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에스앤디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소심0541 사건명 : ㈜플랜에스앤디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플랜에스앤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대표이사 권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사봉관, 정원, 손계준, 한철웅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12. 15. 제3소회의 의결 제2016-357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3. 22.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소비자 오인성 판단 기준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이 소비자 오인성에 대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를 전제로 판단하였으나, 원심결 광고<각주>1</각주>는 호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원심결은 소비자 오인성 판단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광고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그 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특정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각주>2</각주>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의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은행금리 1%, 라마다정선 12%”, “수익은 연금처럼 평생 받고”, “월 110만원을 연금처럼 꼬박꼬박” 광고 관련 소비자 오인성 인정 여부 3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광고에 '이 사건 호텔 소유 기간 내내’라는 문구가 없는 이상 단지 확정운영수익 보장기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될 수 없고, '월 110만원을 연금처럼 꼬박꼬박’이라는 표현의 경우 호텔 임대차계약서에는 일정 기간<각주>3</각주>동안 일정 금액의 운영수익금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에 부합하는 표현이며, 투자의 본질은 손실의 위험도 감수한다는 것이므로 투자자가 원심결의 판단처럼 오인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확정운영수익 보장기간은 투자 결정 시 중요한 고려요소인 점, '연금처럼 평생 받고’ 및 '꼬박꼬박’이라는 표현 외에 특정한 기간의 표기가 없는 원심결 광고는 소비자에게 마치 일정금액을 호텔 분양 이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원심결 광고 이후 계약과정에서 운영수익의 확정 지급기간을 고지했다는 사실이 원심결 광고의 부당성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각주>4</각주>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의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국내 객실 가동률 1위 호텔, 라마다호텔” 광고 실증 여부 5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객실 가동률 관련 소명자료가 기사형 광고에 불과하므로 객실 가동률에 대한 객관적 실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동 소명자료는 기자의 실명을 밝히면서 작성한 신문기사이므로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적정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이 원심결에서 '국내 객실 가동률 1위 호텔’ 관련 입증자료로 제시한 인터넷 기사는 비록 기자명이 기재되어 있는 등 기사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특정 광고주ㆍ상품 등에 대한 상업적 광고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기사형 광고’이며, 기사내용 어디에도 이 사건 호텔의 객실 가동률이 국내 1위임을 입증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객관적 실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한 점,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의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700만 명 독점호텔” 광고 7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호텔이 건설되고 있는 강원랜드 인근에는 강원랜드에서 운영하는 호텔 외에 콘도, 리조트, 모텔 등의 숙박시설만 있으므로 연간 1,000만 명이라는 방문객 수에 비해 호텔이 매우 부족한 실정인바, '700만 명 독점호텔’이라는 문구는 이러한 현황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일 뿐이며, 강원랜드에서 운영하는 호텔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상 공지의 사실에 가까워 투자자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이의신청인도 이 사건 호텔 인근에 다른 숙박시설이 다수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으며, 인근의 다른 숙박시설들이 이 사건 호텔에 대해 대체재로서 역할 할 수 있어 이 사건 호텔이 독점적 상태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호텔이 강원랜드나 인근 3개 시ㆍ군의 연간 관광객을 독점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의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9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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