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솜통상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서소1883 사건명 : ㈜피아솜통상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피아솜통상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11 선명스퀘어 602호~603호 대표이사 박ㅇㅇ 심의종결일 : 2024. 12.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의류 등의 재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이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8643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및 근거 1) 행위사실 3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23. 5. 27., 2023. 6. 4.에 신고인 및 신고인 배우자(이하 '신고인등’이라 함)에게 총 26종, 1,332,586원 상당의 의류를 판매하였으며, 신고인등이 이중 19종, 1,017,600원 상당의 의류를 2023. 5. 30., 2023. 6. 8. 각각 단순변심을 사유로 청약철회 후 2023. 6. 12. 의류를 반환하였음에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대금 1,017,60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신고인의 구매내역 및 청약철회 요청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8643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다만, 피심인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2024. 4. 4. 신고인의 배우자(임ㅇㅇ)에게 반환하여야 할 대금 1,017,600원 중 일부인 961,690원을 환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8644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그림 1> 계좌이체 확인증 2) 근거 5 이러한 사실은 재화등의 주문 및 반품요청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각주>), 주문확인서(피심인 제출 자료)(소갑 제3호증), 주문 및 반품 내역 캡쳐본(신고인 제출 자료)(소갑 제4호증), 의류 반품증명(소갑 제5호증), 일부 환불(계좌이체 확인증)(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7조(청약철회등)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3. (생략)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⑥ (생략)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3. (생략) ③~⑪ (생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각주>제21조의3(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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