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3.17. 결정

㈜피에몬테의 지주회사 주식소유현황 등의 지연보고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지주0024 사건명 : ㈜피에몬테의 지주회사 주식소유현황 등의 지연보고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피에몬테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77 15층 대표이사 윤ㅇㅇ 심의종결일 : 2022.2.24.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지주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각주>2</각주>에 따라 2021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2021. 4. 30.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2021. 5. 7.에 제출하였다. 2. 위법성 판단 2 피심인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인 2020. 12. 31.로부터 4개월 이내인 2021. 4. 30.까지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 5. 7.에 제출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7항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3 피심인은 보고의무 시한 내 기업집단포털 시스템에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을 입력ㆍ전송하였고 이를 통해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 등에 관한 사실확인이 가능하여 지연 제출할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의 정도는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4 또한, 피심인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고의무 시한으로부터 7일 후 내용의 허위ㆍ누락 없이 보고의무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발지침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중대성의 정도는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5 따라서, 피심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하’, 사안의 중대성 역시 '하’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고발지침에 따라 '경고’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