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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5.14. 결정

피내용 BCG 백신 공급 관련 3개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지감2840 사건명 : 피내용 BCG 백신 공급 관련 3개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한국백신<각주>1</각주>안산시 ○○구 ○○○ ○○○(○○○) 대표이사 하□□, 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박○○, 김○○, 김○○ 2. 최○○(○○1008-1******, 주식회사 한국백신 및 한국백신판매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 ○○구 ○○로 ○○, ○○○동 ○○○호(○○○○○○) 3. 하○○(○○0729-1******, 한국백신판매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 ○○구 ○○○○29길 ○○, ○○동 ○○○호(○○○○) 심의종결일 : 2019. 5.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한국백신(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은 의약품 및 의료용구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최○○는 2005. 7. 1.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또한 2010. 8. 5.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한국백신판매 주식회사(이하 '한국백신판매’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3 피심인 하○○는 2014. 7. 1.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며 또한 RA<각주>3</각주>본부장도 맡고 있는 자이다.<각주>4</각주>나. 피심인 회사 및 계열회사의 현황 4 피심인 회사와 한국백신판매 및 주식회사 한국백신상사(이하 '한국백신상사’라 한다)는 법 제2조 제3호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으며, 각 회사의 일반현황 및 주식 소유 지분 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회사 및 계열회사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0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하□□와 이○○는 피심인 하○○의 부모임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개요 5 피심인 회사는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2017년도에 실시되는 신생아 결핵 무료 예방접종 사업(NIP<각주>5</각주>)에 사용될 '피내용 BCG 백신 제품’(이하 '피내용 백신’이라 한다)을 수입하기 위해 한국백신상사를 통해 2016. 8. 10. 일본의 JBL<각주>6</각주>과 피내용 백신 2만 set를 2017. 3. 21.까지 수입하기로 하는 개별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6 그러나 피심인 회사의 계열회사인 한국백신판매가 기존에 독점 수입ㆍ판매하고 있던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제품’(이하 '경피용 백신’이라 한다)이 2016년 9월 이후부터 판매가 급감하자, 피심인 최○○와 하○○가 임직원으로 있던 피심인 회사는 경피용 백신의 판매 증대를 위해 피내용 백신의 공급을 감소시키기로 하였다. 7 이에 피심인 회사는 2016. 10. 31. 한국백신상사를 통해 JBL에게 2017년 3월 까지 수입하기로 했던 2만 set를 1만 set로 수정한다는 주문을 하였고, 같은 해 11. 2. JBL로부터 주문승낙서를 받았다. 또한 같은 해 12. 7. JBL과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수정된 물량 1만 set도 더 조정(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그 이후 2017년도 NIP에 사용될 피내용 백신이 전혀 수입되지 않았다. 8 이와 같이 피심인 회사는 자신의 계열회사인 한국백신판매와 한국백신상사를 모두 연계하여 의도적으로 피내용 백신의 주문량을 축소(취소)함으로써 2017년 10월부터 피내용 백신의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2017. 10. 16.부터 2018. 6. 15.까지 고가의 경피용 백신으로 임시 NIP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구체적 과정 9 피심인 회사의 RA 본부장인 피심인 하○○는 2016년 6∼7월 경 질병관리본부의 김○○ 연구사로부터 유선상으로 2017년분 피내용 백신의 수입 계획에 대한 문의를 받고 “전년도(2016년)에 준하여 2만 set 공급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10 이에 따라, 한국백신상사<각주>7</각주>는 위 2만 set를 2017년 3월에 수입하고자 2016. 8. 4. 일본 JBL에 피내용 백신 2만 set를 주문하였고, 같은 해 8. 10. JBL로부터 주문승낙서를 받음으로써 개별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11 이후, 2016년 9월 초 한국백신판매가 기존에 수입ㆍ판매하고 있던 경피용 백신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언론에 보도<각주>8</각주>되면서, 경피용 백신의 판매가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2016년 10월 질병관리본부의 김○○ 연구사는 피심인 하○○에게 유선상으로 2017년분 피내용 백신을 2017년 3월과 10월에 각 1만개씩 수입하는 것이 맞는지 재차 문의(확인)하였고, 이에 피심인 하○○는 맞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12 그러나 피심인 회사의 RA팀 직원 정○○은 2016. 10. 18. JBL에 2017년 3월까지 수입하기로 했던 2만 set를 1만 set로 변경할 수 있는지 등을 이메일로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JBL은 1만 set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렇게 될 경우 2017년도에는 추가 주문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13 한편 2016. 12. 7. 서울에서 개최된 피심인 회사와 JBL과의 업무회의<각주>9</각주>록 자료에 따르면,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판매가 감소하고 있던 경피용 백신에 대한 판매전략 및 2017년분 피내용 물량 조정 등과 관련된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표 2> 2016. 12. 7. 업무회의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0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14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심인 회사와 한국백신판매에게 2017년 백신 공급계획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 회사 등으로부터 공급 미확정, JBL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을 듣게 되자, 질병관리본부의 담당자가 2017. 6. 2. 피내용 백신의 수입 협조 요청을 위해 직접 일본 후생노동성을 방문하였고, 후생노동성은 상황 파악 결과, “JBL은 한국에 대한 피내용 백신 공급 지연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한국백신이 주문을 취소하여 해당 물량을 유니세프 등 다른 곳에 공급하였다”고 질병관리본부에 설명하였다. 15 위 후생노동성의 답변 이후인 2017년 6월 말경 질병관리본부는 피심인 회사에 대해 의심을 갖기 시작하여 2017. 7. 6.에 3자(질병관리본부, 피심인 회사 및 JBL)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심인 회사와 JBL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하여 2017년 6월 말 업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회의에서 피내용 백신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사유에 대해 '가주문으로 인한 미확정’, '캔슬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말 것’, '미스커뮤니케이션’ 등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16 2017. 7. 6. 질병관리본부와 피심인 회사 및 JBL은 3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이 자리에서 JBL은 2017년분 피내용 백신 2만 set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 사유에 대해 2016년 8월에 주문받았던 2만 set는 '가주문’이었으며 그 후 피심인 회사와의 미스커뮤니케이션 등으로 주문이 자동적으로 없어진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17 결국 질병관리본부는 2017. 9. 16. 피내용 백신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고가의 경피용 백신으로 임시 NIP(2017. 10. 16.∼2018. 1. 15.)를 실시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이후 임시 NIP 기간을 2018. 6. 15.까지 약 5개월을 더 연장하여, 경피용 백신으로 무료 임시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였다.<각주>11</각주>18 피심인 회사의 위 행위사실은 심사보고서 내용 및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피심인 회사의 일반현황, 관계사 현황 등) 내지 제69호증(피심인과 JBL간 업무회의록, 2015. 12. 28.), 이 사건 심의일에 참고인 ○○○(전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과장)이 심판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5. (생략) ②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5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생략) ②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2.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③∼⑤ (생략)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남용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 위법성 판단 1)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19 피내용 백신과 경피용 백신의 대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의 관련 시장은 '국내 BCG 백신 수입ㆍ판매 시장’으로 판단된다. 20 피심인 회사는 SSI<각주>12</각주>가 2015년에 공급한 피내용 백신의 유효기한이 만료된 다음날인 2016. 6. 2. 이후부터 AJ(舊 SSI)가 피내용 백신을 국내에 공급 재개하기 직전일인 2018. 6. 15.<각주>13</각주>까지 피심인 회사는 국내에서 피내용 백신의 독점 공급사업자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한국백신판매는 국내에서 경피용 백신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였다. 21 따라서 위 기간 동안 피심인 회사와 계열회사<각주>14</각주>의 시장점유율이 100%이므로 피심인 회사는 법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2) 출고조절행위의 정당성 여부 22 위 가.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심인 회사는 국내 BCG 백신 시장의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하여 2016. 10. 31.부터 2018. 6. 15.까지 의도적으로 피내용 백신의 공급을 중단시킴으로써 계열회사인 한국백신판매의 경피용 백신 판매를 증대 시켜 독점적 이윤을 취득하고 또한 소비자들의 선택권<각주>15</각주>을 침해하였으며, 달리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도 없는바, 피심인 회사의 행위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2호,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23 피심인 회사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생아들을 위한 2017년 NIP 사업에 소요될 피내용 백신 물량 공급을 주도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 자신의 계열회사인 한국백신판매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한 반면 소비자들에게 현저한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회사의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바, 피심인 회사를 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제70조에 따라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4 피심인 최○○는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JBL과의 업무 협의 등을 통해 이 사건 행위를 주도하고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 제70조에 따라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5 피심인 하○○도 피심인 회사의 사내이사 및 간부 직원으로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심인 최○○와 함께 이 사건 행위를 주도하고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 제70조에 따라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26 피심인 회사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66조,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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