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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5.2. 결정

㈜프리마인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특수2835 사건명 : ㈜프리마인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프리마인 ○○ ○○구 ○○○로 ○○○, ○○○호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22. 4. 14.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행위 1 피심인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인 21,213,317천 원의 49.34%에 해당하는 10,468,493천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후원수당 지급액은 당해연도 지급사유 발생 기준에 따라 후원수당으로 인정되는 9,883,493천 원과 후원수당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내역에서 누락된 585,000천 원<각주>1</각주>을 합한 총 10,468,493천 원이다. 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18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2018년도 공제료 정산 신고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2018년도 강사료 관련 계약서 및 지급내역(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2018년도 개인별 후원수당 지급자료(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4 법 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65조 3. 고발 5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로서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49.34%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였고, 이는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인 35%를 과도하게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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