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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2.21. 결정

㈜피앤씨랩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기감1050 사건명 : ㈜피앤씨랩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피앤씨랩스 오산시 가장산업서로 47 대표이사 함ㅇㅇ 심의종결일 : 2023. 2. 1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피앤씨랩스<각주>1</각주>는 미용 마스크팩 원단 등 부직포를 공급ㆍ판매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인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 ㅇㅇ에게 마스크팩 원단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ㅇㅇ의 연간매출액보다 크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1231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ㅇㅇ은 직물제품, 화장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 피앤씨랩스로부터 마스크팩 원단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4 수급사업자 ㅇㅇ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1231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KISLINE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ㅇㅇ에게 ■■■■ 마스크팩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2017. 8월경<각주>3</각주>그 원단의 제조 공정과 관련한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자신에게 제공할 것을 전화 통화를 통해 요구하였고, 수급사업자는 이 사건 자료를 작성하여 2017. 8. 22.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에게 제공하였다. 6 그러나 피심인은 이 사건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체결한 독점 공급, 구매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1호증<각주>4</각주>), 수급사업자의 이 사건 자료 발송 이메일(소갑 제4호증), 피심인 前직원 손ㅇㅇ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피심인 직원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5-3호증), 수급사업자 진술조서(소갑 제6-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되며, 피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2조(정의) ① ~ ⑭ (생략)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생략)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관련 법리 가) 위법성 요건 8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없어야 한다. 9 이 법에서 말하는 '기술자료’란 법 제2조 제15항에 의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각주>7</각주>를 말한다. 나) 기술자료 판단 기준 (1) 비밀관리성 10 법 제2조 제15항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1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각주>8</각주>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각주>9</각주>. (2) 경제적 유용성 12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이하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라 한다)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13 그리고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란 정보ㆍ자료의 보유자 혹은 다른 사업자가 그 정보ㆍ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ㆍ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4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라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기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15 또한, 그 정보가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각주>10</각주>. 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16 법 제12조의3 제1항 단서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요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17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시행령 제7조의3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됨 18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자료는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었음이 인정된다. 19 첫째,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와 독점 공급,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래 <표 3>과 같이 독점 공급, 구매 계약서 제11조 제4항은 “계약 기간 중에 취득한 기술의 비밀에 대한 유출을 계약기간과 계약 종료 후 5년 동안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피심인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표 3> 독점 공급, 구매 계약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1231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0 둘째, 수급사업자의 이 사건 자료 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① 수급사업자는 1인 기업으로 이 사건 자료를 작성한 대표이사 외에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없었고, ② 수급사업자 대표이사는 기술ㆍ공정과 관련된 자료를 비밀번호가 설정된 노트북에 보관ㆍ관리하는 등 자료접근 권한 및 접근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었다. 21 셋째, 피심인 또한 이 사건 자료를 직접 영문으로 수정한 자료에 'confidential’이라는 문구를 표기하는 등<각주>11</각주>이 사건 자료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짐 22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자료는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23 첫째, 이 사건 자료는 아래 <표 4>와 같이 --- ----, -- --- -- -- -, ---- -- 등 제품의 제조를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된다<각주>12</각주>. <표 4> 피심인이 제공 받은 자료 일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1231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4 둘째,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된 --- -- -- -, --- -- 등은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투입<각주>13</각주>하여 취득한 정보로,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거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여 제품을 설계ㆍ제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각주>14</각주>. 2)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25 피심인은 ■■■■ 마스크팩 원단과 관련하여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고객사에게 천연소재임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중국 수출을 위한 위생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였다고 소명한다. 26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피심인의 기술자료 요구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27 첫째, 화장품법 제5조 제1항은 화장품제조업자에게 화장품의 제조와 관련된 원료ㆍ자재ㆍ완제품 등에 대한 시험ㆍ검사ㆍ검정 실시 방법 및 의무 등 총리령에서 정하는 사항<각주>15</각주>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심인은 이 사건 자료를 통해 마스크팩 원단에 포함되는 성분의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28 둘째, 수급사업자는 이 사건 ■■■■ 마스크팩 원단이 인공 과정을 거치지 않은 100% 천연 제품이라고 홍보한바<각주>16</각주>, 피심인은 이 사건 자료를 통해 마스크팩 원단의 제조 과정에 화학적 공정 및 인공 재료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천연 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다. 29 셋째, 피심인이 ■■■■ 마스크팩의 수출을 추진<각주>17</각주>하였던 중국의 '화장품 행정허가 신고, 접수규정’은 수입화장품 생산업체<각주>18</각주>에게 관할 행정청에 화장품 행정허가를 신청할 시 '생산 공정의 간략한 서술 및 공정도’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각주>19</각주>. 3)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관련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30 피심인은 위 2. 가.의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제12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적법한 서면을 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4) 소결 3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각주>20</각주>3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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