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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 12. 30. 결정

피에스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부사2263, 2015부사0068, 2015부사2050 사건명 : 피에스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피에스산업 주식회사 함안군 법수면 황사공단로 55 대표이사 박** 심 의 종 결 일 : 2016. 12.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선박 도장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 등 3개 사업자에게 선박 도장작업을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 등 3개 사업자보다 많으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3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선박 도장작업을 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 등 3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양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0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양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2. 2. ~ 2012. 10. 기간 동안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1459호선 등 57개 호선에 대한 블록의 도장작업을 위탁하였다. <표 2> 도장작업 위탁내역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0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2. 2. ~ 2012. 10. 기간 동안 **********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위 <표 2> 기재와 같이 ****** 등 57개 호선에 대한 블록 도장작업을 위탁하면서, 목적물 및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만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하도급기본계약서 및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시행령 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른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사이에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9 피심인이 2016. 10. 6.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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