑 제16호증), 김○○ 진술서(소갑 제17호증), 김△△ 진술서(소갑 제18호증) 등 피심인의 전 직원들 및 판매원들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4</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생략) 4.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5</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34 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6호 라목은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이익제공”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35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불이익 제공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거래과정에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당사자가 그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데 있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5두5327 판결, 서울고법 2003.5.13. 선고 2002누10072 판결 참조) 36 따라서 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고, ②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야 한다. 거래조건의 설정ㆍ변경 및 불이익제공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2015.12.3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41호 Ⅴ.6.라.(2).(가), V.6.(4) 참조] 37 설정ㆍ변경된 거래조건과 불이익의 내용이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지 여부,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2015.12.3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41호 Ⅴ.6.라.(2).(가), V.6.(4) 참조]. 2)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 여부 가) 거래상 지위 성립 여부 38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거래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각주>16</각주>’에 있는 바, 피심인의 본부장들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39 첫째, 본부장은 영업관리규정에 따라 피심인의 영업점을 운영하기 위해 피심인이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를 할 것이 요구된다. 본부장은 일정한 면적 이상의 독립된 사무공간에서 피심인이 정한 사무실 내ㆍ외부 인테리어 및 회사 홍보물 등 설치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많게는 50회로 나누어 할부식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는 본부장이 영업점을 운영하면서 단기간에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각주>17</각주>40 둘째, 본부장들은 피심인과의 거래가 종료될 경우 할부식으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던 수수료 등을 받지 못하게 된다.<각주>18</각주>따라서 본부장들은 피심인과 계속적인 거래를 유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해 피심인의 요구나 제시사항을 거절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각주>19</각주>41 셋째, 본부장들은 피심인의 상조상품 외 다른 상조업체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종의 전속적 거래관계이다. 피심인은 본부장 등에게 동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영업을 수행하거나 돕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며(소갑 제3호증), 이에 따라 본부장들은 자신의 상조상품 관련 수입을 전적으로 피심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42 넷째, 본부장들은 피심인 이외에 다른 업체로 거래처를 쉽게 변경하기 어렵다. 본부장은 본부에 소속된 판매원들을 관리하는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이때 본부장이 직접 유치한 판매원이더라도 판매원의 이전, 배치에 관한 권한은 모두 피심인에게 있다. 따라서 거래처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속된 판매원들과 위탁수수료 수입 등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소갑 제3호증). 43 다섯째, 피심인은 본부장의 영업점 실적에 따라 본부장에게 제재 또는 포상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영업관리규정에 의하면 피심인은 영업실적에 따라 영업 관할 지역의 행사배치 우선권 부여 여부, 피심인의 홈페이지 상 영업점 안내 삭제, 위탁관리계약 해지 등 막강한 제재 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소갑 제20호증). 나) 부당한 불이익 제공행위인지 여부 44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본부장들에게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기존의 거래조건을 변경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 (1) 당해 행위를 한 의도와 목적 45 피심인의 '프리드 리빙2호’ 결합상품은 상조상품과 당시 프리드라이프 회장 박◇◇의 아들인 박△△가 설립한 ㈜일오공라이프코리아가 제조하는 안마의자를 결합한 상품이다. 피심인이 영업점들의 매출 하락에 따른 불이익이 예상됨에도 안마의자 결합상품만을 판매하도록 한 것은 영업점들의 희생을 대가로 안마의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등 안마의자 판촉을 위한 목적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2)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46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순수상조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고가의 결합상품만 판매하게 한 행위를 거래상대방이 예측 가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47 위탁관리계약 제22조는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한 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지만, 피심인은 당시 118개 본부 중 10개 본부의 본부장들과의 모임만을 가졌다. 즉 피심인은 나머지 100여명 이상의 본부장들에게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순수상조상품의 판매를 금지하였다. 48 상품의 종류와 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액, 수수료 지급방법 등은 거래의 핵심적인 조건이다. 특히 이 사건 결합상품만을 판매하도록 한 행위사실은 아래 기술하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크게 벗어나는 매우 이례적인 행위로서, 합리적 협의절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부장들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행위사실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기는 불가능했다고 판단된다. 49 또한 본부장과 체결한 위탁관리계약 상에는 피심인이 판매할 상품의 종류와 판매에 따른 수수료 등을 결정할 권한이 피심인에게 있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순수상조상품의 판매 중단 및 결합상품 판매를 본부장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므로 본부장들은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를 예측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50 당시 본부장들이 피심인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하였다는 다수의 진술 등을 고려해 볼 때도, 본부장들이 결합상품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51 상조업체들은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상조상품의 서비스 및 가격대를 다양화 하여 여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를 살펴보면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각 상조업체들이 판매하는 주요 상품들을 살펴보면 장례상품 중 순수상조상품의 종류가 압도적으로 많다. 상조업체들은 적어도 3개 이상의 상품을 주요 시판 품목으로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에 기재되지 않고 판매되는 장례 상품까지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많은 종류의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할 것이다. 52 피심인 또한 이 사건 '프리드 리빙2호’만을 판매하도록 강제한 기간 이외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으로서 결합상품만을 단독으로 판매한 경우는 없었으며 순수상조상품 등 여러 상품을 함께 판매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상조업체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은 순수상조상품 등을 주된 상품으로 하며, 여러 상품들을 함께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5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해당 기간 동안 고가의 결합상품인 '프리드 리빙2호’만을 판매토록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렵다. (4) 거래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 54 피심인이 '프리드 리빙2호’만을 일방적으로 판매하게 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한 이후 상품판매의 실적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본부장들의 수당 감소 및 영업기반의 악화 우려가 발생하였다. (가) 영업점의 상조상품 판매건수 급락 55 결합상품인 '프리드 리빙2호’상품만을 판매토록 한 2016. 5. 25.부터 7. 25. 기간 동안 해당 상품의 판매건수는 총 *,***건으로 본부당 평균 약 **건에 불과하다(소갑 제21호증). 이 사건 행위사실 기간 이전 2016년 1월~4월 기간 동안 피심인의 월별 평균 장례상품 판매건수가 약 *,***건으로 본부당 평균 약 **건(2개월 기준 **개)에 달한다는 점에서 순수상조상품을 함께 판매하던 기간에 비해서는 상조상품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소갑 제22호증). 56 피심인이 '프리드 리빙2호’만을 판매할 것을 결정한 이후, 전체 장례상조상품 월별 판매 실적 건수는 2016년 4월 대비 6월<각주>20</각주>에는 **%, 7월에는 무려 **%가 각 감소하였다(소갑 제22호증). 57 또한, 피심인의 총 영업점의 매출액 추이를 보면, 2016년 6월 이후에는 이 사건 행위사실 발생 이전인 4월에 대비하여 6월에는 약 **%, 7월에는 무려 **%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소갑 제24호증). 5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본부를 운영 중이었던 이○○의 진술서(소갑 제8호증), 및 ◎◎본부의 실적 현황(소갑 제23호증)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표 7> 이○○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2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소갑 제8호증) (나) 수당 및 수수료 축소 59 피심인의 일방적인 결합상품 판매강제행위로 인해 수당 및 수수료 감소 등의 불이익은 당시에도 예상되었고, 실제로도 실적이 악화되었다. 60 우선 결합상품 판매건수하락으로 인해 본부장들의 수당 및 수수료가 감소하였다. 피심인이 신규 회원 유치의 대가로 본부장에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1의 경우 지급내역을 보면 일반 상조상품을 폐지하기 이전인 2016년 4월에 대비하여 7월에는 **%가 감소한 ***여만 원에 불과하였다(소갑 제26호증). 61 한편 '프리드 리빙2호’상품만의 판매를 통해 지급받는 수당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순수상조상품과 함께 판매할 때보다 더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일례로 '프리드 리빙2호 스페셜’(5,670,000원) 상품 판매 시 모집수당, 유지수당 및 위탁수수료 등 총 ***,***원을 지급받는데 반해, 순수상조상품인 '프리드7호’판매시 지급받는 모집수당, 유지수당, 위탁수수료 합계는 ***,***원에 달한다. 기존의 순수상조상품 판매 시 이 사건 결합상품 판매 시에는 지급되지 않은 행사수당, 유지율수당, 교육수당 등의 수당까지 지급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순수상조상품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다) 영업기반의 약화 62 영업점에 있어서의 실제 매출은 소속된 판매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바, 이들이 영업점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이는 고스란히 본부장의 영업력 약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이○○ 진술서(소갑 제8호증), 이□□ 진술서(소갑 제13호증), 이▽▽ 진술서(소갑 제14호증), 박□□ 진술서(소갑 제15호증), 박▽▽ 진술서(소갑 제16호증), 김△△ 진술서(소갑 제18호증), 양○○ 진술서(소갑 제25호증) 등 다수 판매원들과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결합상품 판매강제행위로 인해 본부장들의 영업기반도 약화되었다고 인정된다. 63 또한,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크게 벗어나는 이 사건 행위사실 때문에 상조상품시장에서 본부장들이 다른 상조업체 경쟁자들과 경쟁함에 있어서도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순수상조상품을 원하는 고객들이 대거 이탈한 점도 본부장들의 영업기반을 크게 약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 64 심사지침에 따르면, 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지 여부,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각주>21</각주>65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게 순수상조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시키고 고가의 결합상품만을 판매하도록 한 행위는 영업점 판매실적의 급감을 초래하였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조상품시장에서 본부장들이 다른 상조업체 경쟁자들과 경쟁하는데에도 오히려 커다란 제약이 되었을 뿐이다. 66 더불어 상조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상조상품의 선택권을 제약받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효율성이 증대되었거나 소비자후생이 증가되었다고 볼 사정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67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가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68 피심인이 순수상조상품을 폐지하고 결합상품인 '프리드 리빙2호’만을 판매하도록 한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6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게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향후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 여부 70 피심인은 2018. 11. 14. 위 2. 가. 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7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